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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납세고지서 반송되자 독촉 시도 않고 공시송달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부했다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다음 이후 해당 법인의 주주 등 2차 납세의무자에게 대납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 등 B사 주주 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2018구합6982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의 주주인 A씨 등은 B사가 2017년 11월 6억4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처분을 받았다. A씨 등은 "서울시가 B사 대표이사에게 납세고지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우리에게 과세처분을 했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처분 등을 해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납세절차 위반” 이어 "서울중구청은 B사의 납세고지서를 등기부상 본점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로 발송했다가 반송되자 별다른 조치 없이 며칠 후 납세고지서를 송달했다"며 "B사 등기부에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기재돼 있는데도 중구청장은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고지서의 송달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B사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 확정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행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납세의무자
납세고지
대납처분
외국인
박미영 기자
2019-09-26
행정사건
[판결] 별산제로 운영되는 분사무소에 소속돼 있어도…
로펌이 별산제 형태로 분사무소 등을 운영하더라도 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는 로펌이 부담하는 과세의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서가 로펌이 체납한 세금의 2차 납세의무자로 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를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의 경기도 B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인 C씨가 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3249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 A법무법인은 경기도 D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C변호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B분사무소와 또 다른 구성원변호사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 분사무소를 뒀다. 2009년 서울 서초 분사무소 대표변호사인 E씨가 항공기 소음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법인 명의 계좌로 받은 수임료 40여억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A법무법인에 법인세 15억여원을 부과했다. 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가산세 등에 대한 세금 15억여원도 부과했다. "구성원은 소속법인과 별개로 업무수행 불가" 하지만 A법무법인은 부과된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과세당국은 납세의무 성립당시 무한책임을 지고 있던 B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인 C변호사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가산세 등 모두 34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C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은 주사무소와 각 지역 분사무소가 회계 뿐만 아니라 인사 기타 업무가 분리돼 개별 운영되는 별산제"라며 "서초 분사무소 대표가 체납한 세금을 별개 사업자인 나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법인세 부과 안산세무서 손들어줘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2조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해 법무법인 구성원이 소속 법인과 별개로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회계 등 업무가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이는 구성원변호사들이 (내부적으로) 경제적 이익 분배에 관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세 근거가 된) 수임료 등은 소송대리인이었던 법인의 수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초 분사무소 대표변호사인 E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임료 등을 직접 수령하는 등 법인이 거래의 명의자에 불과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E변호사가 맡은 사건 수임료를 A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별산제
변호사법
연대책임
손현수 기자
2018-12-20
가사·상속
행정사건
[판결]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판단시점은
증여세 면제 대상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를 판단하는 시점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가 아니라 '증여를 받을 때(증여를 받기 직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2014두4351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B씨로부터 C건설사 주식을 주당 5000원에 1만주를 샀다. 그런데 동작세무서는 2012년 주당 가격을 31만2900원으로 평가해 "A씨가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했다"며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C사 주식은 현재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다 내게는 현금 100만원도 남아있지 않고 빚만 1억원이나 된다"며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조 3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을 판단하는 시점을 어느 때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 부분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뤄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 시점에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 2심은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증여세가 부과된 2012년 A씨는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증여세
상증세법
세금
납부능력
면제
채무초과
신지민 기자
2016-08-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권리발생으로 소득세 냈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을 취득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득세를 부과받았지만, 채무자가 도산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모씨 등 5명이 성남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3두188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득세법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과세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확정주의는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이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해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해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려는 취지"라며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해도, 그 후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돼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됐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은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한 채권이 실현의 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지 않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됐고, 그 사정이 과세기간 종료일과 소득 신고·납부일까지 변동되지 않았다면 소득은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확정된 권리에 추후 사정변경이 생겨도 달리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한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변동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 등을 대리한 소순무(63·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과세당국이 소득세 처분을 할 때 발생한 권리에 대해 세금을 내고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애초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과세당국이 경직된 절차에 따르지 말고 국민의 불편을 감소하게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권리발생
권리확정주의
소득발생
소득세
과세연도
납세자
납세의무
경정청구
신소영 기자
2014-02-2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식상 로펌 파트너'는 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어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내린 판결(2012두287)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모 변호사가 "형식상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2차 납세의무가 없다"며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 청구소송(2012구합1794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며 "단지 형식상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근무한 S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자기가 법인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이씨는 관련 법령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등재했다고 진술한 점, S법인 소속의 다른 변호사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씨가 근로소득신고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씨는 S법인의 등기부상 등재된 고용 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4월 S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된 이모 변호사는 서대문세무서장이 지난해 8월 S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 등 6억3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무한책임사원
형식상로펌파트너
2차납세의무자
고용변호사
법인체납세금
김승모 기자
2012-12-13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헌법사건
경매절차서 國稅 우선 국세기본법규정 합헌
국세 납세 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에 우선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아파트 전세권자 배모씨가 국세기본법 제35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9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점을 납세고지서 발송일보다 이후의 시점으로 한다면 납세의무자의 허위 담보권 설정 등을 통해 국세징수가 불가능 또는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허위채권에 기한 담보권 설정으로 조세채무를 회피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납세의무 확정일 이후인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후에는 조세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담보권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는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줄 것을 요청하거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증명발급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7년 9월 충남 태안읍의 전모씨의 소유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거주해왔다. 전씨는 앞서 2005년 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누락했고, 충남 세무서는 세액을 고쳐 2007년 2월부터 6월까지 전씨에게 고지했다. 이후 전씨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농협이 경매 신청을 하자 경매법원은 국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전세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 배씨를 배당에서 제외했다. 전씨는 배당이의의 소를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담보채권
