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낙태를 막고 남녀성비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금지조항이 도입된지 21년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산부인과 의사 등이 "태아의 성감별고지를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의2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바90 등)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태아성별고지금지는 성별을 이유로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태아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고, 개정된 의료법 제20조2항도 내용에는 변함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신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낙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위험성때문에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도 있다"며 "예컨대 모자보건법은 예외적인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외적인 낙태도 임신 28주가 지나면 금지되는 등 사실상 낙태가 이뤄질 수 없는 임신 후반기에는 성별을 이유로한 낙태가 행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오늘날에는 입법 당시에 비해 남아선호 경향이 현저히 완화되는 등 태아에 대한 성별고지가 낙태의 원인행위로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임신기간 전 기간에 걸쳐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대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태아의 성별고지금지에 대한 근거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다"며 "입법자가 2009년12월31일을 기한으로 새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이공현·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를 형법이 처벌하고 있는 마당에 여기에 더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단순위헌의견을 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임신 후반기에도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태아의 생명보호와 성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전체 임신기간 동안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4월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태아성감별 고지금지제도가 낙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 성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