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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2022구합213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는 같은 법원에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부산대가 조 씨에게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인용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며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어 입학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대는 2022년 4월 5일 "조 씨가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했다"며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입학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관해서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또한 학교규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학취소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해선 "입학취소 처분 사유의 존재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확정된 형사 판결(2021도11170)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반대로 조 씨가 이번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에 관해선 "입학취소 처분으로 인해 조 씨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조 씨의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 입학취소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 교량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그 공익상의 필요가 조 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입학취소
조민
의학전문대학원
이용경 기자
2023-04-06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명예 살인 위협' 파키스탄 부부 난민 인정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가족으로부터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이른바 '명예 살인' 위협에 시달린 파키스탄인 가족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7월 28일 파키스탄 국적의 A 씨 가족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22두417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한국에서 유학하던 A 씨는 2016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내 B 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A 씨의 신분이 낮아 집안의 명예가 더럽혀진다며 B 씨 가족의 강한 반대에도 이들은 혼인했다. B 씨는 가족에게 납치와 구타를 당하고 이혼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족에게 B 씨가 살해 협박까지 받자 A 씨 부부는 한국으로 왔다. A 씨가 한국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유학생과 배우자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출산도 했다. A 씨 가족은 2019년 3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명예살인 등 명예범죄를 당할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명예살인이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관습이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와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난민
명예살인
인격권
박수연 기자
2022-10-06
행정사건
[판결] "조국 前 장관 딸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1심 본안소송의 결론이 선고될 때까지 일단 정지됐다. 이에 따라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지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씨 측은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한 입학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면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처분이나 집행 등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부산대가 신청인에 대해 결정한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본안소송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국
입학취소
의전원
정준휘 기자
2022-04-18
행정사건
[판결] '국시 탈락' 의대생들 "하반기 응시기회 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을 집단 거부한 뒤 정부가 올해 초 다시 마련한 시험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 등 3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14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올해 2월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들로, 지난 1월 시행된 상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했다. 국시원은 지난해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 응시 취소를 결정했다. 진통 끝에 치러진 시험에서 평년보다 적은 합격자가 나왔고,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2021년 예정된 제86회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1월 중 1차례 시험을 더 치르기로 했다. 올 상반기 실기시험 계획 공고에는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 회차 시험인 하반기에는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상반기 시험에서 불합격한 A씨 등 33명은 국시원의 하반기 응시제한 지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며 "제86회 시험은 원래 2021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지만, 제85회 실기 합격자가 소수에 불과해 신규 의사 수가 부족하게 돼 복지부 장관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상·하반기로 나눠 치르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제85회 실기시험을 응시할 기회가 부여됐으나 응시하지 않았고, 제86회 상반기에는 응시했다"며 "결국 필기 1회 합격으로 실기 2회를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원고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에게 하반기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면 하반기 시험을 위해 상반기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들보다 1번의 기회를 더 주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의대생
응시작격제한처분
국시탈락
국가시험
응시기회
정준휘 기자
2021-07-30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교재 비공개는 적법
사법연수원이 '민사실무' 교재를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로 공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304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모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사법연수원에 2019년도에 발간한 민사실무 1·2를 포함한 교재 일체를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연수원은 해당 교재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로 제공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열람·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재 정보를 '전자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손쉽게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게 돼 연수원의 저작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정보공개법 제15조 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전자적 공개에 대한 거부사유 중 하나인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재 정보를 '단행본'으로 A씨에게 제공하는 것은 '문서'의 정보공개방법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공표된 저작물로 도서관 등에 비치돼 있으므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후 이미 공개된 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A씨가 지정한 공개방법 외에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며 "연수원은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방식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법
저작권침해
단행본
전자파일
교재
박미영 기자
2020-03-12
행정사건
[판결](단독) “입법예고 안 거친 개정령 부칙 근거, 대학 설립인가 거부처분은 무효”
