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이모씨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남경필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한·미 FTA 비준무효확인 청구소송(2012구합5589)에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처분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대상"이라며 "한·미 FTA의 비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한·미 FTA 비준무효확인 소송은 민중소송이라고 주장하나 무효 등 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이지 민중소송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3호).
재판부는 또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 제45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며 "한·미 FTA에 관해 민중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한 법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2일 "국회가 비준한 한·미 FTA에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포함됐다"며 지난달 16일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조약 자체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심사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조약 자체를 취소해 달라거나 무효라고 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