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으로 송환될 경우 종교적 탄압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미얀마인 T(57)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09구합38299)에서 지난달 2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입국경로,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정도, 자국의 정치겭英툈문화적 환경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박해'가 증명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얀마의 기독교활동에 대한 억압은 주로 친족(chin族) 등 소수민족의 반정부활동에 대한 탄압과 연계돼 이뤄지고 있다"며 "원고가 2004년 이전에는 복음전도 활동으로 인해 별다른 박해를 받은 바가 없더라도 이후 종교행사에서 설교를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으므로 미얀마정부가 원고의 종교활동을 친족의 반정부활동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해 탄압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에게는 소수민족이라는 신분, 기독교라는 종교,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미얀마에서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던 T씨는 2004년 크리스마스행사에서 설교를 하던 중 미얀마정부군의 습격을 당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T씨는 이듬해 6월 우리나라에 입국해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