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해 온 병무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병역거부자 116명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병무청의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신청(2017아10743)을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인적사항 공개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병무청은 병역거부자들이 낸 소송의 1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가처분이기 때문에 본안 판결 결과는 이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병역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14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있었다. 2014년 신설된 병역법 제81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나 입영·소집을 거부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기꺼이 국가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각급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 기피자 낙인을 찍어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