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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로나19 비대면 강의 제대로 준비 안한 교수 해임 정당"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학교 측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겸직을 한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전직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 해임처분 취소소송(2021구합9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3월부터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전임강사를 거쳐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등 약 20년 동안 근무해왔다. 그러다 B학교법인은 2020년 8월 A씨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겸직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0년 9월 1일자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대학 총학생회는 A씨가 2020학년도 1학기에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한 전공수업 세 과목에 대해 수업불만 민원을 제기했다. 이 대학교 진상조사회원회 조사 결과, A씨가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학교법인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적도 없이 외부업체 대표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9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0년 12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 따라 대학교 재학생들은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 당했다"며 "학교 측의 충실한 수업자료, 동영상 강의 제공 요구는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고자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행될 필요가 있었지만, A씨는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 동안 충실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8년도에 수업 불성실을 이유로 학교 측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최근의 수업평가에서 최하위권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수업불성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해 운영한 사업체가 교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이나 수익도 상당해 영리업무 종사가 교육 및 연구활동 등 교수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교수
겸직
징계
이용경 기자
2022-05-16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2)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대상판결 대판 2015.7.23., 2012두19496,19502 1.사실 및 쟁점 피고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갑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을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원고로 되어 피고의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 대법원 판결이유의 요지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갑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을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에 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교직원·학생 등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임시이사제도의 취지, 을 법인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논점의 전개 가)문제의 제기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결의취소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대상판결은,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우를 바꾸어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민사소송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대상판결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과 대상판결 1) 행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소 제12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그런데 대판 2013.9.12., 2011두33044은,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물론 명문의 법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되거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다. 3) 대상판결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결의취소 소송에서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립학교법 및 그 시행령과 그에 따른 을 학교법인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운영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직원·학생 등이 갖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므로, 학문의 자유의 주체인 교원들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 교원뿐만 아니라 역시 대학의 구성원인 직원, 학생 등도 원칙적으로 대학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명문의 법규 규정이 없더라도 사립학교법령 및을 학교법인 정관 규정이 헌법 제31조4항에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화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이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는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대상판결의 한계 사립학교법 제14조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제3항),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며(제4항 본문), 추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3항, 제6항).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1항, 제3항은 대학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수협의회나 학생회가 아닌 개별적인 교수와 학생 개인에게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 사건은 교육부장관의 임시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이사 선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이다. 참고로 판례는 학교법인기본재산액의 3분의 1이상의 재산출연자나 기부자에 대하여서도 관할청의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어(대판 2013.9.12. 2011두33044 참조) 법률상 이익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 대학교수들의 법인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적부 1) 대판 1996.5.31. 95다26971 이 판결은 2007.7.27.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판례이지만 민사소송의 판결이므로 참고가 된다. 이 판결은, 대학총장후보추천권이 있는 대학교수 평의회의 구성 교수들은 총장선임권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달리 법률 또는 피고 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들에게 총장선임권 또는 그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헌법상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의 자치만을 근거로 교수들이 사립대학의 총장선임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 법인의 이 사건 총장선임행위를 다툴 확인의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원래 학교법인의 이사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데, 그 승인은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의 흠을 이유로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그 선임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승인처분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대판 2005. 12. 23. 선고 2005두4823 등)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학교법인 상대의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에서 교수협의회나 총학생회의 원고적격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은, 대학교수평의회가 비록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하더라도 학교법인이 대학교수평의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장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소송에서와 같이 해석론에 의하여 ‘행정제약’에 유사한 ‘법인제약’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상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것이다. 4. 결론 위 2개의 대법원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일정한 ‘행정제약’이 있는 행정소송에서는 명문의 법규정이 없더라도 법규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제약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러한 ‘행정제약’이 문제되지 않는 민사소송에서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이나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는 간접적 이해관계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다. 다만, 2007.7.27.에 개방이사제도가 사립학교법에 도입된 이상 그 이후에는 대상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개방이사제도의 취지를 학교법인의 목적으로도 보아서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도 민사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선임한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 총장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써 개방이사제도와 바로 연결될 수 없으므로 대상판결의 판결이유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대학의자율성
교육의자주성
이사선임처분취소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강현중변호사
2016-01-14
행정사건
공고에 없던 중국어 강의능력 부적격 기준신설 등 임용재량권도 사회통념 벗어나면 무효
