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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한 보훈처에 불복해 행정소송냈으나…법원 "소송 대상 아냐"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7월 7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6699)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1951년 사망한 A 씨의 자녀 B 씨는 "아버지 A 씨는 일제강점기 철도국에 재직하면서 독립운동 단체 결성과 군수물자 운송 차량 전복 기도 혐의로 1945년 5월 구속 수감됐다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해 8월 16일 석방됐다. 1943년 7월에는 반일·반전 언동으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5월 국가보훈처에 A 씨를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2월 B 씨에게 활동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A 씨가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공적심사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등록의 전제로 되는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의 추천은 영전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영전의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가 국가보훈처에게 독립유공자 등록의 전제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
행정소송
한수현 기자
2023-09-1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무단폐기물 수거해주고 3만원 받아 해고된 미화원… 법원 "실업급여 불인정 적법"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해 11월 23일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급여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3월부터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4월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면서 주민에게 3만2000원의 비용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됐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으나, A 씨의 이직사유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징계해고된 자'여서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도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른바 '따방' 행위를 해서 3만2000원을 수수했지만 최종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1만6000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행위는 회사의 용역계약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고,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 행위를 한 것"이라며 "해당 행위로 취득한 금액이 소액이고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춰 봤을 때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A 씨는 미화원으로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납부필증이 부착된 정상적으로 배출된 폐기물만을 수거해야 하고,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해선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무단 배출 폐기물을 수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후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했다"며 "이는 직책을 이용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방 행위는 회사와 용역계약 관계에 있는 구청 측과 사이의 용역계약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고, 적발된 개개의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다는 점만으로 A 씨의 행위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주민으로부터 받은 돈이 곧바로 횡령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임무 위배 행위를 통해 회사가 본래 처리할 필요성이 없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 및 비용이 소요됐을 것"이라며 "A 씨의 임무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실업급여
환경미화원
징계해고
한수현 기자
2023-01-09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혐의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군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군검사로 근무하다 보직 해임된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군 중위로 임관해 2020년 8월부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검사로 일하던 A 씨는 2021년 4월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하게 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인 A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같은 해 6월 A 씨를 보직 해임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A 씨의 허위 보고, 직무 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A 씨가 보직 해임된 다음 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한편 국방부에 A 씨의 비위 사실을 통지하며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군인 징계위원회는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고,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처분을 내리자 A 씨는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상당히 중한 군대 내 성범죄인 강제추행 사건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관련 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 상태,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위험 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떠한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사 일정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조사받기를 희망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조사 일정을 미뤘고, 그 이후에도 재차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동료 등 조직구성원이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등도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데, A 씨는 피해자의 상급자가 피해자의 남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2차 가해를 중지하도록 경고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른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A 씨가 출장 업무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행위 등도 원칙적으로 불량한 근무태도에 해당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A 씨의 가장 무거운 비위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조사를 지연한 부분"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A 씨의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국방부의 A 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부실수사
군검사
징계
근무태만
이용경 기자
2022-08-01
행정사건
[판결](단독) 검찰 피신조서 비공개 정보 해당 안돼
고발인이 불기소된 피의자(피고발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한 검찰은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2768)에서 최근 "A씨에 대한 사건기록등사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남편을 모욕한 혐의로 B씨 등 6명을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B씨 등의 혐의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안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서울북부지검에 B씨 등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검은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거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6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등을 근거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사생활 비밀침해 않는 한 열람·등사 허용해야 재판부는 우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며 "이 규정에 근거해 정보공개법 적용을 제외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기소 결정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이상 피의자 신문 조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는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적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성명과 주민번호처럼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항의 공개로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면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 신문 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해 신청했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모욕 혐의 확인, 댓글 작성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주로 기재돼 일부 개인적 사항이 기재됐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문조서
정보공개
열람등사
피의자
이용경 기자
2022-04-18
행정사건
[판결](단독)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 판매…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위조한 성인 신분증을 보이고 음식점에 들어온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9누470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인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0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의 남편 B씨가 음식점에서 만 18세인 청소년 C씨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 1병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직원들이 앞서 2회에 걸쳐 C씨가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 각각 주민등록증 검사를 해 만 19세가 넘는 것을 확인했는데, 당시 C씨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해서 행사한 것"이라며 "C씨의 불법행위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2018년 9월 검찰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며 "당시 처분의 이유는 'B씨가 C씨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C씨의 일행들의 성인이었던 점, B씨가 앞서 C씨가 이 음식점에 왔을 때 신분증 검사를 했던 것으로 착각해 당일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검사를 소홀히 한 점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분증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C씨로서는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씨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직원 3명 모두 수사과정에서 본인들이 C씨의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진술간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일 여러 명의 신분증 검사를 하는 직원으로서는 검사자가 성인인 점을 확인한 이후 몇 년생인지까지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측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C씨가 진정한 신분증을 제시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따라서 C씨에게 주류를 제공하면서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 보기도 어렵다"며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청소년보호법
