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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모 했다고 미성년자녀 '면접심사 패싱' 난민불인정은 위법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모와 같이 난민신청을 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면접심사를 하지도 않은 채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아프리카에서 온 A씨 부부와 자녀들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7누555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 부부 미성년 자녀 2명에게 한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A씨 부부에 대해서는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난민법은 난민심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면접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신속한 절차 진행과 난민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거짓서류 등을 제출해 사실을 은폐하고 난민 신청을 한 경우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등이 중대 사정 변경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난민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면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난민 신청을 한 경우는 면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부모나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난민 지위를 구하는 아동은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국제인권·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A씨 부부를 면접하면서 자녀들의 난민신청사유 등에 관해 전혀 묻지 않았고, 자녀들의 난민인정신청 서류에도 신청사유란에 아무것도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자녀들이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진술할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민 협약과 난민 의정서에서는 동반자가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난민면접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이 단지 가족결합원칙에 의한다고만 규정돼 있지만, 이 규정은 동반자가 있는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면접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부모가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독자적인 난민인정 사유가 없거나 별도의 난민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난민지위를 부여하라는 의미"라며 "따라서 A씨 부부의 자녀에 대한 면접을 하지 않은 것은 난민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15년 2월 입국한 A씨 가족은 "개종을 권유하는 테러단체를 피해 도망왔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 부부만 면접한 뒤 "박해 받을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015년 두 아이가 만 3세와 1세의 유아로 면접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했다"며 "아이들에 대해 면접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 가족에게 패소 판결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 난민법
난민심사
이장호 기자
2017-12-11
행정사건
[판결](단독) “부실면접 근거 난민불인정은 위법”
출입국 당국이 박해 이유조차 묻지 않은 부실·졸속 난민면접을 근거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난민심사과정에서도 적정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이집트 국적의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2017구단42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A씨가 비록 실제 난민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취업 등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냈더라도, 난민면담과정에서 버젓이A씨가 '한국에 입국한 실제 목적은 취업이다',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사유는 모두 거짓이다', '이집트에 돌아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면접과정에서 종전 난민인정신청서와 배치되는 불리한 진술이 나왔다면, 난민심사관은 그런 진술을 하게 된 이유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그 진위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A씨에 대한 난민면접조서에는 A씨에게 불리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들만 간단하게 적혀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난민면접조서에는 박해사유에 대한 질문도 누락돼 있는 등 기본적인 박해에 관한 사항조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난민면접은 형해화될 정도로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난민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난민면접조서를 기초로 한 난민불인정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가문과 적대적 가문 사람이 자신의 가문 사람에게 살해당하자 피해 가문 사람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며 난민신청을 냈다. A씨에 대한 난민면접을 실시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면접조서에 A씨가 취업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난민불인정 결정을 했다. A씨는 "난민면접 때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출입국
난민
난민면접
난민심사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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