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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받으려 '위장전입' 공무원 임용취소 정당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위장 전입을 했다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이모(25)씨가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81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가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어서 임용시험 때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미리 알게 된 이씨가 시험을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가 가산점을 받은 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씨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임용시험에서 혜택을 바라면서 전입신고를 했고 최소한의 거주 흔적을 남기기 위해 옷가지와 책을 옮겨놓았을 뿐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씨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옮겼다고 볼 수 없다"며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해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도봉구는 이씨가 응시한 2011년도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봉구일 경우 40점, 다른 지역이면 25점을 배점했다. 이씨는 시험 공고가 나기 석 달 전에 주소를 옮기고 1차 서류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 2차 면접시험에 합격했다. 도봉구는 지난해 5월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 이씨는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위장전입
임용취소
지방공무원임용
소청심사
도봉구
김승모 기자
2013-05-02
선거·정치
행정사건
법원, 주민소송 첫 인용
법원에서 주민소송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승소판결은 사실상 지역주민의 권리가 한단계 도약됐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양천·금천·도봉구 주민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한 채 턱없이 높은 구의원 월정수당을 지급했으므로 구청은 초과부분을 구의원들에게 다시 반환받으라”며 서울양천겚吩탛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취지의 주민소송(2008구합4614·46132·21867) 3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양천구의원 18명은 각 1,900여만원을, 금천구의원 10명은 각 2,256만원을, 도봉구의원 14명은 각 2,136만원의 의정활동비를 구청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월정수당 등의 금액에 대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형성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와 과정이 포함되야 한다”며 “지역주민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과 가능한 많은 수의 지역주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견조사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3개 구청은 그렇게 하지 않은 만큼 심의위원회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결정은 위법하며 결정의 근거인 조례 역시 위법해 무효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금천·도봉구민들은 구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난해 5월 서울시장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훈계, 주의조치를 하라는 등 미흡한 조치를 내놓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이 광역시·도의 경우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송
지역주민
지방자치법시행령
월정수당
주민감사청구
김소영 기자
2009-05-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등기부상 '주택'이지만 콘도처럼 사용했다면 다른 아파트 분양받아도 1가구 1주택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돼 있어도 콘도처럼 사용됐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이후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으로 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소유해 콘도처럼 사용했다면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경기도 소재에 있는 2층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해 1가구 2주택이 된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육모씨가 “2층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콘도와 유사한 휴양시설” 이라며 서울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31152)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돼있으나 분양자에 관리, 보수, 사용권을 위탁한 후 필요할 경우 예약을 통해 별도의 사용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기능상 주택의 일종인 별장이라기 보다는 콘도미니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층 건물에 대해 별장에 해당되는 세율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별도로 해야한다”며 “숙박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회원제 휴양시설의 실체를 가지는 건물 일부 지분을 소유했다고 해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는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이 40~60㎡인 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씨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 받았으나 이후 경기도에 2층 건물의 지분 50분의 1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세금감면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세금감면혜택
아파트분양
주거용건물
아파트
주택
콘도
등기부등본
엄자현 기자
2007-07-0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부상 주택 콘도처럼 사용됐다면 주택 아니다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돼 있어도 콘도처럼 사용됐다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 된 건물의 일부지분을 소유했더라도 건물이 기능상 콘도로 사용됐고 지분의 일부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아파트를 분양 받더라도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해 서울시 조례가 정한 세금감면혜택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재산세법상 주택의 일종인 별장으로 분류되는 건물 중 콘도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건물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가구 1주택자로 세금 절반을 감면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육모씨가 후에 2층건물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사실이 밝혀져 감경받았던 세금이 다시 부과되자 "2층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콘도와 유사한 휴양시설"이라며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2006구합23456)에서 "400여만원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돼있으나 분양자에 관리, 보수, 사용권을 위탁한 후 필요할 경우 예약을 통해 별도의 사용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기능상 주택의 일종인 일반적인 별장이라기보다는 콘도미니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에 대해 별장에 해당되는 세율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별도로 해야한다"며 "숙박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회원제 휴양시설의 실체를 가지는 2층 건물에 대해 지분 일부를 소유했다고 해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육씨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를 처음으로 분양받아 취·등록세를 50% 감면 받았으나 과세청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경기도에 2층 건물의 지분 50분의 1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1가구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금감면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는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이 40~60㎡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부등본
공부상주택
주택
콘도
아파트
아파트분양
취득세
엄자현 기자
2006-12-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담부증여 받은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액'이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아버지로부터 임차보증금과 은행대출금 등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증여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할 취득세 등의 기준은 세법상 신고액이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지 건물의 임차보증금 등 채무합계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증자가 받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10억9,000여만원인데 세무당국이 임차보증금 등 채무합계인 13억1,300여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6일 고모(38)씨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112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세법은 제111조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법조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봐야 하는 만큼 과세관청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씨는 2002년 12월 아버지로부터 임차보증금과 은행대출금 등 모두 13억1,300여만원의 빚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서울 도봉구 창동의 건물을 증여받고 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인 10억9,000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으로 4,360여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도봉세무서가 채무합계액인 13억1,300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포함해 모두 3,855만여원을 증액해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과세표준
신고액
시가표준액
부담부증여
채무합계
정성윤 기자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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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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