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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밀수와 관련없다면 동종 물건이라도 몰수해서는 안돼
밀수품과 동종의 물건이더라도 밀수행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몰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석판매상 고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642)에서 다이아몬드 나석 386개를 모두 몰수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법제상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해 선고되는 형인 점을 고려할 때 어떤 물건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다이아몬드 나석들은 총 386개인 반면, 범죄행위와 관련돼 취득한 다이아몬드 나석들은 총 245개로 피고인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386개더라도 이중 적어도 141개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다이아몬드 나석들만 몰수했어야 함에도 범죄행위와 관련없는 다이아몬드 나석까지 모두 몰수한 원심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이아몬드 나석 밀수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다이아몬드 나석 386개 몰수 및 추징금 26억5,9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압수목록 중 일부 물건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아니므로 몰수는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금 14억4,800여만원을 선고했지만 추징한 다이아몬드 나석 386개에 대해서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밀수품
동종물건
관세법위반
압수목록
몰수
다이아몬드나석
류인하 기자
2009-01-09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3.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4도8174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피해자에 대한 개복술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해자에 대한 CT 사진상 관찰된 우측 골반강 내 소량의 액체 저류는 피해자와 같은 젊은 가임기 여성의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써 충수의 천공을 단정할 수 없고, CT 사진상 공기방울이 소장 바깥쪽에 있다고 볼 만한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천공된 충수에서 공기방울이 새어 나와 소장 바깥 쪽에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소변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검사, 초음파검사에서 모두 급성충수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수술을 권유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주된 임상증상인 하복부 통증이 사라진 상태여서 귀가를 원하고 있던 경우라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확진을 위하여 시험적 개복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피해자의 증상이 위급하거나 그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적 상황에 있지 않았고, 환자의 상태를 좀 더 살피거나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할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천공을 동반한 급성충수염으로 속단하고 그 치료를 위한 개복술을 시행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개복술은 임상의학적으로 허용되는 확진 및 치료를 위한 시험적 개복술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 별] 2006후3632 거절결정(상) (나) 파기환송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흔히 볼 수 있는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옆으로 누운 모양이기는 하나,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띠의 폭 또한 넓기는 하지만 같은 폭의 띠를 일정한 형태로 연결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이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을 그 크기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배치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복술
형법
급성충수염
업무상과실치상
출원상표
표장
다이아몬드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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