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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확대시행… 충분한 홍보 선행돼야
경찰청이 올해 비보호좌회전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지만, 도로 신호체계변경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을 6개월간 시행한 결과 점멸신호와 비보호좌회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주행속도는 4.7% 증가하고 교차로 교통사고는 12.3% 감소했다. 하지만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 교차로가 비보호좌회전으로 신호체계가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는 운전자들 가운데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판례가 비보호좌회전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비보호좌회전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지난해 6월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택시와 무면허 오토바이와의 충돌사건에서 택시에 손해의 90%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2008가단8516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보호좌회전은 반대방향을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을 때만 허용된다"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경우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최수진 판사는 지난해 4월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하려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에서 "비보호좌회전 운전자는 같은 진행방향에서 뒤따르는 후방차량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지켜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면 충분하다"며 비보호좌회전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2008가단84798). 제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도 지난해 7월 "비보호좌회전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미리 예상하거나 대비해 이를 확인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였던 교차로가 충분한 홍보없이 비보호좌회전 구역으로 바뀌어도 사고발생시 운전자로서는 호소할 곳이 없다는 데 있다. 신모씨는 2008년9월 충주시 목행동 교차로에서 직진신호가 켜지자 평소처럼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라고 생각하고 좌회전을 하다 택시와 충돌했다. 알고보니 충주시가 2달 전 비보호좌회전으로 신호체계를 변경했던 것이다. 신씨는 '비보호좌회전 신호체계 변경을 사전 또는 사후에 홍보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패소했다(2009가단4421). 이 사건을 맡은 충주지원 민사2단독 서창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충주시가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를 비보호좌회전으로 변경하기 이전에 운전자들에 대해 신호체계 변경사실을 사전에 고지 또는 홍보하지 않았다해도, 신호체계 변경사실을 사전에 운전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을 설치한 이상 교통신호기에 대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비보호좌회전을 확대하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2012년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선진국처럼 녹색신호 좌회전을 허용할 방침이지만, 교통체계 개편전까지 운전자들은 비보호좌회전 확대로 인해 더욱 주의운전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비보호좌회전
확대시행
도로신호
교통법규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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