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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않으면 벌금' 노조법 관련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노조 단체협약에 대해 행정청이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송오섭 판사는 지난달 31일 단체협약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노조법위반)로 기소된 정헌재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과 이한진 전 민공노 부산영도구지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법 제93조 제2호, 제31조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2011초기107). 노조법에서는 행정청이 신고된 노사간 단체협약을 검토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송 판사는 결정문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의무이행확보가 시급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굳이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간접적 강제수단에 의한 방법으로 충분히 의무이행확보가 가능하다"며 "형벌이 최후적·보충적이어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노조법 처벌조항은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에 불복했더라도 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나중에 시정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죄책을 지게돼 위법한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또 "법률조항만으로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단체협약 당사자가 어떤 형식과 내용의 시정명령이 발해질지, 그 시정명령을 언제까지 이행해야 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법집행기관이 처벌대상인 시정명령위반행위나 처벌대상 행위자를 자의적으로 선별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민공노위원장 정씨와 부산영도구지부장인 이모씨는 2007년12월 영도구청과 '단체협약이 구 규칙 및 규정, 조합원과 맺은 개별계약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가 2009년6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다.
단체협약
행정청
노조
시정명령
의무이행확보
행정소송
2011-04-11
행정사건
헌법사건
[신임 법원장에게 듣는다] ③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
"법관들이 아직까지 행정재판이 요구하는 전문성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행정소송의 전문성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해 행정전문법관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달 17일 부임한 조병현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법원의 첫 번째 과제로 법관의 전문성 강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조세와 도시정비, 난민분야의 전문재판부를 신설한 데 이어 행정전문법관제도 도입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또 행정법원의 지난 12년을 사법역사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정소송의 소송요건확대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행정소송전환 등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0일 조 법원장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있는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 행정법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들어봤다. -다시 행정법원으로 돌아 온 소감은.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부장판사로 근무했던 행정법원에 법원장으로 돌아왔다. 당시 우리 법원은 개원 후 2년 정도가 지나 한창 전문법원으로서의 기틀을 다지던 때였다. 판사들이 야근을 하기 위해 함께 모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각 재판부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고 열띤 토론을 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매일 저녁 소위 이브닝 컨퍼런스(Evening Conference)가 열렸던 셈이다. 지금까지도 그때처럼 법관들이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매우 반갑고 기쁘다. 법원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우리 법원이 전문법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행정법원 12년의 성과와 향후 역할은. 행정소송의 심급제 변경과 행정소송 전문법원의 개원은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소송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 준 획기적인 변화였다. 이 변화는 우리 사법역사에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법에 어긋나거나 행정청의 재량을 남용한 행정작용에 대해 신속한 판결로써 그 시정을 명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우리 법원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안에서 휘둘리지 않고 신속하고도 설득력있는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의 구성원 모두는 법치주의의 첨병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전문법원다운 수준 높은 재판을 통해 질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세와 도시정비, 난민사건에 대한 전문재판부를 신설한 이유는. 재판은 '충분한 심리'와 '신속한 결론'이라는 상충돼 보이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더구나 행정소송은 원래부터 민사소송에 비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데다가 최근에는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다. 행정소송에서 이 두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편이 법관의 전문화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법원이 이번에 조세, 도시정비, 난민 등 3개 분야 전문재판부를 신설했다. 조세는 종래부터 가장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다. 또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와 관련된 사건도 쟁점이 복잡한 반면에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난민사건 역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고 심리과정에서도 통역이 필수적이어서 전문재판부를 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취임사에서 민원인들이 배려받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복안은.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측이 모두 소외계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청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법원마저 불신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법원문을 들어서는 순간 자신이 배려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줘야 한다. 나아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송구조의 문호를 널리 개방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행정법원 부장판사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이 있다면. 우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둘 하나 섹스'라는 제목의 영화에 대해 음란성을 이유로 상영등급분류보류결정을 내리자 제작자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0구4780)이 생각난다. 등급분류보류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영화진흥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2000헌가9)을 받은 뒤 원고승소판결을 했었다. 필수공익 사업장인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과 보건의료노동조합 사이의 노동쟁의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한 사안(2001구23542)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5대 4로 합헌결정(2001헌가31)이 내려졌지만, 이 결정을 계기로 직권중재조항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고 결국 2006년 법률조항이 삭제됐다. -행정소송에서 개선돼야 할 관행이 있다면. 최근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 원고 적격이나 소의 이익 등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확대, 특정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행정소송(당사자소송) 전환, 의무이행소송 도입 등이 있는데, 행정재판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 공정거래사건 3심제 도입에 관한 논의도 활발한데, 서울고등법원에서 2년간 공정거래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에 비춰 보면 3심제를 도입해 1심의 공개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열심히 다퉈 본 후 2심에서는 법률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조병현