원래 없던 채용부적격 기준을 임의로 만드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난 방법으로 대학 전임교원 채용이 이뤄졌다면 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대학 측의 부당한 평가기준 때문에 전임교원채용시험에서 탈락했다며 배모(47)씨가 A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전임교원신규임용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09구합427)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수의 임용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기본법상 요구되는 학식과 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임용권자의 대학교수 등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일탈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학과의 합의가 없는 중국어강의능력 부적격기준이 신설되고, 중국어구사능력이 없는 심사위원이 중국어강의능력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이 평가기준과 관련없는 이유를 들어 모든 평가항목을 임의로 평가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자의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이를 재량의 범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다. 배씨는 2009년1월 A대학교의 전임교원채용에 지원해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공개발표심사를 받았으나 학교로부터 평가점수가 과락돼 탈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배씨는 원래 공고에 없던 중국어 강의능력부적격기준이 신설되고, 공개발표에서 심사위원 5명 중 1명만 중국어능력이 있어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부당한 채용과정으로 인해 자신이 탈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용부적격
재량권남용
사회통념
전임교원
평가기준
교원채용
임용
대학교수
2010-11-08
행정사건
재임용 가르는 기준점수 없어도 합리적 심사기준
사립학교가 재임용 심사규정에 재임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한국디지털대학교가 "이모 교수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602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교원이 담당하는 업무 및 활동영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배점을 정하고, 나아가 그 영역별로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세분해 항목별로 배분된 점수를 기준으로 총점을 합산해 교원업적을 평가해 왔다"며 "원고의 심사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재임용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임용 대상자와 재임용 거부대상자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 점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 그 심사규정이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가 이모 교수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임용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임용거부를 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정해 공정하게 심사한 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반드시 일정한 평가점수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이면 무조건 재임용을 인정한다거나 그 이하면 무조건 재임용을 거부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재임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고의 설립·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이버대학 전환인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7명의 교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이모 교수를 채용심사위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고의로 지원자들의 교원자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교수를 교원임용절차 방해행위 등을 이유로 심의를 거쳐 재임용을 거부했으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진정을 내 재임용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사립학교
재임용
심사규정
한국디지털대학교
교수
교원
김소영 기자
2010-06-25
행정사건
수능 원데이터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 공개해야
연구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27일 대학교수 조모씨등 3명이 "우리나라의 교육실태 연구를 위해 요구한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와 대입수능시험 원데이터를 공개하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3588)에서 "학생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학생고유번호, 학생의 번호, 이름을 제외한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수능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공개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 사교육 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국민에 대해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제공할 헌법상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이미 만연해있는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현 실정을 개선해 우리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국민 및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피고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수능원데이터를 공개하며 학교명을 공개할 경우 개인별 식별자료가 없더라도 졸업앨범을 비교해 개인별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 연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졸업생 전원이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개인식별자료가 없는 정보만으로 개인별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1%정도의 초·중·고등학교를 표집해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로, 그 내용에는 학생들의 교과별 점수, 성취수준, 학생·학교장·교사에 대한 설문이 포함돼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고교 졸업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수능을 점수화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는 1%정도의 표집조사이므로 자료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데도 그대로 공개될 경우 학부모들이나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판단해 수능원데이터의 정보공개만 허용했었다.
개인정보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엄자현 기자
2007-04-3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대법원 2006. 9.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44506 손해배상(산)등 (마) 파기환송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소외인은 인쇄재료 등의 판매회사에서 차량을 이용한 배달업무를 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 직원들끼리 회식을 한 후 다음날 출차한다는 조건으로 주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업무용차량을 임의로 출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도로의 연석을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인화성물질로 인한 화재로 말미암아 소외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 사고와 소외인의 업무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호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4다55162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등기업무와 관련한 법무사의 설명?조언 의무◇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받은 직후 기존 전세권자로부터 존속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설정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근저당권설정등기→기존 전세권등기말소→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의 순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이후의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가 후순위가 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우선권을 확보하려는 전세권자의 진정한 의도에 맞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조언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006다28775 양수금 (마) 상고각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한 선정당사자가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53조 소정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특 별] 2004두1363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마) 상고기각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공물이 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권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이 도로의 공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2004두7818 교수임용거부처분 (아) 파기환송 ◇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안 부결을 이유로 한 임용거부와 재량권의 일탈?남용◇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고,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서 대학의 장이 교수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교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대학의 장이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교수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06두83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판결 주문의 내용이 모호하여 위법한 경우◇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12,038,590원(과세표준금액 32,644,280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12,69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고 한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얼마를 취소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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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등기업무
법무사
양수금
토지수용
교수임용거부
종소세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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