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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명박 前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2021누710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140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공유지분의 매각에 있어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원할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괄매각대상의 일부에 대한 공유자라 해서 다른 일반의 매수참가자들보다 매각대상 전체에 관해 우월적으로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972). 이후 이 전 대통령이 187억여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캠코에 공매대행을 의뢰했고, 캠코는 지난해 4월 논현동 자택 건물 중 절반 지분 및 토지를 일괄해 공매한다고 공고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한편 자택 건물의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김 여사는 캠코에 공매재산 우선매수신청을 했으나, 캠코는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해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김 여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자택 건물과 토지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고,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일괄공매 공고는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토지는 자택 부지를 이루고 있어 각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에 비춰 이를 분할공매하는 것보다 일괄공매하는 것이 공매재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더 고가의 매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일괄공매시 김 여사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일괄공매하는 것이 분할공매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통령
사저
공매
한수현 기자
2022-04-29
행정사건
[판결] '넥슨 뇌물 혐의 무죄' 진경준 前 검사장, 징계부가금 소송에서는 '패소'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진경준(55·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자신에게 부과됐던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소송(2021구합597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해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검사 및 검찰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1015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지난해 3월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은 징계사유가 금품수수인 경우 수수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징계사유가 금품을 수수한 것이면 족하고 해당 금품의 수수가 직무와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이뤄진 점은 진 전 검사장이 수수한 이익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고, 금품 수수 사실이 부인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친구인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상장을 앞둔 넥슨 주식을 사라는 제안을 받고 넥슨 회삿 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주식 1만주를 샀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에 갚았고, 2006년 넥슨 재팬 신주 8537주(8억5370만원 상당)를 취득한 뒤 매각해 126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뇌물) 등으로 2015년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처남 강모씨 명의로 넘겨 받아 사용하고,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대표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 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친구 사이인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가 단순한 호의관계에 따라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인 1985년 처음 만나 대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받은 넥슨 주식 등의 특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고,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넥슨
징계부가금
검사
한수현 기자
2022-04-12
행정사건
[판결] 전두환 前 대통령 측,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항소심도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별채에 대한 국가의 압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이원범·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21누34666)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씨가 항소심에 새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8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는 제3자 재산으로, 국가가 이를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고도 이를 미뤄왔다. 이에 검찰은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등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추징금 991억여원을 미납한 상태다. 지난 1월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당시 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며 "추징금 납부의무자인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이씨 소유의 재산에 대해 집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8구합83048).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도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당시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비서 이택수씨가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2018초기630)에서 압류된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임이 증명됐다"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019초기167). 이후 대법원 형사3부는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인 이씨 소유의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이에 대한 재판 집행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며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2020모4001). 또 대법원 형사2부도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2020모4058).
전두환
압류
재산압류
압류처분
이용경 기자
2021-08-20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정당"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8두557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모 예인선 업체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업체로부터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2015년 1월 장 전 사장을 해임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이에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임처분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 장 전 사장은 1,2심에서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전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은 예인선 업체가 준 법인카드가 경영계약서상 성과급 또는 퇴직 위로금이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장 전 사장 등의 직무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뇌물 혐의에 대해 2016년 1월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해 12월 2심은 장 전 사장이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있던 당시 가스공사 직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은 지 8개월 후인 2017년 8월 "장 전 사장이 뇌물수수 내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2심은 "장 전 사장의 뇌물수수행위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가스공사의 행동강령을 위반함으로써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장 전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가스공사
해임
해임처분
박미영 기자
2021-05-07
행정사건
