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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종부세 부과' 불가"
<사진=pixabay, 법률신문DB> 외형상 주택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모두 퇴거해 사용 가능성이 없었고 이미 건축물 해체를 신청해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주택개발업체 A 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7160)에서 "영등포세무서장이 2021년 11월 A 사에 내린 2021년도 귀속 종부세 6억2700여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25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20년 12월 소유하던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을 해체하기로 하고, 용산구청에 건물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용산구청은 2021년 8월이 돼서야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발급했다. 이후 영등포세무서는 A 사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2021년 11월 종부세 6억2700여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25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 사는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사는 "이 사건 건물이 외형상 주택이라고 해도 과세기준일 당시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했고 단전·단수돼 오직 철거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해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물 해체신청을 했음에도 용산구청의 처리 지연으로 철거를 못 한 것일 뿐, 그 책임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철거할 예정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해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부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2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돼 합산배제 대상이 확장됐는데, 그 취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A 사는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곧바로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을 했는데, 용산구청의 심의를 여러 차례 거치고 재차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그 허가가 2021년 8월에야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건물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바, 건물의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해당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종합부동산세
철거
주택
건축물해체
이용경 기자
2024-02-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범위, 시행령으로 바꾼 현행법은 합법"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월 31일 A 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2019두3979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가진 재산에 부과된다.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시행령은 계속해서 바뀌어왔는데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산식에 추가해 2015년 11월에 개정된 시행령이다.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했다. 반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 보면 재산 세액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나왔다. 마포세무서는 2016년 11월 A 사가 보유 중인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억8752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775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된 재산 세액은 8억8000만 원이었다. A 사는 추가 공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이 조항의 산식은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 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함으로써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및 비례원칙을 벗어난 것은 물론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시행령이 위법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A 사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문언, 취지 등을 통해 볼 때 입법자가 재산 세액을 얼마나 공제할지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제액 규모가 줄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조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 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구 종부세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세액 공제와 관련해 시행령에 위임한 범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 부분 사이에 안분해 과세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공제
한수현 기자
2023-09-25
민사일반
정보통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은 상품중개업자… 법인세 감면 안돼"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상품중개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통신업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상품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10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이나 상품중개업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데, 이러한 '도매 및 소매업'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와 소매 활동뿐만 아니라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해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경매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마켓이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각종 할인쿠폰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을 포털사이트나 가격비교 사이트 등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을 통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통신과 검색망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상품정보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베이코리아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이 부가통신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이베이코리아가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1년 8월 합계 5억 68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이베이코리아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G마켓은 상품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운영할 것일 뿐, 직접 상품판매와 관려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품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
G마켓
(주)이베이코리아
상품중개업자
오픈마켓
부가통신업
좌영길 기자
2013-10-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캠퍼스 밖 교육목적 상관없이 지은 오피스텔, 교원 숙소로 매입했다면…
교육 목적과 상관없이 지은 오피스텔이라도 대학교가 외국인 교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사들였다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기각처분 취소소송(2013누1775)에서 "구청은 학교에 8500여만원의 세금을 돌려주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외국 교원과 영어 강좌 비율 등이 대학 평가에 반영돼 외국인 교수를 초빙해 지도·강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됐다"며 "오피스텔을 애초에 교육 목적으로 짓지 않았어도 오피스텔을 매입한 이유가 외국인 교수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육 목적에 해당해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외국인 교원의 일부가 전임교원이 아니고 오피스텔이 대학교 캠퍼스 밖에 있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오피스텔이 교육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2012년 경성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한성학원은 해운대의 오피스텔 20개 호실을 외국인 교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입했다. 학교는 해운대구청에 부동산 매입으로 발생한 취득세 74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370여만원 등을 납부했다. 한달 뒤 학교는 "외국인 교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입한 오피스텔은 교육 목적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구청은 거부했다. 학교는 조세심판원에 환급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외국인 교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한성학원
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취득세
경성대학교
교육목적오피스텔
취득세면제
교원숙소
2013-10-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동산 명의신탁 취득세 2번 내야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수탁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받을 당시 취득세를 냈더라도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냈는데도 신탁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받는다고 해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해 부당하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085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무효가 되지만,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없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의수탁자인) 이씨가 명의신탁자에게 대가를 주고 토지를 취득해 명의신탁관계는 해소됐고,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며 "이런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이씨가 매도인이 아닌 명의신탁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1차 취득세를 낸 것과는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B회사는 2003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토지를 김모씨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씨에게 명의신탁했다. 이씨는 토지를 19억6000만원에 사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냈다. 하지만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이씨가 아닌 B회사로 드러나 회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자 이씨는 2010년 회사로부터 24억9000여만원에 토지를 매수했다. 이씨는 19억6000만원에 대한 취득세는 이미 냈기 때문에 24억9000여만원에서 19억6000만원을 뺀 5억3400여만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는 게 옳다며 1000여만원을 추가로 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나머지 19억6000만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며 이씨에게 취득세 49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9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명의신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부동산 취득은 이미 완료됐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중과세
명의신탁해지
수탁부동산등기
취득세
명의신탁해지후재등기
신소영 기자
