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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300억원 이상만 담배제조 가능" 담배사업법 시행령은 적법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져야만 담배제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9일 자본금 35억여원 규모인 한국담배(주)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339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의 흡연은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제3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의료비용등을 증가시키므로 국민보건 이라는 공익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며 "시행령 조항의 입법 목적은 군소생산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담배소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본금 기준을 설정해 진입 당시부터 규제하는 방법이 필요·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이는 등 시행령 조항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 조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시행령이 정한 300억원이라는 자본금의 기준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의 중소기업보호·육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담배(주)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담배사업법시행령
담배제조
직업선택의자유
엄자현 기자
2008-01-15
행정사건
담배판매소는 최소 50m 이상 떨어져야
담배판매소는 판매소간 최소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중간에 4차선도로가 있는데도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면 많은 애연가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다”며 서울 동대문구 소재 I슈퍼에서 담배를 팔아오던 서모씨가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 지정판매소 거리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080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담배소매인 영업소간에는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그 거리측정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영업소를 이전하려는 곳은 인근 담배판매소로부터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로에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 40m 떨어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동대문구청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거리제한 규정에 근거해 승인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이 담배소매인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게 한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점포위치를 이전하기 위해 지난 1월 담배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신청을 동대문구청에 냈으나 구청으로부터 인근영업소와 최단거리로 40m 떨어져 있는 것에 불과해 영업소위치변경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해다며 승인을 거부받자 소송을 냈다.
담배소매인지정판매소거리처분취소청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담배판매소
거리제한규정
김소영 기자
2007-11-1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기업의 경비지출 손금에 산입…법인세 부과대상 안돼
기업이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손금에 산입해서 법인세부과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세법상 법인세부과대상이 아닌 손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현행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손금에 산입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그 동안 법인세법이 정하고 있는 손금의 범위에서 '통상적' 이란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출의 목적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영업을 위한 비용이 아닌 경우 법인세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왔었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7일 일본산 제조담배의 수입 및 판매업체인 제이티인터내쇼날코리아(주)가 "대리점에 지원한 인건비 등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9012)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의 '일반적으로 용인' 된다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통상적'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자들이 보통 같은 상황 아래 있다면 문제가 된 지출을 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대체로 납세의무자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위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해석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들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통상성'이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회사의 지원행위가 법령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됐다고 할 수 없고, 그 지원에 관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과세관청의 "국민건강을 해치는 담배의 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제25조의4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에 인건비등을 제공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담배사업법상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대상은 소매인이지 대리점등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를 직접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담배가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제품이더라도 그 판매가 법률상 금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촉진을 위해 스스로의 경영판단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산 제조담배의 수입 및 판매업체인 제이티인터내쇼날코리아는 1999년 내지 2003년 12개 대리점에 인건비와 차량지원비 등을 지원했다. 과세관청이 이는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며 총 100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다.
법인세부과대상
세법
법인세법
제이티인터내쇼날코리아주식회사
인건비
차량지원비
엄자현 기자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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