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정책상 입시계 기숙학원의 신설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기존 입시학원의 명의변경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학원의 명의변경을 교육청에서 반려한 것도 행정처분의 하나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사설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유모씨가 경기도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기숙학원설립 및 운영자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655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이 입시계 기숙학원 신설을 금지하기로 한 정책적판단에 따른 지침에 의거해 기존 입시계 기숙학원의 설립자변경통보를 반려했지만 피고가 들고 있는 지침은 대외적인 효력이 없고, 입시계 기숙학원의 양도를 금하기 위해 설립자 명의변경을 불허하는 부분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이를 이유로 설립자 명의변경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립자 명의변경의 경우 교육청에 통보를 하게 돼있고 피고에게는 실체적 사유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수리해 등록사항을 변경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등록사항 변경을 거부할 경우 학원이 양도되거나 상속돼도 그 명의를 변경할 수 없어 학원 운영자의 지위양수에 관한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됨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있는 입시계 기숙학원을 공동 운영해왔다. 지난해 명의자가 사망하자 유씨는 기숙학원 설립·운영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통보를 했으나 교육청이 “기숙학원 신설을 금지한 상태에서 설립자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반려시키자 소송을 내 1심에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