2013-02-2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G마켓, 5억60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낼 필요 없어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중개업자가 아니라 부가통신업자이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8059)에서 "G마켓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아닌 부가통신업자"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세액의 100분의 50이 감면되고,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G마켓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행되는 전자적 기능에 의해 상품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설비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해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통신업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품중개업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행위"라며 "G마켓은 회원들의 상품정보·대금결제·배송정보의 입력 및 검색 등의 전자적 기능을 이용해 정보검색망 이용을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통신업 사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마켓을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으로 전제하고 법인세 감액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부가통신업이라는 이유로 2005~2008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역삼세무서는 2010년 1월 이베이코리아가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며 170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이베이코리아는 2010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법인세 22억여원을 감액받았다. 역삼세무서는 2011년 8월 "G마켓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감액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농어촌특별세 5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베이코리아는 농어촌특별세 부과에 불복해 2011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인터넷오픈마켓
상품중개업자
부가통신업자
농어촌특별세
G마켓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감면
신소영 기자
2012-10-22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취득세 대납 땐 신고납부의무는 권리신고 기한 다음날 발생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신고납부의무는 상속채권자의 권리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모씨의 상속재산관리인 이모 변호사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부 지연을 이유로 한 가산세 33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762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시기를 이 변호사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돼 심판을 송달받은 날로 볼 수 없다"며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의 권리신고 공고 기한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고기간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돼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취득세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취득세 원인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악만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에서는 신고납부 기간을 취득은 30일, 상속은 6월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변호사는 취득세 납부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신 부담하는 것이지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6개월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상속 채권 신고 기한 다음 날인 2011년 6월 18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2011년 8월 29일 취득세 등을 납부했으므로 납부 지연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3월 1일 사망한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나, 이튿날인 2일 사망해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11월 이씨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상속재산관리인
피상속인
취득세
일반상속채권자
상속세
증여세법
이환춘 기자
2012-07-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스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매수 취득세 부과 기준은 '허가일' 또는 '해제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산 매수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점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부과는 잔금납부일이 아닌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잇달아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면 납부 지연 등을 이유로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면 가산세를 낼 필요가 없어 이번 판결은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31일자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K사의 과점 주주인 안모씨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에 대해 법인의 재산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4144)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18억 4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도 지난달 13일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2012누413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때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재판부는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 시기로 보면 과세관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 소급해서 과세하게 된다"며 "잔금을 지급한 날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게 된 날이 5년 이상 차이가 나면 제척기간 도과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제105조1항 제1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취득세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세법 규정의 취지와 맞다"고 덧붙였다. K사는 2007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토지 19만6360.9㎡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으로 1771억여원을 지급했다. K사 주식의 51%를 소유해 과점주주였던 안씨는 같은 해 10월 30.08%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81.08%를 소유하게 됐다. 2009년 1월 이 토지의 거래가 허가되거나 허가구역 해제가 결정됐고, 용인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취득한 주식 비율만큼 안씨가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1억7200여만원과 가산세 6억3200여만원 합계 18억4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안씨는 허가일이나 허가 해제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하므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고, 잔금지급일이 기준이라 해도 신고가 늦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취득 시기에 관한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과세관청도 지금까지 허가일이나 허가 해제일을 취득시기로 해석해 취득세를 부과한 사정이 엿보이고, 더구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경우에는 주식취득 후에 토지거래허가가 이뤄졌다면 아예 간주취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가산세 6억3200여만원은 취소했다. 지방세법 제105조6항 등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해,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 증가분만큼 법인의 재산을 추가 취득했다고 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매수
허가일
허가구역해제일
취득세
부과시점
이환춘 기자
2012-07-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종교단체가 임원 사택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사업과 직접 관련성 없으면 과세대상"
최근 종교인 과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해외 선교회 대표의 국내 사택은 선교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지방세법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사)한국불어권선교회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18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불어권선교회의 임원 중 한 사람인 대표는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 선교회 본부의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한 점, 한국불어권선교회의 설립 목적은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 활동에 관한 것으로 대표에 대한 사택 제공이 종교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교회 대표는 사업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교회의 사업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한국불어권선교회가 사택으로 구입한 아파트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부아프리카 등 50여개국의 불어권 국가에 대한 기독교 선교를 위해 설립된 한국불어권선교회는 2008년 10월 이사 김모씨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증여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서초구는 2009년 4월 선교회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종교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며 취득세 23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300만원 등을 부과했다. 1·2심은 "대표선교사는 종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인적 요소이고, 대표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종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세금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종교인
과세
해외선교회
비과세대상
한국불어권선교회
국내사택
좌영길 기자
2012-06-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가처분권자의 승낙 받지 못한 상태 취득세 신고는 무효… 납세고지 받더라도 취득세 안 내도 된다
부동산 매수인이 가처분권자의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취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신고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고지를 받더라도 신고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최모(60)씨가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688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 신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했지만 부동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며 "따라서 부동산에 관해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는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세에 관한 신고행위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며 "국세에 비해 취득세의 구제수단이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취득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신고자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권익구제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9년 7월 서울시 중랑구 묵동의 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서울시와 우리은행 등 부동산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구청에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9여억원을 자진신고했다. 하지만 최씨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구청은 지난해 2월 최씨에게 가산세 610여만원을 더해 납세하도록 고지했다. 최씨는 "취득세 신고행위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가처분권자
취득세신고
당연무효
납세고지
소유권이전등기
불이익
권익구제
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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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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