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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조작' 황우석 前교수, 서울대 복직訴 패소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돼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복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14누33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작성에서도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크다"며 "조작된 논문으로 과학계 전체가 후속 연구에 큰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동물복제 연구 분야 등에서 업적을 남겼다고는 하더라도 고의로 논문을 조작한 국립대 교수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과학계는 물론 서울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2005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자 같은 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는 징계의결 전에 임의로 마련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논문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동물복제 연구 등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사정이 있지만 국립대 교수가 허위논문을 작성한 데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우석
줄기세포논문조작
서울대
복직소송
파면처분
장혜진 기자
2014-08-22
행정사건
형사일반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파면 정당
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박사를 수의대 교수직에서 파면한 것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2011두29540)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대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이자 과학자에게는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특히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학논문은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실린 데이터를 사실로 전제하고 후속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에는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처분을 받았다. 황 박사는 같은 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상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타내고 정부지원 연구비를 빼돌렸다는 혐의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과 생명윤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48).
서울대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조작
정부지원금
업무상횡령
생명윤리법
파면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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