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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범죄전력 있어도 상쇄할만한 뚜렷한 공적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를 상쇄할 만한 뚜렷한 공적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예비역 육군준장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파트너스 박주범 변호사)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559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A씨는 군에 복무하며 6·25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 무공훈장을 3차례나 받은 국가유공자이다. 그런데 1973년 군 실세들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대거 기소됐던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고, 3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자신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생전에 해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가 1988년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문제가 됐다. 현충원은 올 2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게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 5호에 따라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6.25· 베트남전쟁에 참전 3차례나 무공훈장 수여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 심의를 거친 후 안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심의위 운영규정도 정상참작 사유를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쟁점은 A씨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과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교통사고 과실범이고, 당시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됐다는 사정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서 "A씨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이자, 그 자신도 20년 이상 군에 복무해 준장에 이르고,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여해 전시에 뚜렷한 공을 세워 3차례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투 중 상이를 입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도주차량죄 전력 국립묘역 존엄성 유지 장애 안돼 그러면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안장대상심의위와 현충원이 갖는 심의·결정 권한을 감안하더라도 A씨의 도주차량죄 등의 범죄전력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A씨는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2020구합77077)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들은 1년에 2~3건 정도라 판결의 일관된 경향성은 보이지 않지만, 형사상 범죄전력이 문제된 경우라 기본적으로 기각 판결(원고패소 판결)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범죄의 특성과 전시에 세운 공적으로 무공훈장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인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
범죄전력
범죄
국립묘지
공적
이용경
2021-07-19
행정사건
[판결] 국가유공자 지정됐더라도 음주운전 전과 있다면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0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대학생이던 1960년 4·19 혁명에 참여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4월 건국포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그런데 A씨는 1981년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친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같은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에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따라 자신이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생전에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묘지관리소장은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는데, 심의위는 A씨의 음주운전 범행 등을 지적하며 안장 비대상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4·19민주묘지관리소장은 A씨에 대해 안장 비대상 처분을 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해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비록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범죄행위 등 다른 사유가 있어 그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해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해 심의위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치고 도주했다"면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도로교통법상 허용한도(0.05%)보다 8배가 높았던 점 등을 보면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후 A씨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국가나 사회에 헌신했더라도 그가 저지른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상쇄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국립묘지 안장이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이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국립묘지
전과
국가유공자
박수연
2021-07-05
행정사건
[판결] "난민 신청자 불법취업 했어도 사안 경미하면 강제퇴거명령은 부당"
난민 신청자가 불법 취업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적발 사항이 경미하다면 곧바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장성훈 부장판사는 카자흐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송윤정 변호사 등)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2019구단506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입국한 A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하고, 2019년 6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G-1)을 얻었다. 그런데 지난 3월 인천시의 한 유흥주점에 불법 취업을 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도주 우려가 크다"며 A씨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한 다음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명령은 지나친 결정"이라며 소송을 냈다. 장 부장판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명할지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게 아니다"라며 "처분 상대방의 의무위반 내용과 제재처분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난민법 제40조 2항 등에 따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실제 유흥주점에서 일한 것은 적발 당일 몇 시간에 불과하며, 지병 등으로 인해 불법 취업 활동을 지속할 의사는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구금이 수반되는 강제퇴거명령은 A씨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A씨를 대리한 송윤정(36·변호사시험 6회) 바른 변호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과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구금을 수반하는 강제퇴거명령은 의무위반 사실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난민
불법취업
강제퇴거명령
왕성민 기자
2019-12-27
행정사건
[판결] "해외도피 소라넷 운영자에 '여권 반납' 명령은 정당"
외국으로 도피한 불법 음란 성인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 대해 정부가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갖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국외로 도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된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7구합784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음란물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방조죄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들이 음란물을 전시하도록 방조하는 등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하고, 여권발급제한과 반납명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A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돼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입게될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외교부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A씨의 남편 등 4명은 2003~2016년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리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6월 A씨의 혐의가 인정돼 검거·수사해야 하지만 해외로 도주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했다. 이에 경찰은 외교부에 A씨에 대한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여권 반납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A씨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 처분 및 여권반납 명령을 내렸다.
소라넷
성인사이트
여권발급제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8-04-16
교통사고
행정사건
[판결](단독)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하차 요구를 받자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대학교수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실질환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형사처벌 여부와 교육자로서의 인격 및 품위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03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대학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3월 새벽에 도로를 역주행하다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5명이 전치 2주의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경찰차 3대가 파손돼 총 1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이튿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B대학은 A씨가 구속되고 엿새 후 그를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같은해 5월 검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가 양극성 정동장애(일명 조울증) 환자로 사고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 결정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법원에 치료감호만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4월 기각됐다. 한편 A씨의 교수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B대학은 A씨가 추천점수 60점에 미달하는 53.8점을 받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지 한달여 뒤인 2016년 6월 A씨에게 재임용 거부 결정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같은해 7월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임용거부취소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낸 사고는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책임능력이 부정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치료감호청구도 기각됐으나 사안이 중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그 자체로 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통한 제재처분인 형사처벌과는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며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에는 형사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라도 대학 구성원 또는 사회일반의 관점에서 교육자로서의 신뢰를 받기 어렵게 하는 객관적 사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대학의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국가형벌권
교원소청심사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임용
교수
손현수 기자
2018-04-12
국가배상
행정사건
수갑·포승 채운 채 검찰 조사… 대법원 "국가·검사가 배상"
검사가 도주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수갑과 포승을 채운채로 구속 피의자를 조사했다면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이므로, 국가와 해당 검사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영춘 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이 국가와 자신을 수사했던 A검사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2016다260660)에서 "국가와 A검사는 연대해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2015년 5월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이 전 지부장은 수원지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수갑을 찬 채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지부장은 자신을 조사하던 A검사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A 검사는 이를 거부했다. A검사는 두 번째 조사과정에서는 이 전 지부장을 수갑에 포승까지 채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부장은 "A검사의 계구 사용은 계구 사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계호업무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A검사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신체의 자유는 물론 방어권마저 침해 당했으니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구속된 우모씨가 조사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해 사고 예방을 위해 이씨에게 수갑 등을 채운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1,2심은 "계구사용은 수용자의 도주나 폭행, 소요 또는 자살 방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다른 피의자가 자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5년 검찰 조사실에서의 수갑과 포승 등 계구 사용에 대해 "구속된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 사용이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 분명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만 계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2004헌마49).
