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규약에 '규약 개정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노조는 총회를 열어 출석 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60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규정에 따라 노조가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면서도 "규약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규약의 제·개정 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본질적 권한이고 대의원회는 그 규약에 의해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서 대의원회의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대한 결의로부터 유래된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 결의를 통해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총회의 규약 개정 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