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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기사도 근로자 해당
오토바이 퀵서비스배송기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23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니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정모씨가 운영중인 Y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기사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단1055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수행한 오토바이 배송업무는 배송지와 배송물량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정씨에 의해 결정됐다"면서 "원고는 업무를 자율적으로 정해 수행하거나 정씨의 배송지시를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정씨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배송료 중 1주당 6만원을 일비 명목으로 지급 또는 공제해야 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실상 정씨에 의해 정해졌다"면서 "근무장소에 구속된 상태로 고정적·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여 그 범위 내에서 정씨에게 전속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정씨에게 직접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지는 않았지만 물품배송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배송료 중 수수료 또는 일비, 쿠폰비 명목으로 공제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할 수 있었다"면서 "이 수입금은 사실상 원고의 업무에 대한 보수로서 일종의 성과급 또는 능률급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원고는 오토바이 배송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Y오토바이 퀵서비스배달업체에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 1월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영등포구 대림동 부근을 지나다 버스와 부딪쳐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퀵서비스배송기사
근로기준법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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