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가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검찰에 제공하는 행위는 위헌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김모씨가 "구치소 측이 아내와의 접견 내용을 녹음해 검찰에 제공하는 바람에 추가 기소됐다"며 "녹음파일 제공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153)에서 재판관 7(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치소는 미리 접견 내용의 녹음 사실을 고지하며, 접견기록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녹음 내용을 제공한 행위는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고 제공된 접견 내용은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으며, 사적 대화 내용을 분리해 제공하는 것은 그 구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점, 범죄와 관련 있는 대화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전체 제공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치소의 행위가 김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구치소가 녹음내용을 검찰에 제공한 행위는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성 재판관은 "구치소가 녹음한 파일에는 사적인 대화 내용이 포함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제공이 아니고, 구치소가 녹음 내용을 검찰에 제공한 것은 실질적으로 압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김씨에게 제공 사실이 통지되는 등의 절차적 보장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보장이 없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