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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애인 지원등급 결정 기초’ 종합조사 결과는 공개해야
장애인 활동지원등급 결정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대상 장애인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도봉구청장과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35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뇌병변 장애(뇌성마비 1급)로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보행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A씨는 장애등급제가 시행된 2016년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통해 활동지원수급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봉구청에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A씨에 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했다. 도봉구청은 이 종합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9년 11월 A씨의 활동지원등급을 기존 1등급(다형)에서 6구간(다형)으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활동지원시간이 월 110시간 정도 줄어들게 됐다. 이에 A씨는 종합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위해 2021년 3월 도봉구청과 국민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각각 청구했다. 하지만 도봉구청과 공단은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종합조사는 A씨의 활동지원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고, 이미 도봉구청장이 2019년 11월 해당 정보를 기초로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처분을 했으므로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종합조사 결과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A씨의 점수만 공개되므로 구체적인 세부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산정되었는지까지 세세히 공개되는 것이 아닌 이상, 향후 제3자에 의해 해당 정보가 악용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정보가 공개돼 종합조사의 개개 점수 부여를 가지고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종합조사 업무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저해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해 종합조사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됐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활동지원등급 결정이나 종합조사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장애인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등급
한수현 기자
2022-01-19
민사일반
행정사건
LEET시험 편의 제공해 달라 가처분신청 뇌성마비 수험생 요구 시험직전 수용
지난 24일 치러진 제1회 법학적성시험(LEET)을 앞두고 뇌성마비 수험생이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시험직전 극적으로 수용해 화제가 되고 있다. 뇌성마비 2급인 장애인인 이모씨는 필기능력 자체에는 이상이 없으나 속도가 느리다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은 비장애인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 때문에 시험 주최측은 이씨에게 컴퓨터 키보드를 통한 답안작성을 특별히 허용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씨의 답안지가 필기구로 작성한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와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작성한 답안지라는 사실이 노출돼 불이익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씨는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대필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필체로 옮겨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2008카합2815)을 법원에 냈다. 그는 가처분신청서에서 "2007년, 2008년 이미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장애인을 위한 '답안 이기(移記)서비스가 제공됐다"며 "채점의 공정성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답안이기 서비스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답안이기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며 다만 공정한 조건에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채점자에게 알리지 않고 공정한 채점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고 주장했다. 그러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심사숙고끝에 시험을 불과 이틀 남겨 놓은 지난 22일 이씨의 요구를 받아 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 뿐만 아니라 "대필자가 옮겨 적은 답안지가 정확히 옮겨졌는지 확인할 기회를 달라"는 이씨의 추가 요구까지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학적성시험
뇌성마비
편의제공
로스쿨
LEET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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