계호업무지침
통합진보당
위법한직무집행
국가배상
포승
수갑
신지민 기자
2017-04-04
행정사건
[판결] “바람 피우다 들켜… 반라 도주 공무원 해임 정당”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다 들켜 반라 상태로 도주했다가 물의를 일으켜 해임된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14년 10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가까워졌다. 둘은 각자 배우자가 있었지만, 자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사고가 터졌다. A씨가 산악회 모임을 마치고 B씨의 아파트로 함께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귀가한 B씨의 아들이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A씨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B씨 아들과 A씨 사이에 곧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5층 발코니에서 떨어졌다. B씨는 A씨에게 옷을 건넸다. 이를 본 B씨의 아들과 남편이 쫓아오자 A씨는 하체를 가린 채 그대로 도망쳤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는 직장에 "등산 중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로 보고한 뒤 병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경찰이 A씨를 조사하면서 그의 행각이 들통났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회사원이라고 했다. 또 B씨의 남편과 아들에게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진술하도록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A씨는 결국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A씨가 근무하는 정부부처는 "A씨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하고 부상경위에 대해서도 허위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은폐하고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며 해임했다. 그러자 A씨는 "몸이 좋지 않은 B씨를 데려다줄 목적으로 B씨 집에 간 것이고, 실수로 하의를 탈의한 채 발코니에서 추락한 것"이라며 "또 사생활을 이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A씨가 전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39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전화 통화량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은 친밀한 산악회 회원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와 A씨 사이에 큰 다툼도 있었다"며 "두 사람이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나 B씨 아들과 실랑이를 벌인 점 등을 볼 때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A씨가 B씨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반나체로 아파트를 돌아다닌 것과 부상 경위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것, 수사기관에 직업을 다르게 진술한 것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지만,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임
반라도주공무원
해임처분취소소송
징계사유
재량권
이장호
2016-12-12
행정사건
[판결] 뺑소니 추격하다 사고도 “의사상자”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치는 뺑소니 차량을 쫓다가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은 택시기사를 의상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택시기사 A씨는 2012년 2월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서 뒷 범퍼 쪽 일부가 부셔져 있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경차를 가로막은 것을 목격했다. 부서진 차량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경차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자 경차는 가로막은 차를 피해 쏜살같이 줄행랑을 쳤다. 이를 본 A씨는 부서진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 운전자는 "저 차가 내 차를 들이받고 그냥 도망쳤다. 뺑소니를 당했다"고 말했다. 경차가 자신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하자 쫓아왔다는 말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택시로 경차를 뒤쫓았다. 그런데 도망치던 경차가 좌회전을 하다 미끄러져 180도 회전을 한 뒤 역주행을 하며 A씨의 택시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A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했지만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가에 있던 공중전화 부스와 충돌했고 경차는 골목길로 빠져나갔지만 이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차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척수손상 등 장애진단을 받은 A씨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신청을 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1호는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는 의사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A씨의 추격행위는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행위일 뿐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5구합127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상자법의 입법목적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상한 경우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따라서 의사상자법 제3조 1항 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범행 외에도 널리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상을 입은 경우까지 의사상자법이 규정한 구조행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새겨야지,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하거나 재산을 회복하는 행위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뺑소니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입은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전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인의 도주를 저지하고 체포하고자 한 A씨의 행위는 의상자법에서 말하는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의사상자
뺑소니추격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상자불인정처분취소
구조행위
이장호 기자
2016-08-29
교통사고
행정사건
[판결] 승용차 뺑소니 사고로 1·2종 면허 모두 취소하더라도
승용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 1·2종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운전자가 소송을 통해 2종 소형면허는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2종 소형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와는 상관이 없어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A씨가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006)에서 "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면허취소사유는 A씨가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것인데, 사고를 낸 차량은 2종 소형자동차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1종 대형, 보통 운전면허로만 운전한 것이 되고 2종소형 운전면허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1종 대형, 보통 면허 취소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지만 2종 소형운전면허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의 처분중 2종 소형면허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않은 채 가버렸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야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6월 부산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이 사고로 1종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면허 등이 모두 취소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심위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종 대형면허로는 승합차와 화물차 등을, 1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차, 2종 소형면허로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운전자
면허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교통사고
뺑소니
이세현
2016-05-13
행정사건
[판결] "경찰이 음주뺑소니 사고자 특정한 뒤 자수한 것은…"
경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 운전자를 특정한 이후에 자수를 한 것은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박찬익 부장판사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사고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했으니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을 해야한다"며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2015구단3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고 발생 약 7시간 만에 경찰서에 전화를 해 자진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그때 이미 김씨가 사고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다"며 "김씨가 뺑소니로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을 알고서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신고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가 이뤄진 시간에 따라 30점 또는 60점의 벌점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설령 김씨의 신고를 자진신고로 보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을 때 비로소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며 "김씨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해야만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택시 등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차량번호를 조회해 김씨가 차량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했고, 김씨는 이후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김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김씨는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경찰자백
음주뺑소니
자진신고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이장호 기자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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