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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추징보다 세금 먼저" 소송냈지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에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6누1051). 재판부는 "매각대금이 완납돼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그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교부청구가 있기만 하면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세무서장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배분계산서 작성 시점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의 배분대상 포함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등의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중 3억원만 납부하자 검찰은 재산 추적에 나섰고, 2013년 5월 대우정보시스템,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등 차명재산을 찾아냈다. 자산관리공사는 검찰의 주식 공매 의뢰에 따라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776만여주를 2012년 9월 823억에 팔고, 이중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배분했다. 나머지는 미납세금이 있던 반포세무서에 배분했다. 이와 동시에 김 전 회장에게는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24억원이 부과됐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추징금보다 세금으로 먼저 납부 해달라"며 배분액수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 전 회장은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명주식
공매대금
김우중
이장호 기자
2017-05-1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추징금보다 세금 먼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추징금보다 세금으로 먼저 낼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36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가 추징금 집행에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김 전 회장의 체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김 전 회장 소유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비상장주식 770만여주를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공사가 920억여원에 주식을 매각하자 김 전 회장에게는 양도소득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이 246억여원 가량 추가로 생겼다. 반포세무서와 서초구는 지난해 9월 주식을 매각하면서 생긴 세금을 배분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김 전 회장은 "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에 공매대금을 배분해야 한다"며 2012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매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므로, 늦어도 공매대금의 완납 전까지 성립·확정돼 있는 조세채권만 교부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우그룹
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추징금
조세채권
신소영 기자
2014-01-1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세금 240억 늘어나
벌과금 22조9460억여원을 미납하고 있는 김우중(77) 전 대우그룹 회장이 내야할 세금이 246억여원 늘어났다. 법원이 공매 처분을 통해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은 추징금으로 낼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와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체납자의 추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김 전 회장의 체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김 전 회장 소유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비상장주식 770만여주를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공사가 920억여원에 주식을 매각하자 김 전 회장에게는 양도소득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이 246억여원 가량 추가로 생겼다. 반포세무서와 서초구는 지난해 9월 주식을 매각하면서 생긴 세금을 배분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김 전 회장은 "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에 공매대금을 배분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02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매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므로, 늦어도 공매대금의 완납 전까지 성립·확정돼 있는 조세채권만 교부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벌과금
추징금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공매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벌과금체납자
신소영 기자
2013-07-0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김우중씨 추징금 징수과정서 또 빚 발생
벌과금 22조9460억여원을 미납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내야할 세금이 21억여원 늘어났다. 법원이 공매 처분을 통해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는 추징금으로 낼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추징금은 국가로 귀속되지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의 수익은 늘어나는 반면 지자체의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체납자의 추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최근 김 회장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0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김 전 회장의 체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김 전 회장의 소유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비상장주식 700만여주를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공사가 920억여원에 주식을 매각하자 서초구는 지난해 9월 주식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21억여원을 배분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초구는 "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매대금을 배분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매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전제로 진행되고, 공매대금 교부청구도 압류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다"며 "공매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압류의 효력도 소멸되기 대문에 공매대금 완납 전까지는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주식을 공매하면서 생긴 양도소득세는 공매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된 세금이기 때문에, 추징금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공매대금으로는 낼 수 없다"면서 "앞으로 고액 벌과금 체납자 재산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도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겠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 선고할 예정이다.
벌과금
체납자
체납추징금
공매대금
양도소득세
김우중
대우
신소영 기자
2013-05-30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김우중 "차명주식 판 돈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소송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우중(76)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차명주식 공매대금이 잘못 분배됐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 공매절차를 진행한 기관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징역 8년 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여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김 전 회장이 차명소유하고 있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776만여주를 찾아내 공매절차에 넘겼다. 김 전 회장은 "형벌의 한 형태인 추징금은 미납해도 연체료가 없지만 국세는 체납하면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한다"며 "차명주식을 판 돈은 추징금을 납부하는데 먼저 쓸 게 아니라 미납 세금을 내는 데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소송을 통해 공매대금 배분 취소를 청구한 금액은 모두 246억원으로 이는 서울반포세무서와 서초구청이 각각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금 분배를 요청했다 거부당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24억원, 지방세 22억원을 합한 금액과 같다. 김 전 회장측은 "더 이상 납부할 돈이 없는데 미납 세금 탓에 가산금이 계속 쌓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송을 낸 것"이라며 "숨겨놓은 재산이 더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베트남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개발
차명주식
차명주식공매
김우중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금분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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