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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래한국당 유지… 법원, 정당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4·15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보류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0일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 등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2020아10968)을 각하했다. 류 후보 등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미래한국당 창당을 승인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정당등록 수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본안소송과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정당등록 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의당 측은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위헌적이라며 선관위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관위의 정당 등록 처분에 관해 제3자에 불과한 신청인들이 개정 선거법에 따라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갖게 됐던 기대이익 또는 당선 가능성에 관한 신뢰 등은 처분의 근거 법률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정의당 비례대표후보들은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선거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민의가 적절히 반영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자는데 있는 것"이라며 "그러한 공익적 요청이에 다른 정당의 등록 수리 처분을 다툴 수 있을 정도로 특정 정당 후보자의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까지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정당설립 허가제가 아닌 정당 등록제를 채택해 복수정당제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 제8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전제로 한 정의당 비례대표후보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당등록
등록효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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