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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의 시험'서 수험표에 문제 메모… "불합격 처분 적법"
기출문제 공개가 금지된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다 수험표에 일부 문제를 적은 의사에게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403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1월 대한의학회가 시행하는 제62회 전문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인 1차시험에 응시한 A씨는 시험 도중 자신의 수험표에 시험문제의 일부를 적은 뒤 시험시간이 종료되자 답안지와 수험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했다. 이를 확인한 대한의학회는 청문절차를 거쳐 A씨에 대해 전문의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하고, '제62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중 A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결정하고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향후 2회에 걸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는 기존 사례를 종합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정행위 유형을 사전에 응시자들에게 안내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반복해 주지시켰다"며 "그 유형 중 하나가 '수험표에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적지 말 것'인데, A씨는 이 같은 유의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험표에 문제의 일부를 옮겨 적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수험표에 기재한 내용이 문제의 정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낙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 모두를 수험표에 기재했다"며 "수험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해당 문제의 전부를 유추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출문제의 공개 및 유출이 금지된 시험에서 기출문제를 유출하는 행위는 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심히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대한의학회의)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되는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이 이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불합격
자격시험
문제유출
박미영 기자
2019-06-09
행정사건
[판결] "제자 사랑하는 마음에"… 시험 답안 건넨 교수 파면 '정당'
시험을 감독하던 교수가 한 학생에게 답안지를 작성해 몰래 건넸다가 파면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파면당한 김모씨가 한체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6누47446)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주장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이 같은 동기 자체로도 특정 학생에게 편파적으로 답을 제공해 결과를 조작한 것"이라며 "부정행위가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도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박사과정 학생들의 영어시험에 감독관으로 들어가 명함 뒷면에 답안을 직접 작성한 다음 한 학생에게 건넨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김씨는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절대평가로 시험이 이뤄져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다"며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최소한의 체면을 차려주고자 하는 마음에 한 우발적인 행동인데 파면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절대평가라 하더라도 시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정행위 없이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입는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 줬다.
파면
파면처분취소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파면
시험부정행위
이장호
2016-11-07
행정사건
여중생, '중간고사 0점 처리'에 소송까지 냈지만
중간고사 영어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0점 처리를 받은 사립학교 여중생이 소송까지 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D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은 지난 5월 1학기 중간고사를 치렀다. 영어시험이 시작되자 A양은 감독교사의 지시에 따라 의자 뒤에 걸어둔 자신의 가방에 교과서와 참고서 등의 시험 자료를 넣고 시험지 배포를 기다렸다. 교사가 답안지를 나눠주던 중 A양은 책상 위에 암기하고 있던 교과서 내용을 급하게 적었다. A양의 행동은 시험이 끝난 후 청소시간에 한 학생이 책상 위에 적힌 메모를 발견하고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문제가 됐다. 학교 측은 A양의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A양은 "부정행위는 시험 전에 미리 시험 내용을 책상에 적어놓는 것이지, 시험 후에 적어 놓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양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영어시험 성적처리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4627)에서 각하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장이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관찰·평가하더라도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0점 처리 자체로 A양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간고사
부정행위
0점처리
여중생
법률상효과
신소영 기자
2013-11-04
행정사건
변호사시험 민법 '빵점' 처리에 소송까지 냈지만
시험 시간이 종료한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다 0점 처리돼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생이 소송까지 냈지만 불합격 처분을 뒤집지는 못했다. 3년의 로스쿨 과정을 마치고 지난해 1월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A씨는 한 과목에서 과락을 면치 못하고 떨어졌다. 시험 4일째 치러진 민사법 선택형 과목에서 시험이 끝났으니 답안지를 제출하라는 시험관리관의 말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다 '0점'처리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민사법 선택형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 695.64점을 받았다. 당시 합격선이 총점 720.46점이었기 때문에 민사법 선택형에서 25점만 받아도 합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A씨는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없고, 위반자에 대한 통지 제도가 없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036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관리관은 시험 종료 후 A씨에게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점수가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시험 당일 방송을 통해서도 알렸다"고 밝혔다. 또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게 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빵점
알권리
응시자준수사항
불합격처분취소
시험관리관
통지제도
신소영 기자
2013-07-04
행정사건
헌법사건
"사법시험 답안지번호 착오 기재 영점처리" 시행규칙 합헌
2차 사법시험에서 문제번호에 맞는 답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영점처리하도록 규정한 사법시험법시행규칙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2차 시험에서 1문과 2문의 답안용지를 바꿔 기재해 영점을 받은 김모씨가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제7조3항 제7호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281)에서 재판관 7(합헌):2(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응시자들에게 규칙의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고지돼 있었고 설사 다른 문제번호의 답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시험위원이 배부받아 채점 중인 다른 문제번호의 답안지 중 이에 상응하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서 자신의 답안지와 교환한 후 이를 채점해야 하는 바 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 과정에서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돼 부정행위가 개입되거나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의 권리관계는 합격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 이전에 이 사건 규칙에 의해 명백하게 확정된 상태가 됐으므로 이 사건 규칙으로 인한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이 사건 규칙은 답안지의 점수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데 불과하므로 불합격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매개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의견을 밝혔다.
