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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교도소에 사제(私製) 기저귀 반입 불허는 정당”
교도소 측이 "사제(私製) 여성용 기저귀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장애인 재소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관급 기저귀만 보급했어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현석 부장판사)는 정모(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973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체(하지기능) 3급 장애인인 정씨는 무면허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고 2016년 4월 김천소년교도소에 입소했다. 정씨는 당씨 경추 및 요추 손상으로 대소변 장애가 있어 여성용 중형 팬티형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었다. 정씨는 교도소 측에 대소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이 소지한 여성용 기저귀를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대신 교도소 의료과장은 정씨를 진료한 후 관급 기저귀 50개를 처방했다. 이에 정씨는 같은 해 9월 "교도소 측이 제공한 관급 기저귀인 남성용 대형의 탈부착형 기저귀를 사용하다 대소변이 옷에 흘러내려 욕창이 발생했다"며 "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욕창은 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신체의 부위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그 부위에 순환 장애가 일어나 피부 조직 손상 및 괴사로 발생하는 궤양"이라며 "기저귀의 형태나 치수에 따라 욕창의 발생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교도소 측이 정씨에게 욕창이 생겼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가 교도소에 입소할 당시 소지했던 기저귀의 사용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 내지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재량행위에 있어 그 허가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저귀는 영치금품 관리지침상 반입 내지 소지가 허가된 물품이 아닐뿐만 아니라, 교도소 측은 정씨가 사용한 기저귀와 기능·형태 및 크기가 유사한 관급 기저귀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여성용 기저귀의 사용을 불허한 처분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타당하지 않아 장애인 수용자 보호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7항은 수용자간 위화감 해소, 경제적 부담 경감, 자살방지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의복류과 속옷류, 이불류, 생활용품 등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외부 반입을 제한하고 교도소 내 구매물품에 한해 반입·소지를 허가하고 있다.
영치금품관리지침
기저귀
재소자
수용자
교도소
이순규 기자
2018-04-1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근무중 사고로 대소변 장애 시달리다 자살… 업무상 재해"
근무 중 당한 추락사고로 척추가 손상돼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뒤 자살을 한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98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이후 통증이 심해진 2015년 2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타구니와 항문 주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대소변 장애가 있어 기저귀를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A씨가 2015년 2월부터 자주 우울감을 호소하며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추락사고로 입은 척추손상으로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A씨는 사고로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우울증이 생겼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작업지시를 받고 사다리에 올라가 아파트 내 모과나무 열매를 따다 2m30㎝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손상을 입어 평생 대소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하는 장애가 생겼다. 또 항문 주위에 극심한 통증이 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재활치료를 받던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자살
이장호
2016-12-19
노동·근로
행정사건
자녀와 떨어져 해외체류도 육아휴직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았더라도 어머니나 가족을 통해 아이를 길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제한 및 반환과 추가징수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116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정씨는 같은해 4월 다니던 중소의류업체에 1년간 육아휴직을 내고 남편, 딸과 함께 멕시코로 가기 위해 3명의 항공권을 예약하고 딸 이름으로 여권도 발급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6월에 딸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멕시코로 출국해 이듬해 2월 귀국한 뒤 출산휴가 기간이 끝난 4월 회사에서 퇴직했다. 정씨는 육아휴직을 낸 1년동안 매월 81만6000원씩, 총 979만여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은 "정씨가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며 멕시코로 출국한 6월부터 9개월여간 받은 육아휴직 급여 807만여원는 반환토록 하고 같은 액수를 추가징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1항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노동청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아휴직은 어디까지나 영유아의 양육이 주된 목적이므로 육아는 직접 그 영유아와 동거하면서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기르는 것도 포함되고, 육아휴직 기간에 일시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위나 양육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반한다"며 "시행령 상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는 동거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해외 체류 중 기저귀, 분유, 이유식 등의 물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해 어머니에게 보낸 점 △해외 출국 전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를 어머니에게 주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돈을 입금한 점 △인터넷 전화에 가입해 수시로 자녀 양육 등과 관련한 통화를 한 점 등을 감안해 "해외에 체류해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통해 자녀를 양육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고용보험법상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받았다"는 고용노동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렵고, 정씨가 자녀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려고 했으나 자녀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어머니에게 맡긴 것으로 보일 뿐 양육 의사 없이 단순히 해외 출국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거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육아휴직급여
해외체류
육아휴직
휴직급여환수처분
장혜진 기자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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