서울행정법원
행정전문법관제도
등급분류보류제도
위원장직권중재
임순현 기자
2011-03-18
노동·근로
행정사건
"구직자·취업준비생 대다수인 노조설립 가능"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자, 취업준비생 등이 대다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설립도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반드시 특정 사용자에 고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일명 '청년백수노조'라고도 불리며 국내에서 첫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한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2010구합286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노조설립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14조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한 데 반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해 근로기준법과 달리 '사업 관련성 내지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근로자 개념의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특히 기업별 노조와 달리 산업별겵泰씌컖지역별 노조 등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노조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며 "원고는 조직대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외에도 취업준비생, 구직자, 실업자 내지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들은 장차 취업할 회사 등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해 채용 그 자체 내지 채용조건 등을 주된 교섭사항으로 단체교섭할 수 있으므로 설립신고 당시 사용자 내지 사용자 단체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사용자의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년유니온이 노조설립신고를 하면서 재직근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 조합원 수를 허위로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노조법에 따라 이에대한 보완요구를 한 것은 '조합원 수'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고 청년유니온이 이같은 적법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상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의 신고반려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청년유니온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소 결과와는 상관없이 구직자, 실직자도 노조설립의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인정받았다"며 "항소를 진행할지 다시 노조설립신고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지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자연수의 정병욱(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조합원 중 구직자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 노조설립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는 있었지만 청년유니온처럼 대다수가 취업준비생이거나 구직자인 경우에도 노조설립을 인정한 적은 없었다"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재판부가 이처럼 구직자 등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면 재직자와 비재직자간 조합원 비율을 문제삼을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거론하며 원고패소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지난 3월 노조설립신고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대부분이 무직상태여서 근로자가 주체가 된 단체로 보기 어렵고 정치활동이 주된 목적과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세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구직 중인 청년노동자 역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구직자
취업준비생
노조법
노조설립
단체교섭
청년백수노조
청년유니온
노동3권
김재홍 기자
2010-11-22
노동·근로
행정사건
"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는 적법"
고용노동부(노동부)가 해직자 등이 포함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3일 전공노가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2010구합112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두8568)할 것"이라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3조2항의 취지와 노조법의 특별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공무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모씨 등 해직자들이 대변인, 조직실장 등 공무원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과 직결되는 주요 직위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으로 노동부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심사하면서 해직자 등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일반적이고 예측가능한 의사결정과정의 일환"이라며 적법성을 인정했다.
해직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설립신고
노조법
노동3권
김재홍 기자
2010-07-26
기업법무
노동·근로
상사일반
행정사건
노조조합원 선거권제한 총회 의결거쳐야
노조위원장선거에서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할 경우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曺海鉉 부장판사)는 23일 동아상운(주) 노동조합이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214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2조 등에 의하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규약에 의해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선거권이 제한되며 이외의 다른 이유로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법 16조1항2호 등을 보면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할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대의원회에서 통과시킨 선거권제한 결의와 뒤이어 열린 임시총회에서의 노조위원장 선출결의도 위 법령 등에 위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상운노조는 지난해 9월 대의원회에서 입사 3개월 미만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킨후 같은해 10월 신임노조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임시총회에서 김모씨를 신임위원장으로 선출했으나 선거권을 제한당한 조합원들이 "대의원회 의결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임시총회 결의의 시정을 요구하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노조조합원
노조위원장선거
선거권제한
총회의결
동아상운
김백기 기자
2003-10-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쟁의행위 시작 전 직장폐쇄는 부당행위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용자가 직장을 폐쇄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13일 평화택시(주)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09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원고 회사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파업출정식 하루 전날 이미 행해졌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회사의 행위는 노조의 쟁위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가인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화택시는 2000년8월 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출정식 하루 전날 회사 정문을 폐쇄하고 비노조원들에게만 배차를 하는 한편 청주시에 부분직장폐쇄를 신고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쟁의행위전 직장폐쇄는 부당하다'는 반려처분과 수차례의 배차 및 노무수령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던 중 청주시로부터 감차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감차명령
직장폐쇄
파업
평화택시
홍성규 기자
2003-06-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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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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