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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에도 눈물… '30년 무사고' 택시기사,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3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5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행위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11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2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 30년간 개인택시를 했다. 그러다 2020년 4월 근무가 없는 날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대리운전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GPS 위치 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5m 정도 차량을 운전해 이동시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205%이었다. 이 일로 2020년 6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서울특별시장은 같은해 12월 A씨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항 37호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3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2016년부터 600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서울시의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사업면허 취소가 처분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해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처분기준을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적 처분이 가급적 일률적인 기준 하에 이뤄져야 할 행정적 필요성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결정 중 대부분을 재량행위로 명확하게 정한 것은 수많은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를 입법에 사전적·포괄적으로 담기는 어렵다는 점을 숙고한 결과라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견지에서 A씨의 운전경위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A씨의 한 순간 실수는 공동체가 충분히 포용하거나 관용할 여지가 큰 것으로서 향후 그 공익 침해의 여지는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처분으로 인해 A씨와 가족은 생계수단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재량규정을 통해 법에 눈물과 온기를 불어넣은 이유는 요즘과 같이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운 시절에 법의 일률성으로 인해 혹여라도 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나마 부여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며 "A씨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택시
택시기사
무사고
대리운전
음주운전
개인택시
면허취소
한수현 기자
2021-11-02
행정사건
[판결](단독) ‘요금시비’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 두고 가버린 승용차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집 앞에 두고 가버려 차를 옮기려고 잠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킬 사정, 즉 '긴급피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요금 시비 등으로 고객과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고객 집 인근 도로 등에 차를 두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례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기사가 두고 간 차를 운전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어디다 두고 떠났는지, 그리고 고객이 이 차를 이동시킬 긴급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김남일 판사는 A씨가 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단500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결과의 참혹성을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할 일반 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어 "A씨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등을 고려해볼 때 차량을 긴급히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다"며 "A씨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 전력이 있으므로 면허취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량을 차고가 아닌 주정차 금지구역인 집 앞에 주차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주차된 장소 고려할 때 긴급 운행할 사정 인정 안 돼” 법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고도 고객이 음주상태로 주차를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당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 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차량이 긴급히 피난할 사정에 놓였는지'에 따라 다르다"며 "대리기사가 차량을 대로 한복판이나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렵도록 골목길 중간 등에 주차해놓고 떠났을 때 등에서는 긴급피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불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대리운전
면허취소
요금시비
손현수 기자
2019-05-13
행정사건
[판결]"대리운전 픽업기사도 업무상재해 보호 받아야"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대리운전 기사들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부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585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대리운전업체에서 운전기사들을 영업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이른바 픽업 업무를 했다. 그는 2016년 11월 업무 중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 달려오던 차에 부딪혀 숨졌다. 유족들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공단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작업장이 없이 계약된 사업주에 종속돼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아 서비스·상품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는 사람이다. 학습지 교사나 퀵서비스 배달기사,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들은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9호가 규정하는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 소재지의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픽업 업무 형태, 대리운전 업무가 주로 심야에 이뤄지는 점 등을 볼 때 픽업 업무가 (대리운전업무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는 대리운전기사와 픽업기사가 하나의 팀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부족할 때 대리운전 업무를 병행하기도 해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픽업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무상재해
손현수 기자
2018-12-24
행정사건
[판결](단독)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는
음주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이때 잰 음주측정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운송업이 생계유지수단인 운전자에게 감경사유 등을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배달 식료품 소매업자 A씨(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누5181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래시장 등에서 점포 없이 차로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A씨는 2017년 9월 장사를 마치고 오후 10시부터 30여분간 시장 상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기다리던 중 잠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20m가량 운전해 차를 이동시키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그날 밤 12시 6분께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로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혈중알코올 0.13%로 면허취소 부당 판결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A씨는 최초 음주시각인 22시부터 70분 후, 최종 음주시각인 22시 30분부터 40분 후인 23시 10분에 운전을 했고, 음주측정은 운전시점으로부터 56분 후인 밤 12시 6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음주시간과 최종 음주시간을 기준으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22시 30분~밤 12시까지인데, A씨의 운전시각은 23시 10분"이라며 "따라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측정한) 0.13%보다 낮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 이후 54분이 경과한 뒤 이뤄진 음주측정치를 A씨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운송업이 생계수단인 경우' 등 감경사유 감안했어야"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하도록 하면서, 감경사유를 (별도로) 정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는 면허취소 기준을 0.12%로 정하고 있다"며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가장으로 운송업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해 운전했다고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A씨에게 감경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은 채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재량준칙을 위반해 평등원칙에 위배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손현수 기자
2018-11-26
행정사건
[판결] 개인택시 운전기사 횡단보도에서 손님 태웠더라도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운송사업자'인 동시에 '운수종사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운송사업자'의 지도·감독 의무를 전제로 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A씨 등 개인택시기사 5명이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6누5724)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통상적으로 '운송사업자'인 동시에 '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며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는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해야할 운수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수종사자로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운수종사자로서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구 여객자동차법 제94조 3항 제4호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A씨 등에 대해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1심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5년 11~12월 동대구 앞 도로에 설치된 택시승차대가 아닌 근처 횡단보도에서 손님을 태웠다가 과징금 10만원씩을 부과받았다. A씨 등은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대구고법 강동원(36·사법연수원 36기) 공보판사는 “이 판결은 해당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뿐, 개인택시기사의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가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택시
2017-05-08
산재·연금
행정사건
거래처 접대위해 노래방까지… 길에 넘어져 뇌출혈 '산재'
