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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가락시장 경매 위탁수수료 한도 제한… 서울시 조례 적법"
서울 가락시장 농수산물 경매를 독과점하고 있는 법인들이 농민들에게 물리는 위탁수수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정액수수료 상한액을 제한한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도매시장법인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시행규칙 무효확인소송(2019두363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시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락시장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 인상 한도를 정한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도매시장법인들은 이에 반발해 2017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다른 농수산물시장과 달리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만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도매시장법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다른 시장 법인과 다른 내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락시장은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 거래 규모, 영업이익 등이 가장 큰 중앙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서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시장의 규모, 영향력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 한도를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농수산물
정액수수료
농민
위탁수수료
독과점
경매
박수연 기자
2021-07-19
행정사건
[판결] "쌀소득직불금 추가징수, 직불금 전체 아니라 부정수급액 기준으로 해야"
여러 필지의 농지에 대해 쌀소득직불금을 받는 사람이 그 중 일부를 부정수급한 것이 드러났다면 추가징수금액은 직불금 전체가 아니라 부정수급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해야한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김모씨가 충북 옥천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126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옥천군은 김씨가 2009년도 받은 쌀 직불금 중 일부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한 직불금 전액과 그에 대한 2배의 추가징수 금액을 합쳐 김씨에게 157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직불금을 부정수령하지 않았고, 설령 부정수급했더라도 부정수령한 해당 연도에 대한 직불금만 회수하고 추가징수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해서만 부정수급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징수하는 금액이 쌀 직불금 전액의 2배인지 아니면 부정수령액, 즉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해 수령한 직불금의 2배로 제한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김씨가 반환할 금액은 전액이지만, 추가징수할 금액은 전액이 아닌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옥천군의 처분 중 1300여만원이 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거짓이나 부정을 이유로 하는 직불금 추가징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구 쌀소득보전법 관련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추가징수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므로, 추가징수액이 직불금 전액의 2배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 다운로드 이어 "추가징수제도가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는 하나, 당시 입법 의도에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농지에 관해 지급한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쌀소득보전법은 등록한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해서만 거짓·부정이 있어도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한다면, 이는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박정화 대법관은 "구 쌀소득보전법 규정에서 2배의 추가징수 기준액에 관해 '지급한 금액'이라고 하였을 뿐 별다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벗어난다"면서 "다수의견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금액 외에도 그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한다는 추가징수제도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구 쌀소득보전법에 따른 추가징수액의 범위에 관해 최초로 판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50735465465_165105.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농지
직불금
부정수급
이세현 기자
2019-02-21
행정사건
[판결] 법원 "농민 도심 행진 허용… 트랙터는 안돼"
법원이 이번 주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도심 행진을 허용했지만, 트랙터 행진은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2016아12551)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트랙터 행진을 제한한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경찰 측이 통보한 참가자 300명 미만일 경우 인도이동과 방송차 사용장소 제한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농은 10일 '7차 촛불집회' 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출발해 종로구 광화문광장 근처 세종로공원까지 행진하겠다고 지난 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된 하위 1개 차로로 신속하게 행진하도록 했지만 신고물품에 있는 트랙터 10대는 제외했다. 참가자가 300명 미만이면 모든 구간에서 인도로 이동하고 방송차는 출발·도착지에서만 사용하라고 조건부 통보했다. 이에 전농은 경찰 측 조건통보에 반발해 지난 7일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에도 농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세종로공원 앞과 행진구간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면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트랙터행진
트랙터집회
농민도심행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집행정지
7차촛불집회
이장호
2016-12-09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법원 "26일 5차 촛불집회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26일 열리는 5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 일대를 행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원은 서촌방향인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북촌방향인 세움아트스페이스로의 행진과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법원은 집회와 행진 시간을 각각 오후 5시와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441)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집회 등이 상정하는 항의 대상과 집회·행진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집회의 자유는 교통상 불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집회 및 행진이 예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할 공익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회와 행진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퇴진행동 측은 26일 오후 4시부터 4개 코스로 1차 행진을, 오후 시부터 9개 코스로 2차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2차 행진에 대해서는 허용하면서 청와대 인근으로 가는 1차 행진 4개 코스는 시민열린마당 앞까지만 허용했다. 청와대 인근인 정부서울청사 창성도 별관 앞과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앞, 푸르메재활센터 앞, 세움 아트스페이스 앞 등 4곳에서의 집회도 금지 통보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전국농민총연맹과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대학생시국회의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25일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집회의자유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집회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집행정지신청
비상국민행동
5차촛불집회
이장호
2016-11-25
행정사건
[판결] 법원, '朴대통령 퇴진 트랙터 상경 농민' 靑 인근 집회 허용
법원이 25일 트랙터 등 농기계를 몰고 상경한 농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민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열 수 있도록 허가했다. 또 청와대 200m 앞인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도 허용했다. 다만 법원은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등을 도로에 주·정차하는 방법의 시위와 트랙터 등을 운행하는 행진 방법은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443)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은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와 행진으로 주변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행진 참가인원이 800명에 불과하고 질서유지인 80명이 배치될 예정"이라며 "농민대회 집회 및 행진과 같은 목적으로 인근 장소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농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23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농기계 등으로 집회 장소에 집결할 경우 도로와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했다. 이에 반발한 전농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농은 지나 15~16일부터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이름으로 전남과 경남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와 트럭을 몰고 상경했다. 이들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한 뒤 다음날 열리는 5차 촛불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집회의자유
트랙터행진
박근혜정권퇴진
트랙터집회
촛불집회
이장호
2016-11-25
행정사건
[판결] "2015년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
지난해 12월 열린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2016누42465)에서 각하 판결한 1심과 달리 "경찰의 집해금지 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만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경찰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책위 측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혔고, 조계종 화쟁위원회 등도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며 "1차 집회를 주도했던 민주노총이 2차 집회도 주도하는 핵심적인 세력이고, 1차 집회에서 폭행·손괴 등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2차 집회에서도 폭행 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적 행위가 있더라도 어떤 집회와 시위가 전체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집회나 시위 전체를 비평화적 또는 폭력적으로 볼 수는 없다"며 "2차 집회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12월 5일 12시부터 21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종로 서울대병원 근처까지 7000여명이 2개 차로를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주체나 목적 등을 볼 때 같은해 11월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 집회 금지 결정을 했다. 대책위는 이에 2015년 12월 1일 "경찰은 집회 금지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면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틀 뒤 법원은 대책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집회는 예정된 날짜에 열렸다. 이후 대책위는 본안 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 1심은 지난 4월 "집회가 이미 열려 소의 실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후 대책위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경찰은 "집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 항소했다.