음주판매
청소년
소주
위조신분증
박미영 기자
2020-03-05
행정사건
[판결] "난민 신청자 불법취업 했어도 사안 경미하면 강제퇴거명령은 부당"
난민 신청자가 불법 취업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적발 사항이 경미하다면 곧바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장성훈 부장판사는 카자흐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송윤정 변호사 등)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2019구단506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입국한 A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하고, 2019년 6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G-1)을 얻었다. 그런데 지난 3월 인천시의 한 유흥주점에 불법 취업을 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도주 우려가 크다"며 A씨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한 다음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명령은 지나친 결정"이라며 소송을 냈다. 장 부장판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명할지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게 아니다"라며 "처분 상대방의 의무위반 내용과 제재처분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난민법 제40조 2항 등에 따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실제 유흥주점에서 일한 것은 적발 당일 몇 시간에 불과하며, 지병 등으로 인해 불법 취업 활동을 지속할 의사는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구금이 수반되는 강제퇴거명령은 A씨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A씨를 대리한 송윤정(36·변호사시험 6회) 바른 변호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과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구금을 수반하는 강제퇴거명령은 의무위반 사실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난민
불법취업
강제퇴거명령
왕성민 기자
2019-12-27
행정사건
[판결] "과거사위원으로 관여했던 사건 수임… 변호사 징계 정당"
과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처리에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변호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2019누3139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7~2011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A씨는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사건' 조사에 참여했다. 2015년 검찰은 A씨가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 6건을 수임한 혐의로 조사를 한 뒤, A씨가 개인적으로 수임료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변협은 박 변호사가 착수금을 받지 않고 공익소송 재원 마련을 위해 성공보수를 승소금의 2.5%로 약정한 점, 관련 사건에서 모두 사임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2차 심의권을 지닌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는 변협의 '징계하기로 하는 결정'만 심의할 수 있을 뿐,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은 심의할 권한이 없다"며 "견책 처분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 변호사법에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이의신청권자에 '징계 개시 신청인'도 명시돼 있다"며 "현행 변호사법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기각 결정 시) 변협이 징계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결을 인용해 법무부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변호사법
징계위
박미영 기자
2019-10-31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카풀 영업 운전자에 운행정치 처분은 부당"
출퇴근 길을 벗어나 '카풀'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치처분 취소소송(2018누5812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4월 카풀 앱에 가입한 뒤 총 98차례 운행을 하고 승객들로부터 160만원을 받았다. 관할구청은 A씨가 출퇴근 동선이 아닌데도 자가용 유상운송을 했다며 그해 11월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객자동차법은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 등 예외적일 때를 제외하고는 자가용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관할 지자체는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구청의 운행정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일단 구청의 운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에 1심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본안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서 승소한 구청은 A씨에게 다시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출퇴근 동선 이외의 곳에서 카풀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운행정지 처분'은 재량행위일 뿐 반드시 처분을 내리라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90일 중 일부가 이미 지난 상태에서 구청이 같은 사유로 같은 기간의 운행정지를 명한 건 가중처분으로 구청의 처분 재량권을 남용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차공유서비스를 통한 공유경제의 확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세계 각국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이를 통한 자원 절약, 배기가스 감소,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는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사업의 도입 과정에서는 행정 당국에 의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의 설정, 기존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이 요구되는데, 이번 처분은 이런 조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는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최근 B씨가 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18누644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B씨 역시 2017년 카풀앱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주고 1만7000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카풀
자가용유상운송
출퇴근
손현수 기자
2019-04-08
행정사건
[판결](단독)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재정신청 재판기록… “고소인에 열람 불허 부당”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수사기록과 이와 관련한 법원 재정신청 관련 재판기록은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소인은 사건 관계인으로서 사건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다만 관련 기록 가운데 피의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동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검찰의 불기소 사건 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977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동부지검에 B씨 등 5명과 C병원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6년 10월 이들 전원에 대해 기소유예 또는 증거 불충분 등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 또한 기각됐고, A씨는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이후 2017년 검찰에 수사기록과 재정신청 등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불허했다. A씨는 "고소한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서울고법 재정신청 사건의 신청인이자 대법원 재항고 사건의 항고인으로서 사건 재판확정 기록의 등사를 통해 각 사건의 진행과정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정보 역시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고 그 결과 정신적·인격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수사기록도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열람
재판기록
수사기록
불기소처분
손현수 기자
2018-10-08
행정사건
[판결] "한국인 여성 성추행한 중국 대기업 회장 영구입국 불허 정당"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직원을 추행한 중국 대기업 회장을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한 출입국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중국 유통 대기업인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입국불허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33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자신의 전용기 승무원과 비서로 일하던 20대 한국인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고소 당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출입국 당국은 A씨에 영구 입국불허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재범 위험성이 없어 입국을 불허할만한 사유가 없다"며 "성추행이 중국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한국에 거액을 투자해 실버타운 개발을 총괄하는 등 (자신이) 입국하지 못하면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한국 국익에도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A씨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증명된다"며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가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을 해치고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A씨를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이로써 침해되는 A씨의 사익보다 더 크다"고 판시했다.
성추행
입국불허처분
금성그룹
중국대기업
한국여직원
손현수 기자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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