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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재임용 탈락’ 객관적 평가기준 없이 ‘비위혐의’ 이유만으로 교수 재임용 거부는 위법
교내 임용·인사위원회 규정에 심사평정표 등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없는데도 교수 재임용대상자에게 비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임용 탈락자가 어떤 사유로 탈락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 평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7723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B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12월 외부 연구실을 임차하면서 정식 보고 없이 사후 구두 보고하고,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800만원 상당의 와인 냉장고와 소파베드를 연구비로 구입하는 등 연구비 부적정 사용과 부적정 진료로 병원과 환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B대학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대학 인사위규정은 재임용 동의를 함에 있어 전임기간 중의 '연구 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교원의 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사항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외에는 재계약임용대상자에 대한 심사평정표 등과 같이 구체적인 평가요소나 객관적인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심사기준이 제시돼 있는 별도의 규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A씨는 임용규정에 따른 업적 평가 결과 '최소 요건 기준인 총점 900점'의 약 5배에 달하는 4236점을 얻었는데도 재임용이 거부됐다"며 "B대학 교직원의 재임용 과정에는 각 항목을 객관화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 설령 B대학 측이 주장하는 A씨의 비위 사실이 모두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A씨로서는 그 같은 비위 사실이 재임용 평가 결과에 어느 정도로 반영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사후에도 어느 정도 기준에 미달해 재임용이 거부됐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대학 임용규정 및 인사위규정 중 재임용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법상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교원 재임용 심사의 객관적·구체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이뤄진 A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재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교수
재음용
비위혐의
박미영 기자
2020-04-23
행정사건
'남산봉수대' 근처에 비품적치로 경관 훼손 매점영업 금지는 정당
‘남산 봉수대’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매점운영을 하던 사람이 냉장고·자판기 등을 허가 없이 적치해 자연경관을 해치게 했다면 서울시가 매점영업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3일 “매점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유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관리위탁계약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857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공원관리청으로부터 남산 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단순한 건물임차인이 아니라 공익적 역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면서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에 부합하게 매점을 관리·운영해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냉장고·자판기 등의 물건을 적치해 자연경관을 해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점 가까이에서 남산 봉수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민교육의 장이면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봉수대 재현행사가 상시 시행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원고의 영업행위를 지적하며 2개월에 걸쳐 4회의 주의 및 경고처분을 하는 등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전혀 구애됨이 없이 그대로 영업을 해온 점에 비춰 원고의 위반행위는 심히 공익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남산 정상 봉수대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 매점영업을 하던 유씨는 관리위탁 면적을 초과해 비품을 적치하는 등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를 일삼았다. 이에 서울시는 4차례 경고를 했고 그래도 전혀 시정되지 않자, 유씨와의 관리위탁계약을 취소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관리위탁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
남산봉수대
매점영업
관리위탁계약
매점영업금지
김소영 기자
20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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