사법시험
영점처리
문제번호
직접성
점수산정
엄자현 기자
2008-11-06
민사일반
행정사건
LEET시험 편의 제공해 달라 가처분신청 뇌성마비 수험생 요구 시험직전 수용
지난 24일 치러진 제1회 법학적성시험(LEET)을 앞두고 뇌성마비 수험생이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시험직전 극적으로 수용해 화제가 되고 있다. 뇌성마비 2급인 장애인인 이모씨는 필기능력 자체에는 이상이 없으나 속도가 느리다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은 비장애인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 때문에 시험 주최측은 이씨에게 컴퓨터 키보드를 통한 답안작성을 특별히 허용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씨의 답안지가 필기구로 작성한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와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작성한 답안지라는 사실이 노출돼 불이익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씨는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대필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필체로 옮겨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2008카합2815)을 법원에 냈다. 그는 가처분신청서에서 "2007년, 2008년 이미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장애인을 위한 '답안 이기(移記)서비스가 제공됐다"며 "채점의 공정성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답안이기 서비스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답안이기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며 다만 공정한 조건에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채점자에게 알리지 않고 공정한 채점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고 주장했다. 그러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심사숙고끝에 시험을 불과 이틀 남겨 놓은 지난 22일 이씨의 요구를 받아 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 뿐만 아니라 "대필자가 옮겨 적은 답안지가 정확히 옮겨졌는지 확인할 기회를 달라"는 이씨의 추가 요구까지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학적성시험
뇌성마비
편의제공
로스쿨
LEET
키보드
김소영 기자
2008-08-2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사시 2차시험 과목별 시간제한은 합헌
필기 속도가 느린 사법시험 준비생이 2차 사법시험 시간이 너무 짧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임모씨가 사법시험 2차시험의 시간을 과목당 2시간으로 배정한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2007헌마91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법시험은 실무가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실무가에게는 법률지식을 얼마나 능숙하게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느냐는 측면도 중요한 평가요소"라며 "사법시험에서 주어진 문제를 충분하지 않은 시간동안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법무부는 장애가 있는 사법시험 응시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1년과 2005년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했지만 2차시험에서는 모두 불합격했다. 지난해에도 1차시험에 합격하자 임씨는 글씨 속도가 느려 답안지 분량이 적은 것때문에 불합격했다며 일률적인 시간배정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필기속도
사법고시
사법시험
과목별시간제한
직업선택의자유
평등권
엄자현 기자
2008-07-0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리사 2차시험 채점기준표 수험생에 미교부는 정당
변리사 2차시험 채점기준표와 답안지 사본을 수험생에게 교부하지 않은 특허청장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변리사 2차시험에 응시한 곽모씨가 “답안지와 채점기준표의 각 사본을 교부해달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928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점기준표를 공개하거나 그 답안지를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면 당해 답안지에 대한 채점결과의 정당성, 다른 답안지 채점결과와의 형평성 등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아 변리사 2차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절차법 제20조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당해 처분이 가능한 한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해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며 “그러나 처분의 성질상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경우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행정청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들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변리사
2차시험
채점기준표
답안지
형평성
사본교부
여태경 기자
2008-05-01
행정사건
“司試 2차 답안지 열람 허용”
사법시험의 2차 시험 답안지를 수험생에게 공개하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4일 지난 98년 제40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불합격한 박모씨 등 2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원고들이 작성한 답안지와 각 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의 열람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답안지열람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0두611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답안지를 보여주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하지만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2차시험 답안지는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응시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가 열람되는 경우와 달리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하지만 "답안지 및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열람하도록 하면 다의적일 수 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논술형 시험의 존립이 무너지게 될 염려가 있어 채점위원별 채점결과 열람은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98년 치러진 40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불합격한 후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와 답안지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채점위원의 채점결과를 포함해 답안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원고패소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사법시험
2차시험
답안지공개
수험생
불합격
채점결과
홍성규 기자
2003-03-18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시(司試) 1년후엔 '채점 잘못' 구제 어려워
몇해전 치러져 답안지가 남아있지 않는 사법시험의 출제·채점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전도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39회 사법시험의 채점 잘못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으므로 8천4백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40709)에서 "이미 문서보존기간이 지나 답안지가 폐기된 만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9회 사법시험의 답안지는 99년1월 이미 폐기 처분돼 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김씨가 출제·채점 잘못이 인정된 문제의 답안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제4조, 제5조1항에 따르면 시험답안지는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돼 있고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점을 볼 때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답안지를 폐기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7년 39회 사법시험에 응시했으나, "행정자치부가 두 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잘못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며 "행자부가 답안지를 폐기처분 해 채점 잘못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만큼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사법시험
채점잘못
행정자치부
입증책임
답안지폐기처분
홍성규 기자
20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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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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