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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오토바이 훔친 절도범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경찰이 오토바이를 훔친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이모(26)씨가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8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으면 면허를 취소하게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그 취소 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해당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훔친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0년 4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배기량 400cc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훔쳤고, 같은 해 6월 경기지방경찰청은 이씨의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오토바이절도
자동차면허취소
도로교통법
보통면허
취소사유
좌영길 기자
2012-06-04
행정사건
행정처분 항고소송으로 취소 됐더라도 객관적 정당성 있었다면 손배 책임 없어
행정처분이 소송으로 취소됐더라도 처분 당시 객관적 정당성이 있었다면 처분 취소를 이유로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5일 동두천시에서 미군을 상대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A회사 대표 유모(53)씨와 안모(66)씨가 택시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던 동두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6493)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받은 면허는 유엔군을 상대로 사업할 수 있는 한정면허인데 회사 내부의 노사분규 및 파업의 장기화 등 유씨 등의 귀책사유로 미군과의 택시 운행서비스 계약이 해지됐다"며 "계약 해지로 A사의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점, 여객사업법 상 면허의 취소가 재량행위로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아 동두천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됐다 해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을 때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사는 1962년부터 미2사단 영내를 출입하며 미군을 상대로 택시 영업을 했다. 2009년 9월 동두천시는 '미군으로부터 계약이 해지 돼 사업구역을 확보하지 못했고 면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A사의 한정면허를 취소했고 유씨와 안씨는 동두천시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유씨와 안씨는 동두천시의 위법한 처분 때문에 2008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3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동두천시
미군
택시회사
유엔군
한정면허
노사분규
택시면허취소처분
2011-12-26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행정사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 처분했을 때 지정된 입찰 공고 않았더라도 매각 자체는 유효
사회복지법인이 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공고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매각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매각절차가 종료돼 이전등기까지 마쳤고 법인 재산의 부당감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기본재산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H사회복지법인이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낸 기본재산처분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2010누4304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잘못은 인정된다"면서도 "사회복지법인이 자신의 게시판과 일간신문에 2년이 넘는 기간동안 6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냈음에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만 부동산을 매각하게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해야 할 일반적인 공익상의 필요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부동산 처분허가를 철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이는 오히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감소와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가져와 원고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의 복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던 H사회복지법인은 또다른 아동복지시설 신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했다. 하지만 이후 매매계약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사이트인 '온비드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두천시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관리청이 지정한 입찰공고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허가에 의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부동산처분
지정정보처리장치
입찰공고
이전등기
허가
임정은 기자
2011-06-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당해세'는 압류선착주의 원칙 적용안된다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 등'당해세'에는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박모(45)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의 매각불허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219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개 부동산에 대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해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된다(압류선착주의 원칙)"며 "하지만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당해세에 대하여도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해 한 매각불허가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5년 7월 공매에 참가해 동두천에 있는 단독주택의 낙찰자로 결정됐다. 당시 주택은 전 주인이 부가세 등 6,900여만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2004년 10월 성동세무서에 의해 압류되고, 이어 같은해 12월 취득세와 재산세 등 300여만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동두천시장에게도 압류를 당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금에서 성동세무서장에게 체납액을 배분하면 공매대행을 의뢰한 동두천시장에게는 배분될 대금이 남지 않아 공매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했다. 하지만 박씨는 "성동세무서의 선행압류는 동두천시장의 당해세 체납처분에 우선할 수 없는 만큼 동두천시장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할 여력이 있으므로 공매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각하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다.
공매대상
당해세
압류선착주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불허결정취소
정성윤 기자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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