모 건설사 업무총괄이사인 A씨는 2013년 3월 부하 직원과 함께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막걸리집을 거쳐 호프집, 노래방 등을 돌며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했다.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A씨는 노래방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거래처 직원을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기다리던 중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 과정에서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호프집까지는 업무와 관련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나, 노래방과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은 A씨의 사적 영역"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래방에서 접대부가 오기 전까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노래방에서의 비용을 추후 소속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한 행위를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312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A씨가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회식 전 과정에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을뿐만 아니라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막걸리집과 호프집에서의 회식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의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노래방에서의 회식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상태에서 거래처 직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므로, A씨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회식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
노래방
업무비용
신지민 기자
2017-04-10
행정사건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될 수 있다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앞까지 온 자가용 운전자가 요금 시비 끝에 단지 안으로 스스로 차를 몰았다가 대리기사의 고발로 면허취소를 당한 뒤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11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장인 민모(31)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하게 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파트 단지 앞에서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화가 난 대리기사는 아파트단지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렸다. 민씨는 차를 몰고 단지 안으로 50m가량 운전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앞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다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민씨는 "아파트 단지 내부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최근 민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3구단226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진입로 초입에 아파트 단지임을 표시하는 표석이 세워져 있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된 외부 차량을 단속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차도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경비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외부 차량도 아무런 제한 없이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대부분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높은 밀도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특성상 아파트 단지 내 차도에 대해서도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도록 할 필요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의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정지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 등 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법을 개정해 2011년 1월부터는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정지 대상인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 운전은 '도로'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외의 곳을 운전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2013두9359).
음주운전
아파트단지
도로교통법
운전면허취소
도로
장혜진 기자
2014-05-26
행정사건
형사일반
술 먹고 'APT단지 내' 운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을까. 과거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의미를 도로에 한정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을 한 것을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2010년 도로 이외의 곳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여전히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가능하다는 취지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 아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1일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김모(33)씨가 광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9359)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외의 곳을 운전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씨가 운전한 곳은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해 1월 새벽 5시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K5승용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마땅한 주차장소가 없자 김씨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를 세우고 돌아가도록 한 뒤 차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김씨는 주차된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2~3미터 정도를 운전했다. 김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안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30%가 나오자 광주지방경찰청은 김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1심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의 개념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아파트 거주자들만 드나드는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예정된 '도로'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술취한 채 시동걸린 차 운전석에 있었다고 음주운전 단정 못해=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같은날 혈중 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6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새벽 1시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SM5승용차를 운전하게 해 자신의 대구시 동구 아파트에 도착했다. 술을 많이 마셔 지친 상태였던 이씨는 차를 아파트 관리실 앞 길에 세우도록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잤다. 아파트로 진입하던 택시운전기사 A씨는 이씨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린 뒤 경찰에 "이씨가 만취상태로 차량을 1~2미터 가량 움직였다"며 신고했다. 이씨는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 차를 움직이지는 않았다"며 주장했으나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에 미등이 켜진 채 정지한 상태였고 차량이 움직인 장면은 없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판결했다.
주차장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형사처벌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도로
좌영길 기자
2013-10-18
행정사건
주차위해 아파트서 잠깐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
아파트에서 주차하기 위해 잠깐 음주운전했더라도 면허취소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2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도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절실하다"며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 혈중알콜농도가 0.01%를 훨씬 초과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까지 냈다"며 "이 사건 처분은 김씨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커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년6월2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인 A아파트로 갔다. 도착한 대리운전기사는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고 차를 놔둔 채 돌아갔고 김씨는 주차하기 위해 200m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를 추돌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4%였다. 원심은 김씨가 당시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부득이 차를 옮겨서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점, 주차 후 지속적으로 운전할 의사가 없고,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없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해 면허취소로 인한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공익목적
2009-09-14
노동·근로
행정사건
개인택시면허 우선취득 요건, 동일회사 근속요구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개인택시면허를 부여할 당시 속한 회사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면허를 주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택시운전기사 김모(46)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38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며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 반드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근속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근속요건에 과거에 소속됐던 회사에서 충족했는지 또는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충족했는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청주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중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은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근속기간을 산정하도록 해 원고처럼 동일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했으나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뒤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또한 개인택시면허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0~99년 사이 청주의 한 택시회사에 근무한 뒤 퇴사해 2000년3월부터 개인택시 대리운전기사로 일했다. 이후 2006년12월 청주시가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본 김씨는 면허를 신청했지만 순위에 밀려 취득하지 못했다. 청주시가 정한 '개인택시면허기준 근속요건'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요건에 따르면 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자여야 우선권을 받지만 김씨의 경우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자'라는 조건에 충족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동일 회사 근속자를 우선대상자로 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개인택시면허
우선취득
직업선택의자유
업무규정
근속요건
류인하 기자
2009-06-1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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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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