조세채권
경매절차
근저당권
우선변제
국세징수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자
좌영길 기자
2012-09-06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식적으로 영입된 구성원 변호사는 법인 미납세금 납부 의무 없다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한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초세무서는 Y법무법인에 2008~2009년분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합계 1억8740만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Y법무법인이 이미 해산해 체납세액 충당이 어렵게 되자 세무서는 2010년 7월 구성원 변호사인 A씨를 국세기본법 제39조1항 제1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 명의만 대여했을 뿐 법인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인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구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변호사가 필요하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의 변호사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한다. Y법무법인은 설립자인 2명의 대표변호사가 구성원 변호사 3명을 영입해 2006년 1월 설립했다가 2010년 2월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했다. 1심 재판부는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었을 뿐이므로 A씨에게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변호사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87)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해 6월 9일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자 Y법무법인의 다른 구성원 변호사인 B씨와 C씨도 "Y법무법인 설립자의 부탁으로 형식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며 각각 소송을 냈다. 세무서가 A변호사에 이어 B변호사 등도 2010년 7월과 8월에 걸쳐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5일과 이달 4일 잇따라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다"며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임을 전제로 B씨와 C씨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각각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2011구합11916 등). 지난해 5월 17일 개정된 현행 변호사법 제45조는 법무법인 설립에 3명 이상의 변호사를 요구하고, 그 중 1명 이상이 5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변호사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무한책임사원
실질과세원칙
김승모 기자
2012-05-18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명의대여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미납세금 납부의무 없다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한 이들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변호사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1구합10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법무법인의 형식적인 구성원이 된 점 △법무법인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방문하지 않은 채 일체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법무법인을 탈퇴하려고 했으나 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장관에게 소외 법인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초세무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B법무법인에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합계 1억8,74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법무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구성원인 A변호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를 했다. 이에 A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 명의만 대여했을 뿐 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인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명의대여
미납세금
납세의무
무한책임사원
명목상구성원
임순현 기자
2011-06-16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다시 논란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법원이 과거 합헌으로 해석하고 재판에 적용한 법조항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사건의 청구인이 낸 행정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으로 헌재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97년 12월 한정위헌결정을 포함한 위헌법률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된다며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대법원판결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96헌마172).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과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헌재, 대법원과 다른 판단 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은 박모씨가 상속세납부의무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바10)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지난달 30일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상속세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해 다른 상속인에게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1998년에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법 제3조는 ‘상속인’의 범위에 ‘민법의 규정에 의해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한편, 그 상속세과세가액을 기초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본래의 증여세액만을 공제하게 되므로 누진되는 세액만큼은 상속을 승인한 자만이 부담하게 된다”며 “실질과세 내지 응능부담 원칙의 실현이라는 법률조항 자체의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포기자를 포함시키는 대체수단을 선택하면 입법목적의 달성에도 적합하고, 상속을 승인한 자는 상속포기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될 것”이라며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볼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권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흡 재판관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의 지위에 있게돼 상속세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구 상속세법 제18조2항은 상속승인자의 책임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등 상속승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장치도 있다”며 “상속포기자를 상속세납부의무자인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했다거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합헌의견을 냈다. ◇ 대법원, 98년 합헌해석과 상반= 반면 대법원은 지난 98년 심모씨 등이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7누5022)에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1순위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의해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상속포기자가 상속개시전 일정기간 내에 재산을 증여받아 그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한정위헌’ 논란 재점화 되나= 이번 한정위헌결정으로 법률해석 권한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이 낸 행정소송(2004두10289)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의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단 한건의 한정위헌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최근 개헌논의와 함께 대법원과 헌재의 관할명시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한정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의 하나로 입법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을 가진 결정”이라며 “다만 대법원과의 논쟁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정위헌결정을 해오지는 않았지만 사안에 따라 한정위헌의 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는 이상 해석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적용되는 구법이 어떻게 해석돼야 할지에 대해 개정법률의 취지를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1996년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헌재와 대법원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다가 97년 12월 헌재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한 대법원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1년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러왔었다.
한정위헌
행정소송
납세의무자
상속세
상속세법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엄자현 기자
2008-11-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수입물품 관세, 명의만 빌려줬다면 납세의무 없어
물품 수입으로 인한 관세는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5일 송모(42)씨가 "명의만 빌려줬지 물품 수입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며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누20746)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법 제19조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를 진다"며 "여기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송씨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산 생강을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조씨에게 홍콩 수출업자를 소개해준 데다 조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생강수입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만, 생강의 수입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수입한 생강을 처분한 것은 조씨이므로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송씨가 아니라 조씨로 봐야 한다"며 "송씨를 소유자로 보고 관세를 물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지인인 조씨의 부탁으로 2004년5월 생강수입 만을 위한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회에 걸쳐 생강을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인천세관은 12월 "송씨가 조씨와 공모해 생강 원산지 및 수입가격을 허위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누락된 관세에 대해 세액 경정고지처분을 했다. 송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송씨가 인천세관의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생강수입으로 인한 수익금 중 40%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데다 2005년3월 생강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대외무역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송씨를 생강의 화주로 봐 패소판결을 내렸다.
납세의무
수입관세
명의자
명의대여
실소유자
원산지허위표시
저가신고
박수연 기자
2008-07-3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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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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