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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담뱃값 인상 뒤 재고 판 필립모리스… 대법 "세금 부과 처분 정당"
한국필립모리스가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 재고를 축적했다가 실제 담뱃값이 오르자 이를 반출·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아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필립모리스 측은 고액의 세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필립모리스가 이천·금정세무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임수정, 최영헌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이수경, 최주영, 김지은 변호사)를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0두51341)에서 세무당국이 필립모리스에 부과한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담배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2014년 12월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서 1갑(20개비)당 개별소비세가 594원을 부과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담배 소비세율을 20개비당 1007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다는 결정이 나오자,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산시스템 관리 코드를 변경해 담배를 허위로 반출하거나 임시창고를 이용한 가장 반출로 1억9100만여 갑을 축적하고 개정 전 세법에 따른 담배소비세만 납부했다. 담뱃세는 공장에서 제조된 담배가 보세창고로 옮길 때가 아닌 보세창고에서 도매상으로 넘길 때 부과되는데, 국세청은 필립모리스가 담뱃값 인상과 함께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피하기 위해 미리 창고 등에 축적한 담배를 담뱃값이 오른 후 판매했다고 판단해 고의적 조세 포탈 행위를 했다고 보고 약 997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필립모리스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했지만,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세청이 문제 삼은 담배는 이미 개별소비세가 붙기 전인 2014년에 반출이 이뤄졌다는 필립모리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필립모리스가 마련한 임시창고는 담뱃값의 인상 차액을 얻으려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에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이 사건 임시창고에서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 비로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2015년 1월1일 이후에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겨진 담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필립모리스
담배
개별소비세
가산세
박수연 기자
2023-07-27
행정사건
[판결] "담배 원재료에도 로열티 가산… 세관 처분 위법"
외국계 담배회사가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해외법인에 상표권 대가로 내는 로열티를 가산한 세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946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98억여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3년 1월부터 2년간 담배 제조에 필요한 16종의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서울세관은 2017년 2월 한국필립모리스가 상표 및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해외법인에 지급하던 로열티에는 원재료의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가 포함됐다고 보고, 옛 관세법에 따라 해당 로열티를 원재료 과세가격에 가산해 관세 34억여원, 부가가치세 37억여원, 가산세 26억여원 등 총 98억여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완제품의 순매출액에 비례해 산정되는 로열티는 원재료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로열티를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재료 중 담뱃잎 등에는 체계화된 구매기술과 축적된 거래내역 등을 통해 '비용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 판매자들의 노하우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한국필립모리스는 수입물품인 담뱃잎 등을 구매하기 위해 로열티를 지급했고, 사실상 원재료 등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었으므로 이같은 담뱃잎 등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가 지급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원재료 중 담뱃잎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 부착 물품 등은 모두 담뱃갑 및 담배 완제품의 포장지를 위한 원재료로서 단순히 상표가 인쇄된 종이나 비닐 필름에 불과해 그 자체에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체화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표의 부착을 이유로 원재료와 로열티 사이에 관련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담뱃잎 등의 경우 로열티와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로열티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처분 중 로열티의 일부를 나머지 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로서 가산해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열티는 담배 제조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완제품인 담배에 부착돼 사용될 상표권에 대한 대가이므로 로열티 중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수입상품인 담뱃잎 등에 관한 권리사용료 부분을 분리해 산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로열티 중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지 못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상표권
지적재산권
관세
부가가치세
담배
관세법
해외법인
과세
세관
로열티
이용경 기자
2021-03-01
행정사건
[판결](단독) 전자담배 원료 공급 대가 매출액 70% 지급받았어도
전자담배 액상 원료를 독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70%를 지급받기로 했더라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원료 공급자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69290)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D전자담배의 공동대표인 A씨는 서울 은평구에서 D전자담배 한국지사를 운영하는 B씨에게 전자담배 원료를 독점 공급하며 원료대금 및 운송료 명목으로 전자담배 매출액의 70%를 지급받기로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관할관청의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자담배를 제조했다는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시는 "A씨와 B씨가 공모해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D전자담배 한국지사 사업장 지하에서 전자담배 1469만㎖를 제조했다"며 B씨에게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114억8745만원을 부과하고 A씨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단독으로 전자담배 제조했다"며 "나는 원료를 공급했을 뿐 공동사업을 영위한 바 없다"면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동업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A씨가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해 B씨에 전대한 것 외에는 D전자담배 한국지사 운영을 위한 물적인 시설 등을 출자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B씨가 전자담배 원료를 한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데에는 A씨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원료 독점 공급을 일종의 출자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앞선 재판에서 자신이 한국지사를 운영하는 동안 미국 D전자담배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료공급 등의 대가로 주기로 한 매출액의 70% 약정은 공동사업자간 손익분배 약정에 당연히 해당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두 사람이 통상의 원료공급업자와 제조업자 관계보다는 훨씬 밀접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구체적인 자금 상황과 흐름에 관한 회계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사업자로 손익을 분배받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D전자담배 한국지사를 누가 운영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씨로부터 매출액의 70%를 지급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배받고 손실을 분담했다"며 "A씨가 B씨의 전자담배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전자담배
