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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북 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설립 허가 취소는 부당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정부 당국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소송(2023두30833)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4∼6월 접경 지역에 해당하는 인천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강원도 일대에서 북한의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 전단 50만 장을 대형 풍선 여러 개에 실어 북한으로 살포했다. 통일부는 2020년 7월 민법 제38조에 따라 이 같은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가 민법 제38조에서 규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2심은 "원고가 주된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대북전단 활동의 기간, 행위의 태양, 그로 인해 유발된 위해의 내용, 피고의 계속적 중단 요청에 대한 원고의 태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그곳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이러한 불법적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재판부는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원고의 활동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 야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중대한 지장 초래 등 피고가 처분의 이유로 내세우는 공익은 매우 포괄적, 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자 그 저해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을 원고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만 묻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활동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단 살포의 태양,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의 법인격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북전단
탈북민단체
공익
이용경 기자
2023-04-28
행정사건
[판결]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인정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촛불집회 등 서울시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대응 및 대통령 경호 업무 등을 총괄하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 경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연주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단866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서울 시내 주요 집회상황 및 경호행사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다 2018년 4월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돌발성 난청은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르게 됐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돌발성 난청과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9월 "발병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 소음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집회·시위 관리, 대통령 및 주요국빈 등 경호업무를 비롯해 서울의 경비·대테러·작전·재해 등 업무를 총괄·지휘했다"며 "A시가 경비부장으로 재임한 후 이 사건 상병발병일까지 기간에는 대통령 탄핵관련 집회, 평창올림픽 관련 북한고위급 방한 등의 행사가 발생해 대규모 집회 관리 및 엄중한 경호가 다수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상병 발병 당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A씨로서는 더 강화된 경호 업무 준비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긴장의 강도가 과중한 상태였다"며 "이러한 상황은 A씨의 일상 업무에 비해 업무의 강도 등이 과중해 임상의학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약 24시간 이내의 부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그 증명이 있다"며 "공단은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하면서 단순히 '돌발성 난청의 의학적 특성'에 비춰 이 사건 상병이 A씨의 근무 환경과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A씨의 체질적 소인, 지병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돌발성 난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A씨에게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되는 체질적 소인 내지 지병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별다른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돌발성 난청은 공무 수행 중에 그 공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에 해당되므로 공단의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무상재해
경찰
난청
탄핵
박근혜
촛불집회
박미영 기자
2020-07-01
민사일반
행정사건
'실종처리' 북 주민도 상속권 있다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12년 5월 '남북주민 사이에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권 제척기간을 배제한 첫 판결이다. 1950년 9월 한국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북한으로 끌려간 이모(당시 18세)씨는 1977년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아 대한민국 제적이 말소됐다. 1년 뒤 이 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1961년 사망한 이씨의 아버지가 남긴 충남 연기군의 선산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2004년 죽은 줄 알았던 이씨가 북한에서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브로커를 통해 확인됐다. 이씨는 중국 연길에서 남한의 가족들과 만났고 2006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2009년 북한에 있던 이씨의 딸(45)은 탈북에 성공해 "상속 당시 부친도 상속 자격이 있었고, 상속자의 딸인 나도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며 유산을 상속받은 친척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지난달 21일 탈북한 이씨의 딸이 유산을 상속받은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2011가단83213)에서 "선산 일부를 이씨의 딸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서 판사는 "2012년 5월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북한주민도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2006년 북한에서 사망한 이씨는 물론 탈북한 이씨의 딸도 특례법에서 규정한 북한주민이므로 상속 회복 청구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가혹한 결과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정된 것이므로 민법상 제척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딸을 대리해 승소한 박태승(43·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과거에도 탈북자가 남북관계 특수성을 이유로 상속권을 인정받은 경우는 있었지만 특례법을 적용해 민법상 제척기간을 배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판결로 상속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상속회복 청구를 하지 못한 탈북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상속회복
남북상속
제척기간
특례
상속청구
실종처리
한국전쟁
탈북자
2014-02-13
행정사건
외국 국적 취득 않으면 한국 국적 이탈 불가
대한민국의 단일 국적을 가진 사람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적 이탈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최근 일본에 체류 중인 치과의사 고모씨가 "북한을 방문해 의료봉사를 하는데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활동에 제약이 있어 국적을 포기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 등 취소소송(2011구합2899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씨가 국적법 제14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법은 복수 국적자이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만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단일 국적을 가진 자가 외국 국적 취득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1962년 9월 가입한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인에게 허락하는 동등한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해야 할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인 고씨는 무국적자임을 전제로 한 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협약은 국적을 이탈할 자유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또 국적법 제14조1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는 국적법 조항의 효과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 지역 왕래를 제약하는 국가보안법 제6조나 대한민국 국민이 방북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일본에서 출생하고 특별영주자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고씨는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해 국적의 제약 없이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며 국적이탈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했으나 반려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치과의사
외국국적
단일국적
대한민국국적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
복수국적자
국적
통일부장관
김승모 기자
2012-05-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원산지증명서 믿고 중국산 오징어를 '북한산'신고, 관세미납 이유 가산세 부과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믿고 중국산 오징어를 북한산으로 신고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관세 미납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해산물 수입업자 김모씨 등 4명이 서울세관장 등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705)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가 북한으로 기재돼 있어서 원고들이 수입한 조미오징어를 관세면제물품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미오징어가 관세법령상 북한산이 아니라는 점을 몰랐고 이로 인해 납부할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미오징어 수입 당시 이미 언론에서 중국산 조미오징어가 북한산으로 둔갑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므로 민경련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허위로 기재됐을 것이라는 점을 원고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세관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시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별도로 유전자 검사나 유통경로 확인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원산지를 확인한 다음 관세면제물품으로 신고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홍콩의 중개회사를 통해 조미오징어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조미오징어의 원산지가 북한이므로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한 관세면제물품에 해당한다고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했다.
