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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대 소송 봇물… 판사들 '골머리'
판사들이 소송에서 패한 당사자들로부터 심각한 소송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법원의 사건 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7일 현재 40여명의 법관이 패소 당사자들이 화풀이하듯 낸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가 당사자에게 소송을 당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며 "소송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무변론 기각하거나 당사자가 인지대를 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재판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도 피소= 민사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이모씨는 상고심 주심이던 대법관에게 불만을 품고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냈다. 이씨는 결국 대법관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형사사건 공판 내용과 결론을 조작했다며 1,2심 판사들은 물론 대법관을 상대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조작했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또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임모씨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니 국가와 1심 재판장은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대법원, 법관 손배책임 불인정 태도 확고= 법관들을 상대로 낸 소송은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법원은 재판과 관련한 판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관이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2000다29905 등)이다. 또 재판에 대해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돼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99다24218). 다만, 법관의 과실로 인한 추심명령 송달지연으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의정부지법 2004가단10275)나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해 적법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경우(99다24218)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법원행정처, 55건은 판사에 대리인 선임 지원= 법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내는 악성 민원인들이 있다"며 "이들은 피고는 왜 법정에 나오지 않느냐, 불러서 심문해야 한다는 식으로 고집을 피워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도 없다. 판결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에 대해 심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소송을 당한 판사 역시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내가 피고가 된 사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으면 정신적인 부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일부 재판부는 고육지책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이용, 남소에 대응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패소할 때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담보로 미리 내도록 재판부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재판부가 원고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하면 당사자는 이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수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지연된다. 원고가 담보를 내지 않으면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 또 법원행정처는 사안이 중한 경우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제도'를 시행해 소송을 당한 판사와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행정처는 이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약 55건에서 대리인 선임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상대소송
대법관협박
국가배상법
직무수행
불법절차
시정절차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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