독점
매출역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
담배소비세
손현수 기자
2018-09-1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자담배업체인 A사가 경기도 성남 분당구청과 중원구청을 상대로 낸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07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서, '담배'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48조 2항도 전자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을 기화시켜 체내에 흡입하기 위한 전자장치는 그 자체로는 독자적 효용이 없으므로 니코틴 용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를 상정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 식용 알코올, 증류수, 향료 등을 첨가해 다양한 향미와 기능을 구비한 니코틴 용액을 만들어 판매했고 이는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해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전자담배 상품을 만들어 낸 것이어서 제조행위에 해당한다"며 "A사는 지방세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니코틴 용액의 제조자로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수입한 니코틴 원액 237만4000여㎖를 전자담배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담배소비세 14억2000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A사가 국내에서 사들인 향신료, 글리세린 등의 첨가물을 혼합해 니코틴 용액의 양을 늘려 전자담배를 유통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동안 담배소비세 22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고 추가로 과세 처분했다. 이에 A사는 "니코틴 용액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할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에서는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판매한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을 혼합해 희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담배제조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A사는 1,2심에서 패소했다.
전자담배
담배소비세부과처분취소소송
담배소비세부과대상
니코틴용액
담배소비세탈루
신지민
2017-01-26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과세관청 부당 지시로 납부할 세금 수정신고했다면
기업이 과세당국의 부당한 조치로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해 납부했다면 이 같은 수정신고는 당연무효이므로 해당 기업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해 다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외국계 담배회사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 Kore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5가합578925)에서 "국가는 3억5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AT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7회에 걸쳐 모잠비크, 우간다 등으로부터 잎담배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라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0%의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던 2013년 5월 잎담배 원산지를 조사하던 서울세관은 BAT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신고분 전부에 대해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BAT는 원산지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1년 7~9월 총 10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2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관세와 그 가산세 7억1700여만원을 부산·진주세관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서울세관은 BAT에 2011년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7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14억9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BAT는 2014년 1월 관세청장에게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관세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3월 "BAT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최빈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세관의 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BAT는 앞서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및 가산세액의 경정을 청구해 부산·진주세관으로부터 3억63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진주세관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나머지 3억5400여만원의 반환은 거부했고 BAT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BAT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AT는 자신들에게 관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정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수정신고 납부 즉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경우 관세조사나 이후 잎담배 수입시 통관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고 염려해 원산지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도 받기 전에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했다"며 "이때문에 BAT에 관세조사 결과가 통지된 때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해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장이 서울세관의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BAT의 수정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받은 관세 및 가산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BAT
수정신고
납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당연무효
관세
가산세
이순규
2016-10-31
행정사건
[판결]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소송(2015구합6725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 5월 점심시간 학교 후문 근처를 지나다가 생활지도 교사 B씨를 만났다. B씨는 A군에게 외출증을 보여달라고 했고, A군은 외출증은 없지만 담당교사의 허락을 맡았다고 했다.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이 아니냐"며 A군의 바지주머니를 뒤졌고, 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오자 B씨는 담배를 내놓으라고 했다. A군이 거부하자 B씨가 욕설을 했고, A군 역시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B씨에게 욕을 하고 대들었다. 학교 측은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고 불손한 언행을 했다"며 A군에게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군과 A군의 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A군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퇴학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이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이후 학교 선도위원회에 출석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행실을 고치려는 의지를 보였으므로 퇴학처분은 가혹하다"며 "퇴학처분은 학생의 학습권 및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중한 징계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행실을 고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움의 기회의 기회를 박탈하기 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교육해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교육·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시불응
교사욕설
퇴학
인권위
선도위원회
징계
이장호 기자
2015-11-24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근무시간에 회사서 야동 800개 받은 직원…
