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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靑 보고 문건' 공개소송… 서울고법 "각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녹색당과 한겨레신문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청와대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6누414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겨레신문이 비슷한 취지로 낸 청구도 마찬가지로 각하했다(2016누73070). 재판부는 "하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한 대부분의 정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었기 떄문에 피고들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박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와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2014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3월 대통령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면서, 다만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이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에게 올린 서면보고서의 문서등록번호와 등록시점 등 일부 정보만 공개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겨레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은 청와대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한 것이 적법하다면서도, 다만 당일 대통령에게 올린 서면보고서의 문서 등록번호와 등록 시점 등 일부만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세월호
서면보고
한겨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이장호 기자
2018-01-16
행정사건
헌법사건
득표율 2% 미만 정당등록 취소 규정은 "위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이 2% 미만이면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정당 명칭을 다음 선거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정당법 제44조1항 제3호는 정당성립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진보신당·청년당·녹색당과 당 대표자 3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2헌가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 했다. 또 진보신당 등이 등록 취소된 정당 명칭을 다음 국회의원선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정당법 제41조4항도 위헌으로 판단했다(2912헌마431).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규정된 정당설립 자유를 고려했을 때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어느 정당이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고, 신생·군소정당이 국회의원선거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등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했지만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정당등록이 취소됐다. 이들은 등록취소된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2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당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1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유효투표총수
등록취소
정당법
정당성립의자유
위헌법률
득표율
신소영 기자
2014-01-28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진보신당 등 등록취소 3개 정당 위헌제청신청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를 받은 녹색당과 진보신당, 청년당 등 3개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중앙당 등록을 취소하는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다(2012아1493). 정당법 제44조1항 제2호는 최근 4년간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 장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때를 등록취소요건으로 하고 있고, 제3호는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등록취소요건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법 제44조1항 제2호는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고 득표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헌법상 정당 개념표지를 갖고 적법하게 등록한 정당을 사후적인 등록취소를 통해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당의 개념표지와는 무관한 국회의원총선거에서의 결과적 성공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초해 정당을 소멸시켜 정당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조항 제3호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 군소정당으로 하여금 지자체 장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에만 참여하고 국회의원선거에는 불참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제3호는 군소정당의 국회의원선거에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11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한 녹색당·진보신당·청년당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지난 4월 12일 중앙선관위가 등록 취소를 공고했다. 이에 세 당은 지난 5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중앙당 등록취소 공고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4255)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초 26일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위헌제청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녹색당
진보신당
청년당
정당법
정당등록취소
군소정당
정당활동의자유
신소영 기자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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