대학 설립 인가 과정에서 교육부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부칙에 근거해 내린 대학 설립 인가 거부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서인천대학 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718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분진학원은 2016년 교육부에 서인천대학 설립인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2015년 7월 대통령령 제26430호로 개정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이 변경돼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분진학원은 2017년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개정규정 적용 범위는 학교법인에 직접적인 영향 재판부는 "교육부는 2014년 2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뒤 2015년 7월 개정했다"며 "그런데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가 입법예고 된 개정안 부칙 제3조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됐는데도 교육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4년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령안 부칙 제3조는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설립돼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만 종전의 △대학 100억원 △전문대학 70억원 △대학원 대학 40억원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5년 실제 개정된 규정 부칙은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로 개정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설립돼 있는 '대학'의 경우 및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대학' 설립 인가를 신청한 경우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만 종전의 낮은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기준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설립 인가를 신청한 분진학원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종전의 낮은 규정이 적용되지만, 실제 개정 부칙에 따라 상향된 기준이 적용됐다. 입법예고 없이 중요사항 변경은 행정절차법 위반 재판부는 "개정 부칙의 변경은 대학설립의 인가기준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저기준을 상향 조정한 개정 규정 제7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개정안 부칙은 입법예고 이후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 문제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의무와 대학설립인가 여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으로서는 매우 중대한 이해관계를 지닌다"며 "개정안 부칙 제3조에 대한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했는데도 교육부는 (추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개정 규정과 부칙에 근거해 이뤄진 대학 설립인가 거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설립인가
입법예고
교육부
박미영 기자
2019-06-03
행정사건
[판결] "연수휴직 신청해 놓고 로스쿨 다닌 경찰관 징계 정당"
일반 대학원에 다니겠다며 연수휴직을 신청한 뒤 실제로는 평일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니고 주말에는 일반 대학원을 함께 다닌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44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은 1년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지방 대학원에서 연수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연수휴직 기간 중 로스쿨에서 연수를 받았고, 그런 목적으로 연수 기간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은 통상 3년 동안 전반적인 법학 과목을 90학점 이상 이수해 수료가 가능해 할당되는 수업이나 학습량 등이 상당하고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런 이유로 형식적으로 연수휴직 등을 사용한 다음 로스쿨에서 연수를 받는데 중점을 두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고 이런 편법적인 휴직 사용을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2월 일반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위해 2년간 연수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는 평일에는 서울의 한 로스쿨을,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지방에서 대학원 과정을 병행했다. A씨는 휴직신청서와 휴직 중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입학·재학 사실을 적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감사원이 휴직 기간에 로스쿨에 다닌 경찰관들을 적발하자 자체 조사를 거쳐 A씨 사례를 적발했다. A씨는 결국 목적 외 휴직을 이용한 사실이 인정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받았다. 이후 A씨는 "로스쿨을 다니려고 형식적으로 연수휴직을 신청하지 않았고, 휴직 중 일반 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로스쿨을 같이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연수목적 외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연수휴직
편법휴직
불문경고
경찰관로스쿨
국가공무원법
이장호 기자
2016-10-1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용문학원’ 5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누나인 김문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용문학원이 50억대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용문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용문학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117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용문학원은 수익사업을 위해 부동산 임대용도로 쓰던 토지와 건물을 2009년 상담심리대학원을 세운다며 교육목적으로 전입시켰다. 임대용도로 쓰던 건물을 학교 건물로 쓰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이 129억8007만원이나 생겼다. 용문학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 것도 아니고 실현된 이익도 아니라며 평가차익을 수익이 아니라고 회계장부에 기입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입한 경우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51억9255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용문학원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4항에서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지출'은 문언 해석상 손익거래와 관계없는 자본원입액의 반환 등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것이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도 용문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용문학원
법인세
김무성누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사립학교법인
신지민 기자
2016-09-05
행정사건
[판결] “교장·교감 승진 탈락했다고 訴제기 못한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 교장 등으로 승진이 유력한 교원이 승진에서 탈락한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1심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므로 가능하다고 봤으나 2심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불가능 하다고 판결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교장과 교감 승진이 유력하던 허모씨 등 초등학교 교감 3명과 중학교 교사 이모씨가 교육부장관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승진 제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5누51479)을 최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장·교감 임용권자는 매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최고 순위자부터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승진 임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최고 순위자부터 차례대로 승진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용권자가 3배수 범위 안에 있는 후보자들 가운데 후순위자를 임용했더라도 이를 승진에서 누락된 선순위자에 대한 별도의 승진 임용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거부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정기인사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상승된 순위로 다시 등재돼 승진될 가능성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승진 누락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승진임용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교육부 등이 허씨 등의 승진임용을 보류한 것으로 보더라도, 대외적으로 종국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 제13조 2항은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해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씨 등은 2013년 6월 국제문화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이 "국제문화대학원이 비정상적 학사운영으로 학위를 줬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학위가 취소됐고, 경기도교육감은 인사보류처분을 내렸다. 허씨 등은 인사보류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고, 2014년 9월 교원 정기인사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3배수 범위 안에 드는 승진 후보자들이었고, 3명은 1배수 안에 드는 승진 유력 후보군이었다. 하지만 인사 결과 허씨 등은 모두 승진에서 탈락했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승진 후보자 명부상 고순위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상응할 정도의 부적합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승진제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가처분
승진제외
승진임용제한
인사보류처분
학위취소
승진탈락
교육공무원
이장호 기자
2016-02-01
행정사건
[판결] 법원, '내년 변호사시험 중단' 로스쿨생 신청 기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내년 1월 4~8일 실시예정인 제5회 변호사시험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강모씨 등 로스쿨생 29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집행정지신청(2015아3269)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시험 시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법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만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변호사시험 공고 이후에 나온 것으로 변호사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발표는 앞으로 법조인 인력양성 방침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무부의 의견표명이 변호사시험 공고를 위법하게 하는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 방침 발표에 반발해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5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험실시의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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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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