수년간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음란동영상 800여개를 내려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인쇄업체인 A사가 "직원 B씨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잘못"이라며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항소심(2014누62311)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 대표가 B씨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800개 이상의 음란동영상이 발견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근무시간 내에 내려받은 것"이라며 "이는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는 B씨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직원들을 선동한 것이 주된 해고사유라고 하지만 당시 해고된 다른 직원들은 복직됐음에도 A사가 B씨만은 해고를 번복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을 보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A사는 B씨가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해달라는 직원들의 요구에 A사가 "연간 12일의 국경일과 2박3일의 여름휴가로 대체하고 부족한 휴가는 비수기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B씨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며 다른 직원들을 선동했다는 것도 해고 사유에 포함됐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사는 지노위 결정에 반발하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으며 2011년부터는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음란물을 보다가 자기 일쑤였다는 내용도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성실한 근로의무는 고용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B씨는 근무시간에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 근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함께 근무한 직원들조차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을 낸 점 등을 보면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
성실한근로의무
해고사유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장혜진 기자
2015-08-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7년여간 도로 근무… 폐암 선고 받은 교통경찰
7년 3개월 간 도로에서 근무하며 자동차 매연 등을 들이마시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교통경찰관에 대해 법원은 "매연과 미세먼지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교통경찰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2012년 사망한 하모(당시 43세)씨 부인이 "남편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4659)에서 지난달 2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씨가 오랫동안 외부 현장에서 교통사고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미세먼지와 매연, 디젤가스 등을 들이마실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미세먼지와 매연이 폐암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없고, 하씨가 매연을 얼마나 들이마셨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하씨가 초과근무나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하씨 부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씨는 1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자체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0년부터 경찰로 일한 하씨가 2012년 폐암에 걸려 숨지자 하씨 부인은 "담배도 피지 않고 가족력도 없는 남편이 폐암에 걸린 것은 오랜 기간 도로 위에서 매연 등에 노출됐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은 흡연 외에는 폐암의 발병 원인이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폐암사망교통경찰
공무상재해
폐암사망
산재불인정
폐암원인매연
장혜진 기자
2015-02-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간접흡연 피해 업무상재해 인정 요구 패소
담배를 피지 않는 근로자가 사무실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해 만성폐질환에 걸렸다며 법원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윤진규 단독판사는 최근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100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 흡연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 직업성 분진, 화학물질, 대기오염, 실내오염,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 만성기관지염, 호흡기 감염 등 다양한 위험인자가 있으며 간접흡연은 이 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는 하나 30%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간접흡연에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노출됐는지 알 수 없어, 폐질환의 발생 내지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박씨가 간접흡연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는 당시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었고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도 심각하지 않았기에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간접흡연보다 회사에서 노출된 간접흡연의 정도가 더 기여를 했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서울행정법원은 비흡연자였지만 폐암으로 숨진 경찰관 하모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씨가 시위진압용 버스 안에서 동료 30여명이 담배를 피우는 환경과 최루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공해 등에 노출돼 폐암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뀌어 원고패소로 확정됐다. 1989~2000년 제지회사에서 근무한 윤씨는 영업접대 장소와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시달렸고 각종 유해물질과 분진 등에 노출돼 폐질환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윤씨가 근무한 회사 사무실은 200평 정도의 공간으로 칸막이나 벽이 설치돼 있지 않고 넓게 트여 있었으며 70~80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했다. 비흡연자인 박씨는 과거 군복무 중이던 1986년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치료를 받은 뒤 흉부 불편과 호흡곤란을 겪기도 했다.
간접흡연
만성폐질환
업무상재해
비흡연자
인과관계
장혜진 기자
2014-07-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당뇨병에 흡연 습관 있는 근로자 뇌경색 발병
주 60시간씩 25년간 일을 한 근로자에게 뇌경색이 발병했더라도 당뇨 병력에 흡연습관이 있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학적으로 당뇨병과 흡연이 뇌경색의 원인이라는 소견이 있는 데다 발병 직전에 근무 시간과 방식이 크게 바뀌지도 않았으므로 장시간 일한 것과 뇌경색 발병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현대차에서 25년간 일해오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3구합71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일주일에 60시간씩 25년간 근로했지만 계속 같은 방식으로 근무해왔고 최근에 근무시간과 근무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한 적도 없었다"며 "또 뇌경색 발병 전 3개월간 김씨가 충분한 휴무일을 보냈으므로 특별히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같은 50대 당뇨병 환자가 흡연하는 경우 뇌경색이 발병할 확률이 35.7배 높아진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운 김씨는 흡연이라는 명백한 뇌경색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생활습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6년부터 현대차에서 일해온 김씨는 2012년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료 결과 김씨는 뇌경색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김씨는 당뇨병이 있었고 뇌경색과 업무가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뇌경색
당뇨
흡연
근로자
과로
스트레스
근로복지공단
현대자동차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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