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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허가 없이 해외연수… 기초의원 여행경비청구는 부당
지방의회 의원이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홀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여행경비 등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5일 서울 관악구의회 김모(43) 의원이 의회의장을 상대로 낸 해외연수결재거부취소 및 비용결제거부처분소송 항소심(2008누466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을 보면 의장은 10인 이상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10인 미만의 의원의 경우에는 심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단독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신청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불허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은 의원이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만을 '공무국외여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영국 킹스턴시를 방문한 목적은 영국의 지방의회제도 및 교육, 사회복지제도를 시찰하고 관련인사와 교류 및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지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장이 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신청을 불허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의회 의원인 원고는 2007년4월 자신이 소속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미국·캐나다 공무국외여행에 불참했다. 그 후 영국 킹스턴시의회로부터 초청장을 받게 되자 위원회별 단체 공무국외여행 대신 개별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가고 싶다며 의장에게 '해외비교시찰계획서' 제출하면서 여행허가를 신청했다. 의장은 의원총회를 열어 원고의 해외비교시찰의 건을 논의한 결과 부결되자 원고의 공무국외여행을 불허했다. 이에 불복한 김 의원은 개인비용으로 영국 런던 및 킹스턴시 연수를 다녀온 뒤 소송을 냈다.
지방의회의원
의장허가
해외연수
여행경비청구
공무국외여행
박수연 기자
2008-09-16
행정사건
의장 허가없이 혼자 해외연수간 기초의원, 비용청구는 부당
지방의회 의원이 의장의 허가없이 독자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2일 “의원들이 단체로만 공무국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서울 관악구 의회의원 김모씨가 서울 관악구의회의장을 상대로 낸 지방의원 해외연수 결재거부처분 취소 및 비용결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287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일정한 경우로 한정돼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관악구 의회가 규정한 공무국외여행규정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규정에 따르면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김 의원의 해외연수는 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이 여행한 영국 킹스턴 시는 이미 관악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상태로 자매결연체결을 위해 출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킹스턴시 의회의 초청을 받은 개인적인 방문에 해당할 뿐 이어서 교류행사와 관련해 출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관악구의회는 단체로 미국·캐나다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했는데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그 후 원고는 영국 킹스턴시 의회로부터 초청장을 받게 되자 위원회별 단체연수 대신 개별적 연수를 가고 싶다며 관악구의회의장에게 여행허가를 신청했으나 의회의 심사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다.
해외연수
공무국외여행
지방의회의원
지방의원해외연수결재거부처분취소및비용결재거부처분취소청구
독자적해외연수
기초의원
김소영 기자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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