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27일 대학교수 조모씨등 3명이 "우리나라의 교육실태 연구를 위해 요구한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와 대입수능시험 원데이터를 공개하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3588)에서 "학생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학생고유번호, 학생의 번호, 이름을 제외한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수능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공개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 사교육 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국민에 대해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제공할 헌법상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이미 만연해있는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현 실정을 개선해 우리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국민 및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피고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수능원데이터를 공개하며 학교명을 공개할 경우 개인별 식별자료가 없더라도 졸업앨범을 비교해 개인별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 연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졸업생 전원이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개인식별자료가 없는 정보만으로 개인별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1%정도의 초·중·고등학교를 표집해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로, 그 내용에는 학생들의 교과별 점수, 성취수준, 학생·학교장·교사에 대한 설문이 포함돼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고교 졸업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수능을 점수화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는 1%정도의 표집조사이므로 자료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데도 그대로 공개될 경우 학부모들이나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판단해 수능원데이터의 정보공개만 허용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