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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씨, 비자발급 소송 냈지만 패소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5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수적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분담'"이라며 "유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의 국적상실 시점으로부터 20년이 흘러 입국 불허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유씨에게 사실상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취업 등 경제활동,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사증 발급이 반드시 부여돼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유씨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라며 "이는 한 번 훼손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 설령 유씨의 주장과 같이 현실적인 차별의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불법에 있어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1990년대 말 큰 인기를 얻은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병역은 면제됐지만,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2019년 7월 대법원은 "'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은 "LA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 이후에도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유승준
비자
재외동포사증
병역
한수현 기자
2022-04-28
행정사건
[판결] 제주지법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을 세울 당시 제주도가 부가한 설립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녹지제주'는 중국 뤼디(녹지·綠地)그룹의 자회사로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녹지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해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부로 설립을 허가했다. 하지만 해당 조건에 반발한 녹지제주가 개원시한인 2019년 3월 4일까지 개원을 하지 않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병원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제주는 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과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각 제기했다. 이중 허가취소 취소소송은 이미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녹지제주 측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녹지제주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15조를 근거로 "해당 조건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조건이고 설사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에 진료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허가조건의 내용은 제주특별법 및 조례가 정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재량행위인 개설 허가에 붙인 것이거나,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붙인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의료 공공성을 위해 녹지국제병원을 국가가 매수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현재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제주도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정준휘 기자
2022-04-0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내국인 승무원에게만 '수염 금지', 아시아나 취업규칙 무효"
외국인 승무원에게는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면서도 내국인 승무원들에게는 수염을 기르지 못 하도록 한 아시아나 항공의 취업규칙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본 최초의 판결이다.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2014년 9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자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취업규칙에는 용모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남직원들은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외국인과 달리 수염을 기르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규정"이라며 지시를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김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결국 수염을 깎고 29일 만에 비행업무에 복귀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비행 업무에 배제된 것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용모 규정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유효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용모 규정이 유효하더라도 비행정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비행정지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재심 판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외국인 운항승무원들의 관습을 존중해 그들에게 예외적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을 허용한다거나 국내 다른 항공사와 다르게 직원들의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8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재심판정 취소항소심(2016누502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실제로는 관습이나 종교 등과 관련 없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 즉 '국적'을 기준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며 "내국인 승무원의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내국인과 외국인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함으로써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무효인 용모 관련 취업규칙조항을 전제로 한 김씨에 대한 비행정지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비스업 특성상 직원들의 복장과 외모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염의 정돈 상태나 형태 등 부분적인 제한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국인 승무원에게만 전면적으로 수염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경우 내국인 운항승무원도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외국인 승무원 137명 중 20명 이상이 수염을 기르는 데도 고객들로부터 어떤 불만이 접수됐따는 자료도 없다"며 "내국인 승무원이 수염을 기르는 것 자체가 고개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한다거나 성실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줘 아시아나항공이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항공사라는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아시아나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평등의원칙
중앙노동위원회
이장호
2017-02-08
행정사건
애국가 못 부른 중국인 귀화 불허… 법원 "적법한 처분"
애국가를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인의 귀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내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최모(52·여)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소송(2014구합3181)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4년 한국인 허모씨와 결혼한 최씨는 2010년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기 위해 귀화허가신청을 냈다. 허씨는 평가항목 중 하나인 '애국가 가창'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는 바람에 귀화가 불허됐다. 면접 중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항목과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항목에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처분에 대해 최씨는 "8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문화에 적응하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음에도 면접 2회 불합격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접심사평가와 기준은 법령에 부합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애국가 가창' 항목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다른 두 항목에 대해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며 "면접관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기에 법무부의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애국가
귀화
국제결혼
귀화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소송
면접불합격
장혜진 기자
2014-10-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선박왕' 권혁, 3000억원대 세금소송서 일부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14일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아 소득을 숨겼다가 300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반포세무서와 서초세무서,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9437)에서 "988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권 회장이 해외에 설립해 법인 계좌에 입금된 소득이 회사소득인지 권 회장 개인 소득인지였다. 거주지국 과세주의 원칙에 따르면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세피난처에 가공의 자회사를 설립해 조세회피를 할 경우 내국인 주주에게 소득이 배당된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고, 국내에서 시도그룹의 전체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국내 경영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을 보유한 점 등 국내에 형성된 경제관계를 볼 때 국내 거주자로 보고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 설립된 회사는 페이퍼컴퍼니일 뿐 거주지국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정된 시설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선소 등 업체로부터 받은 중개활동에 따른 수수료는 권 회장의 개인용도로 지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권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세금 988억여원만 취소했다. 시도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케이만군도, 파나마,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로 이뤄진 그룹이다. 세무당국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 설립된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권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1억여원을 부과했다. 권 회장은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권 회장은 국내 거주하면서도 조세포탈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위장해 220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권 회장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박왕
권혁
권혁시도상선회장
조세포탈
탈세
시도그룹
신소영 기자
2013-08-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외국 부동산 취득시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 몰수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은 합헌"
내국인이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신고없이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구입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0헌가97)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거주자의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행위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 사익이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한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해외 부동산 취득시 대규모의 자금 이동 내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적발이 쉽지 않은 점, 대외적 요인에 취약한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구조, 자본의 불법적 유출입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춰볼 때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 하는 외에 취득한 부동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에 관한 경제적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관은 주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필요적 몰수·추징이 가혹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통해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이 법률조항이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은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260만 달러(한화 26억6000여만원)에 구입했다. 조씨는 외국환거래법상 재정경제부에 부동산 취득을 신고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고,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했다.
