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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인지를 가리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지만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는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 지급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모(76)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및 급여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5두523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가구주택(공시가격 3억 6500만원, 총 6가구)에 혼자 살면서 2가구엔 총 5700만원의 전세를 주고, 나머지 3가구엔 보증금 총 11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받았다. 변씨는 또 금융기관에서 받은 1억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다. 2014년 11월 변씨는 동대문구청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당시 기초연금 노인단독가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였는데 동대문구청은 변씨의 소득인정액이 107만원이라며 거부했다. 월세로 받는 임대소득 70만원에 변씨 소유 재산을 기준으로 한 월 소득환산액(재산가액에 연리 5%를 적용해 계산한 월액) 37만원({일반재산인 다가구 주택 3억6500만원 - 기본재산 1억 800만원 - 금융부채 1억원 - 임대보증금 68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변씨는 "소득세법 제12조 2호에서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 소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과세 사업소득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설사 이를 포함시킨다고 해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임대료 수익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과 기초연금법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조세정책상 필요에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법상 소득 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득 평가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1항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에서 같은 조 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그 사업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 평가액을 다시 결정하라"고 판시했다. 임대료 소득에서 지급이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수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라는 뜻이다. 앞서 1,2심은 "비과세 임대소득도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초연금대상자
노령연금
사업소득세
비과세소득
기초연금법
소득세법
비과세임대소득
신지민
2016-11-24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다가구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 공개 거부
부동산중개업자가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7일 부동산중개업자 김모씨가 대구광역시 동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등 처분취소 청구소송(2013구합312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그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는 불응한 사실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씨는 임차인에게 설명도 해주지 않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2013년 6월 김씨는 다가구주택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그런데 건물이 건축물대장상에는 4가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5가구가 살고 있었다. 2012년에 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김씨는 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건축물대장 위반 내용란'에 아무런 내용도 쓰지 않았다. 임차인은 김씨에게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9월 구청은 "김씨가 공인중개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김씨는 "임대인이 임차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설명을 못 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영업정지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지만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임차의뢰인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
권리관계
영업정지
2014-03-1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하층 공유자들은 재개발 단독조합원의 지위 못 가져
건물 지하층 공유자들은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이 되고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는 가질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재개발지역 다가구주택 지하층을 공유하는 조모씨 등 7명이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두43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에게 1인 조합원의 지위만 부여되는 것이고,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격에 관해서는 정비조례 부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또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의 경우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자격에 관해 원고들과 같은 협동주택의 공유자들에게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건물 지하층의 해당 가구를 실질적으로 구분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정비조례 부칙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로서 가구별로 분양대상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각 건물 지하층의 공유자들에 불과한 이상 해당 공유부분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그 전원이 1인 조합원으로 될 뿐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조씨 등은 서울시 만리동에서 1980년대 만들어진 협동주택에 거주하다 2007년 만리동일대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고 다음해 조합이 설립되자 조합을 상대로 각자 조합원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서울시 정비조례부칙에서 1997년 이전 다가구주택은 각 가구별로 1명씩 분양대상자로 하고 있음을 볼 때 단독조합원의 지위도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하층
공유자
재개발지역
조합원지위
단독조합원
정수정 기자
2011-03-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합판으로 다가구 주택 가구수 늘려도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
합판으로 경계벽을 만들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늘리는 것도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우모(63)씨가 부산시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361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건축법령은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는 그 증설된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대수선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다가구주택의 2층 2가구를 3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수선허가를 받았지만 원고는 허가받은 가구내부에 합판구조의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1·2층을 각 4가구로 구획해 다가구주택을 도합 10가구로 나눠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수선행위는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로 대수선에 해당하고, 허가내용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설한 경계벽의 구조가 합판구조라는 점은 규정의 적용여부를 좌우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씨는 2009년 구청장으로부터 자기 소유 다가구주택의 2층을 2가구에서 3가구로 변경하는 공사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우씨는 처음 계획과 달리 다른 층도 합판 칸막이를 이용해 총 6가구를 10가구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했다. 이후 구청은 우씨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이행강제금 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우씨는 "건물의 주요부인 경계벽을 해체하지 않고 이를 연장해 가구수를 증가시킨 것은 법에서 정한 '대수선'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1가구 중간에 합판으로 칸막이를 한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가구주택
경계벽
건축법
대수선
합판칸막이
정수정 기자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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