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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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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당내부거래에 과징금 부과는 합헌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99년12월 개정전 법률, 현행법은 매출액의 5% 이내서 과징금 부과) 제24조의2중 제23조1항7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1헌가2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제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출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책정토록 한 것은 부당내부거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본력이 강한 대기업에 충분한 제재와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비례성원칙에 반해 과잉제재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韓大鉉 · 權誠 · 周善會 · 金榮一 재판관은 "과징금 제도는 기업에게 사활적 이해를 가진 제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징금 제도는 준사법절차의 내용을 갖지 못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SK의 12개 계열회사들은 97년부터 98년까지 증권예탁금을 예치만 하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SK증권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에 대해 98년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고법은 재작년 9월 "과징금 부과의 근거규정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중 제23조1항7호에 대한 부분은 위헌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부당내부거래
과징금부과
공정거래법
계열사
독점규제
김현주 기자
2003-07-25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한국건설감리협회의 감리대가기준 제정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사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을 작성, 구성사업자들에게 활용하게 한 것은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8일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감리대가기준 제정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가 아닌 이상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2두1277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정한 사업자 단체로서,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는데도 자체적으로 이를 다시 만든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해 대가 산정에 활용하도록 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감리협회는 99년4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이 폐지됐는데도 협회 정관에 따라 감리대가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정한 후 공문과 정기간행물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알리고 활용토록 하다가 2001년7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국건설감리협회
감리대가기준
구성사업자
부당경쟁제한
규제개혁
건설공사
홍성규 기자
2003-04-18
공정거래
행정사건
대한병원협회는 사업자 단체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병원협회가 2000년2월 의료수가 인하에 반대해 개최한 의사대회에 의사들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휴업 · 휴진토록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26조1항3호에 규정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8일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사대회를 개최한 대한병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의결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5057)에서 이같이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병원의 대표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 등을 갖고 조직된 사단법인으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구성사업자들에게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필수 진료 인력만을 남긴채 의사대회에 참석토록 한 요구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던 이상 구성사업자 자유 영역에 속하는 휴업 등의 판단에 간섭한 것"이라며 "병원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집단휴업 또는 부분적 중단사태를 발생시키고 일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한 부당한 제한행위"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는 99년11월과 2000년2월 정부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에 반대해 의사집회를 개최하고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에 위원을 보내는 한편 일간지에 의사집회 참석으로 인한 병 · 의원 휴업을 광고하는 등 구성사업자에게 휴업 등을 강제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대한병원협회
공정거래법
공정위
사업자단체
부당한제한행위
의약분업
홍성규 기자
2003-04-15
행정사건
행정소송 관할정비 시급히 이뤄져야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을 특별법에서 제각각으로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초래, 법원이 일부사건에서 관할을 오인한 채 판결해 온 것으로 드러나 입법정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 14일 안모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99두9735)에서 "이 사건 소의 제1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한 것은 위법"이라며 관할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재정법 제87조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소정의 사용료 징수처분과는 그 근거법령, 성립요건 등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명문의 준용규정이 없는 한 사용료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각 규정은 변상금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준용 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원이 관할이 서울고법에 있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송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을 이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의당 이 사건 이송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시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선법원 조차 행정사건의 관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유사한 성격의 행정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특별법에서 관할법원을 서로 다르게 규정,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관할은 서울행정법원을 비롯 각 지방법원인데 반해, 지난해 8월 개정되기 이전의 지방자치단체법 제131조는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대한 소송을 고등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었다. 서울행정법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98년 8월부터 1년간 행정법원이 접수받은 사건 가운데 관할위반을 이유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사건은 모두 29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2건은 또다시 서울고법에 의해 행정법원으로 재이송 됐던 것으로 나타나 관할혼동이 심각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고등법원을 1심법원으로 함으로써 문제가 됐던 지방자치단체법 제131조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9조4항이 지난해 정비가 됐다. 하지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30조의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27조1항)' '보안관찰법(제23조)' 등은 아직까지도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있어 관할을 혼동케 할 여지는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의 모 판사는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행정소송의 관할을 규정한 특별법이 정비돼지 않아 법원과 재판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해 왔다"며 "이들 법률들은 현행 행정소송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법조계에서는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리인인 변호사들조차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는지 몰라 당황케하는 이같은 불합리한 현상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이 조속히 관련법률의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관할정비
행정소송법
행정소송관할
특별법정비
혼란야기
정성윤 기자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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