[판결] ‘뇌물수수 무혐의’ 건설업체에 ‘기반사업’ 참여제한은 부당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던 건설업체 직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관공서가 그 건설업체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우건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3두26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대우건설 부장인 남모씨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남씨가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줬다고 보거나 다른 간부를 통해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대우건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국방부가 2010년 8월 발주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30년간 군에 복무하다 대우건설에 입사한 남씨가 이 과정에서 국방부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남씨는 2011년 3월 현역시절 알고 지내던 노모 중령을 만나 "대우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위원인 김모 소령에게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상품권 등 54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일로 노 중령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 소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남씨는 검찰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대우건설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남씨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민간투자사업에 단독 입찰한 건설사가 탈락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뇌물공여
뇌물
대우건설
국방부
민간투자시설
청탁
홍세미 기자
2016-04-18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받은 축의금은
공무원이 개인적인 친분 없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을 받았다면 수뢰죄(收賂罪)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기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낸 뒤 5만~30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노동청 공무원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7871)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춰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 지도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딸 결혼을 앞두고 지도 점검 대상업체 관계자 45명에게 청첩장을 돌렸다. 김씨는 결혼식장에 찾아온 관계자 38명으로부터 5만~30만원의 축의금을 받아 모두 53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축의금을 받은 부분을 포함해 김씨가 지도 점검 대상자들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로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직장 동료와 주요 거래처 등 업무상 접촉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청첩장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춰볼 때 김씨가 축의금을 받은 행위를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며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청첩장
축의금
수뢰죄
뇌물죄
부정처사
공무원
좌영길 기자
2013-12-16
행정사건
형사일반
형사재판서 '무죄' 받아도 뇌물수수 사실 인정되면
수뢰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행정소송인 파면취소 소송에서 수뢰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형사판결 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파면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파면당한 강모씨가 "뇌물수수를 이유로 파면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1구합11808)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쳐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전세버스업체 대표인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기나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일 뿐 강씨가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따라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씨와 이씨 모두 6회에 걸쳐 버스운행에 관한 사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강씨는 이씨로부터 6회에 걸쳐 240만원에서 360만원 사이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강씨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가 이씨로부터 240~360만원의 뇌물을 받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금품·향응 수수 법률위반 공무원 처분 기준표'에 의하면 강씨는 파면보다 낮은 해임이나 정직도 충분히 가능한 점, 40여년 동안 교직에서 성실히 근무한 강씨가 징계처분 당시 정년퇴직을 10일 가량 남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학교 단체행사 등에 필요한 차량 운송계약과 관련해 사례금 명목으로 전세버스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2006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약 3년간 21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로부터 2010년 8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강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2010년 12월 기소됐지만 지난 9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무죄판결
파면
재량권남용
초등학교교장
사례금
전세버스
김승모 기자
2012-10-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선거비용 부풀리기' CNC "검찰 압색으로 피해" 억대 소송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선거자금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영재(41) 대표 등 CNC 임직원 4명은 "지난 6월 14일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조은석 전 순천지청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3명과 정부를 상대로 1억1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2가합67325)을 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48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CNC측은 법무법인 정평과 상록 등이 대리하고 있다. CNC 측은 "압수수색 당일 검찰이 위압적인 방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오후에 압수수색을 마쳤다"며 "그런데 검사가 다시 돌아오더니 CNC 사무실 팩스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또 다른 영장을 받아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첫번째 영장은 '디지털 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방법으로 압수한다는 내용이, 두번째 영장은 '서류와 디지털 저아매체의 원본을 압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애초에 검찰이 허용이 안 되는 방식으로 원본을 떼어 갔다가 다시 와서 팩스로 내용이 바뀐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CNC 측은 "우리는 장만채, 장휘국 교육감의 홍보를 대행했을 뿐 제기된 의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자료 256점을 모두 쓸어갔다"며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업무를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 언론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CNC가 각종 선거 홍보 대행을 하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만큼 충분히 범죄 소명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지청은 장만채(54) 전라남도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장 교육감이 당선 직후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면서 CNC에서 허위 견적서를 받아 선거비용 수억원을 과다 보전받은 정황 등을 잡고 지난달 14일 CNC 여의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2005년 설립된 CNC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난 4·11 총선 때까지 총선 후보자들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CNC 총 주식 5만주 가운데 4만9999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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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1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건축위원회 위원은 뇌물수수죄 처벌대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G대 교수 황모(49)씨와 U대 교수 김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69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은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건축지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열거하면서 형법상 수뢰죄 내지 뇌물공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알선수재죄를 적용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상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들인 황모씨 등이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파트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황씨와 김씨는 2006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설업체로부터 특정 설계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각각 2400여만원과 3000여만원의 용역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황씨 등이 공무원인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건축위원회
지자체산하
뇌물수수
용역계약
건축위원
좌영길 기자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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