원산지증명서
북한산
중국산오징어
관세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민경련
임순현 기자
2011-10-2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북한군 총격으로 금강산관광사업 전면중단… 관광사업체 손해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관광사업체가 금강산 관광사업 전면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그 손해를 과세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9일 금강산 관광사업체 대표 이모씨가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데 따른 결손금을 과세표준에 반영해달라"며 청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2010구합202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는 상대방의 지역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일방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있지 않으므로, 결국 내국법인인 원고가 북한의 금강산 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결손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남한의 법인세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법인세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는 이를 즉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청주세무서가 이씨의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이 사건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5년 12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해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금강산 관광지구에 회사 지점을 설치하고 골프장 및 스파 리조트 사업을 해왔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남한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됐고, 이씨는 2008년 사업연도 중 금강산 지점에서 60여억원의 손실을 입게됐다. 이씨는 2009년3월 2008년 사업연도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다가 2009년 10월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해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를 했으나 청주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금강산관광사업
결손금
법인세법
과세표준
세액경정
관광객사망
북한군
2011-06-22
군사·병역
행정사건
'천안함' 관련 군사정보 비공개는 정당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된 군사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고,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24일 군인권센터가 "천안함과 관련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26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안함침몰사고 이후 악화되고 있는 남북간의 군사대치상황을 고려하면 군사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원고들이 요구한 천안함침몰 당시 열상감지장치(TOD) 영상자료 등은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1항 제2호 소정의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천안함의 2010년3월분 항박일지'와 '천안함의 2009년, 2010년 정비내역서 중 선박의 수선과 관련해 조선소에서 선체하부 페인팅과 관련한 수선기록 일체', '2010년3월26일 21시부터 24시까지의 국방부장관 및 해군참모총장의 지시사항'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천안함침몰로 멸실되거나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국방부에 천안함 침몰원인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침몰당시 인근해안초소의 열상감지장치(TOD) 영상자료 일체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이들 정보들이 군사기밀이거나 공개될 경우 군사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천안함
군사정보
정보공개
열상감지장치
군사기밀
임순현 기자
2010-12-2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근길 쓰러져 뇌출혈… 업무상 재해 해당
개성공단 근로자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 남북경색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C전력회사 소속 근로자 이모(50)씨는 2008년6월부터 개성공단에서 전기공사 팀장으로 근무해왔다. 이씨는 개성공단 상주 책임자로 월요일 아침에 개성에 도착해 토요일 오후 서울로 돌아오는 등 주중에는 북한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들은 생활습성과 사고방식이 남한 근로자들과 차이가 나 통솔이 쉽지 않았다. 처음 4명이었던 북한근로자들도 10명으로 늘어나자 이씨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해 11월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고 북한은 우리 당국에 개성공단 상주인원 및 차량을 선별해 추방통보를 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이전보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북한이 개성공단 상주인원 중 일부에 철수조치를 한 다음날, 출근길에 쓰러져 뇌출혈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2009년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공단은 이씨의 상병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개성공단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독특한 근무환경에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0두1037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8년7월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되는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돼 그해 11월 북한은 대한민국 당국에 개성공단 상주인원 중 일부에 대해 철수조치를 단행했다"며 "이씨는 북한의 갑작스런 조치에 따라 언제 철수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이씨가 개성공단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상병발생일까지 지속됐던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과의 근무라는 특수한 작업환경,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갑작스런 철수조치 등으로 인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씨가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다음 뇌출혈진단을 받았다면, 결국 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무상재해
뇌출혈
개성공단
남북경색
업무상스트레스
상당인과관계
정수정 기자
2010-10-1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북한산 문화재 제3국 경유 국내반입한 경우 관세법 적용 합헌
북한산 문화재를 제3국을 경유해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도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 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7일 북한산 문화재를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가 “헌법 제3조가 한반도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문화재 반입을 외국 물품의 ‘수입’으로 해석해 신고하지 않은 수입업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구 관세법(98년12월 개정되기 전의 것) 179조2항1호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2004헌바68)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북한에서 직접 문화재가 반입된 경우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세부과여부의 관계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관세법은 수입대상물품의 제조국 또는 가공국 여하를 불문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인취하면 모두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교역당사자의 남북 간 물품 이동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단순경유지가 아닌 북한 이외의 제3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에는 관세법 등이 적용되므로 남북교류법이 관세법상의 수입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틈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결국 당해사건에서 북한 문화재가 단순경유지가 아닌 제3국으로부터 남한지역에 도착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순수한 법률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산문화재
제3국경유
관세법
수입신고
국내반입
홍성규 기자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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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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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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