내국인
재정경제부
외국부동산
외국환거래법
국가경제
이명박사돈
효성그룹
조현상
좌영길 기자
2012-06-01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외국인근로자 이직제한 위헌여부 공개변론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이직을 3회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14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2007헌마1083 등).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4항은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이 조항이 외국인근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청구인측 대리인 윤지영 변호사는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 횟수를 3번으로 정해놓으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제근로를 해야 하는 등 부당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장관측 대리인 이창환 변호사는 "이러한 제한은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한 영세사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직의 사유는 광범위하게 인정해도 횟수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법에서는 3년의 고용허가기간 동안 사업장 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4회까지 사업장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동흡 재판관은 "아직까지 외국인근로자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지에 대한 헌재판례는 없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단 본국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보는냐"고 물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미국은 이민으로 성립된 특수성을 가졌다"며 "입국할 때 맺었던 계약관계에 기초해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사업장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했는데 실제 사업장 변경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사업장 변경횟수를 제한해 불법체류자가 양산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해관계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자국민과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직업에 관해 100%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나라는 없다"며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
이직제한
직업선택의자유
체류자격
변경횟수
불법체류자
정수정 기자
2010-10-1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체류자 단속반 피하려다 부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려다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더러 있지만, 불법체류 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A(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2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05년3월께 유학비자로 우리나라 모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다가 이듬해 2월부터 H전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됐다. 그러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H전자는 A씨를 포함한 불법체류자들을 2층 사무실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단속반이 2층 사무실까지 수색하러 오자 에어컨 외벽을 타고 건물밖으로 나가려던 A씨는 에어컨 배관이 빠지는 바람에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3번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다. 그 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요양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활동과정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의 피신행위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적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H전자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며 "또 사업주가 관리부장을 통해 도주지시를 내렸고 피신과정에서 재해를 입었으며, 단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업무수행 중에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불법체류단속
외국인노동자
업무상재해
업무수행
도주
류인하 기자
2008-11-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거지역 인근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 주거환경 침해 않는다면 허가해야
일반상업시설의 경우 주거지역 50m 이내에는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용도변경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동 외국인전용 카지노 '세븐럭' 건물주인 한무컨벤션(주)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5680)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세븐럭(Seven Luck)'의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상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내에는 위락시설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는 주거지역내 거주민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을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규정의 취지상 기준선인 '주거지역 경계'는 실질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최인근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적현황도상 대지경계선 부근의 건물들은 대부분 상업시설들로 이미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은 형해화됐다"며 "실제 위락이나 숙박행위가 이뤄지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준선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이 건물 2층은 조례규정 신설 전부터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어 카지노 영업을 위한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내부시설의 확장에 불과한데다 외국인 전용업소로서 내국인의 출입도 엄격히 제한된다"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4년9월 한무컨벤션(주)를 카지노영업을 위한 임대업체로 선정한 데 이어 이듬해 10월에는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1월 강남구삼성동 한무컨벤션센터 별관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 1호점을 개장했다. 그러나 카지노가 들어선 곳은 '판매 및 영업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곳이라 위락시설로 분류된 카지노 영업이 어렵게 되자 한무컨벤션에서 강남구청에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업계획변경신청을 냈다. 그러나 구청에서 "조례규정상 주거지역 50m 내에는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위락시설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용도변경의 가부를 정해야 하고 실질적인 훼손가능성을 따져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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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한무컨벤션
카지노영업
세븐럭
박수연 기자
2008-07-25
행정사건
불법체류 알면서도 오래있었다면 국적회복허가 제한사유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체류했다면 국적회복허가 제한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중국국적을 내국인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했다가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22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등에 대해 국적회복허가를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범법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되는데 지장을 초래할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며 "국적회복허가제한사유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한 2002년에 스스로 불법체류 신분임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3년 이상 고의로 불법체류를 했다"며 "원고의 입국경위와 정황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은 물론, 입국 당시부터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적을 가진 박씨는 1996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김모씨와 결혼을 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날때까지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자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됐다. 이후 국적회복을 허가해달라며 신청한 박씨는 법무부가 "오랜기간 불법체류했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불법체류
국적회복
국적회복허가제한사유
불법체류자
국적법
엄자현 기자
20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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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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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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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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