집회의자유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민중총궐기집회
이장호 기자
2016-10-20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농민 울린 '농기계 담합'…대법원 "과징금 부과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농기계 가격 담합을 제재하기 위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농기계 생산업체인 동양물산이 공정위(소송대리인 최수희·김설이 변호사)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10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고가격은 소비자들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가격의 결정에서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이상 실제 판매시에 신고가격보다 할인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담합이 장기간 지속됐고,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트랙터 등 농기계 가격을 서로 협의해 사실상 가격을 통제한 동양물산에 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5개사에 총 2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에 농기계 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간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농기계 판매의 20%를 차지하는 농협을 상대로 농기계 공급을 단체로 거부하고, 3차례에 걸쳐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농기계담합
담합
과징금
동양물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경쟁제한성
신지민 기자
2016-09-05
행정사건
[판결] "경찰의 '제2차 민중총궐기집회' 금지 처분 부당"
경찰이 불허한 '2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가 5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법원이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5일 집회가 '폭력 집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다며 당일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2015아11800)에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집회 금지통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며 범대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1차 민중총궐기집회를 주도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5일 열릴 집회의 주된 세력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과 협박, 손괴 방화 등의 발생이 명백한 집회라고 볼 수 없다"며 "범대위가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행진을 하는 등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금지는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뒤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대책위와 통고 처분 전 행진 인원과, 노선, 시간,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협의한 바가 없고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에 5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서울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한 뒤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이어 5일 집회도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했다. 이에 범대위는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민중총궐기
범대위
백남기
집회금지
불법폭력시위
옥외집회금지통고
이장호 기자
2015-12-04
행정사건
헌법사건
농업 규모·거주지 여건 따라 쌀 직불금 지급 결정은 합헌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농민에게는 쌀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며 인근 봉화읍 문단리에서 농사를 짓는 박모씨가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499)에서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비농촌 지역 거주자들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업 외 고액의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은 농업 규모에 비례하고 농지의 규모가 크거나 농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높을수록 농업 외 소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주 요건이나 농업 규모에 따라 쌀 직불금 지급 여부를 달리 정한 것에는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쌀직불금 지급은 시혜적 조치이므로 적용 대상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법자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다소간 차별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준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민형구·송두환·박한철 재판관은 "도시지역의 확대와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해왔음에도 비농촌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바로 같은 시·구에 속하거나 연접해 있지 않는 경우에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농지를 경작할 수 있다"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는 요건과 주소지와 농지의 연접관계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봐야하므로 시행령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쌀직불금
농촌
비농촌
입법재량
평등권
좌영길 기자
2012-08-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정육점 실비집에 일반 고깃집 부가세 징수는 위법
손님이 직접 사온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도록 부재료를 제공하면서 근처에 정육점도 함께 운영하는 식당은 일반 고깃집과는 달리 고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에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최근 A한우영농조합이 B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868)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조합은 1층에 정육매장, 2층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이 1층에서 고기를 산 후 2층으로 고기를 가져와 음식 부재료 등을 구입해서 직접 조리해 먹도록 하고 있다"며 "2층 식당이 고객이 사온 고기를 조리해주거나 가공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음식점과 비교할 때 제공되는 고기의 형태와 조리 과정의 식당 분위기, 제공되는 밑반찬, 직원 서비스 등 부가적인 부분에 큰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음식 용역의 제공이라고 보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1층 정육매장에서 고기를 사고 계산하면 정육매장의 재화 공급행위는 종료되는 것"이라며 "고기를 집에 가지고 가서 조리해 먹을 것인지, 2층 식당에서 조리해 먹을 것인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도, 2층 식당에서 소비될 고기에 부가세를 붙여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영월에서 한우사육 축산 농민들이 설립한 A영농조합은 2009년 4월부터 1층에 정육매장을 운영하고 2층에는 기본 상차림과 양념, 된장찌게, 공기밥 등 부재료를 제공해 손님이 직접 사온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식당을 운영했다. B세무서는 2010년 7월 "A조합이 동일 사업장에서 1층에서는 고기를, 2층에서는 음식 부재료 등을 제공하며 음식 용역 서비스를 했다"며 일반 음식점과 같은 부가세를 징수했다.
정육점
실비집
부가세
부가가치세법
일반음식점
홍세미 기자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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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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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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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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