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기륭전자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행정사건
인권위 손해배상 권고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손해배상’권고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권위의 손해배상권고결정에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기륭전자주식회사가 “인권위는 손해배상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권고결정취소 소송(2008누17631)에서 1심을 취소하고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의 이행 등의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권고의 효력이나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권위가 기륭전자에 대해 한 손해배상권고가 기륭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기륭전자 계약직 여성직원들은 2007년3월 동일업무를 하는 남성근로자에 비해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10월 합리적인 이유없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11월 기륭전자에 대해 손해배상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기륭전자는 12월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행정소송
기륭전자
계약직
여직원
이환춘 기자
2009-06-1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