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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주한미군 토양오염… 국가가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유출한 기름(JP-8)으로 오염된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부지를 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출한 비용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JP-8은 등유의 일종으로 본래 항공유로 사용되지만, 가격이 저렴해 주한미군 영내에서 난방용으로도 사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50733)에서 "국가는 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녹사평역 부지에서 검출된 유류의 유종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JP-8과 동일하다"며 "미군기지 주변 반경 500m 이내에는 이 같은 항공유를 취급하는 석유판매업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 지하수의 흐름이 미군 기지에서 녹사평역 부지 방향인 점에 비춰보면 미군 기지 내에서 JP-8이 유출돼 부지를 오염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주한미군이 점유·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유류 오염의 조사·정화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는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서울시가 유류 오염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녹사평역 부지 주변의 기름 오염 정화작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소요된 비용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한미군민사법
국가배상법
주한미군유출기름오염
녹사평역부지기름오염정화작업
이순규
2017-01-30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등유 탱크 안 씻고 경유 넣어 팔면 “가짜 석유”
석유제품 이동판매 차량인 홈로리의 경유제품에 등유가 섞여 판매됐다면, 혼유된 양이 적고 혼유의 원인이 탱크 세척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하더라도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5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5누6349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등유를 실었던 홈로리에 경유를 싣는 경우 탱크를 경유로 세척해 남아 있는 등유를 모두 추출해 내는 플러싱 작업을 해야 하는데, 운전자 임모씨는 매번 탱크는 놔둔 채 배관만 세척했고 세척 작업도 주유소가 아닌 주유현장에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씨는 플러싱 작업으로 발생한 등유 토출분은 탱크 후방 격실에 보관한 뒤 경유를 주유·판매하면서 실수로 탱크 후방 격실 레버를 열어놔 혼유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 실수로 볼 수 없고, 통상적으로 해온 대로 플러싱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혼합유를 주유하는 일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유소 판매가격이 등유가 1230원이고 경유가 1229원이어서 판매수익 측면에서는 혼합유를 판매할 동기가 없지만, 플러싱 작업 후 세척유의 폐기비용 측면에서 보면 혼합유를 판매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가짜 석유제품의 저장·판매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부당한 대가의 지급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해치는 피해를 입게 함은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구청의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홈로리 운전자인 임씨는 지난해 2월 공사 현장에서 경유를 주유한 뒤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 품질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7% 정도 혼합돼 있는 '가짜 석유'로 밝혀졌다. 임씨가 등유를 싣고 배달한 뒤 작업현장에서 탱크 전방격실에 플러싱 작업을 한 뒤 경유를 실어 등유 토출분이 후방 격실에 남아있었는데, 임씨가 경유를 주유하면서 후방탱크 레버를 열어둬 후방탱크 안에 남아있던 등유 토출분이 경유에 섞여 들어간 것이다. 강서구청은 현대오일뱅크에 5000만원의 과징금과 3개월의 금지의무위반 공표처분을 내렸다. 현대오일뱅크는 "홈로리 운전자의 단순 실수로 혼유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혼유를 사용해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운전자의 실수로 혼합유를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해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과다본인부담금
과징금부과처분
등유
경유
플러싱
혼합유
유통질서
현대오일뱅크
혼유사고
이장호 기자
2016-02-04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시, 녹사평역 미군 유류오염 소송서 승소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걷어내는 데 서울시가 사용한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용산구 녹사평역 일대의 유류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2011년 지출한 관측·분석 등의 용역비와 오염된 지하수 처리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06657)에서 "국가는 2억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차 소송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 저장탱크와 그 배관에서 JP-8(Jet Propellant 8) 등의 유류가 유출돼 서울시 소유인 녹사평역 부지가 계속 오염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한미군의 시설물 보존·관리에 관한 과실이나 하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오염으로 입은 손해를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민사특별법 제2조는 '주한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와 주한미군이 점유·소유하는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P-8은 미군이 항공유로 쓰려고 개발한 등유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민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녹사평역 터널과 부지의 관측공에서 발견된 이 기름이 오염원을 밝히는 근거가 됐다. 서울시가 유류오염 정화비용을 소송으로 국가에 청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시는 녹사평역 근처 지하수에서 유류오염이 발견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정화하는데 투입한 비용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 2006년과 2011년에 모두 승소해 각각 22억6000여만원, 6억56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용산미군기지
녹사평역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민사특별법
유류오염정화비용
김승모 기자
2013-06-26
행정사건
초짜 직원 실수로 가짜석유 판매… 그래도 영업 정지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섞인 '가짜 석유'가 일단 판매됐다면 그것이 초짜 직원의 실수 탓이라도 주유소에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청주시 흥덕구에서 A주유소를 운영하는 민모(52)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사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41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짜 석유 제품 판매는 주유소를 믿고 거래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기름값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석유판매업자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원인 조모씨가 등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동시에 다뤄 본 경험이 없어 실수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조씨의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의무를 다해야 할 민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지난해 8월 직원 조씨에게 기름차(이동주유차량)로 충북 청원군 오창 제2산업단지 건설현장 굴삭기 두 대에 자동차용 경유 271ℓ를 주유해 주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기름차를 한번도 운행한 경험이 없던 조씨가 실수로 기기를 잘못 조작해 기름차 앞칸에 실려 있던 등유가 뒤에 있는 자동차용 경유칸으로 흘러들어갔다. 조씨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등유가 15%이상 섞인 자동차용 경유를 굴삭기에 주유했다. 하지만 며칠 후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직원들이 석유 품질 검사를 나왔고 조씨가 운행했던 기름차에 실린 유류를 점검한 결과 등유는 '품질 적합'으로, 자동차용 경유는 '가짜 석유'로 판정했다. 충청북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씨의 주유소에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민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사업정지 기간을 1개월 깎아주는 데 그치자 소송을 냈다.
가짜석유
주유소
사업정지
직원실수
행정심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5
행정사건
경유차량 차주가 주유소서 직접 경유 아닌 등유 주유 방지못한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운전자가 등유를 직접 주유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주유소 사업자에게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0일 전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모(34)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220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가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다"며 "경유 차량 소유주가 이씨의 주유소에서 등유를 주유하고, 이씨가 유류 대금을 받은 이상 설령 차 주인이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씨는 주유소 영업자로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석유사업법상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유에 비해 싼 등유를 경유 차량에 판매하는 것은 석유판매업자의 부당한 이익 창출, 환경오염 우려 및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혼란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석유사업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4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과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와 국민 생활을 높이는 데 있는데다 그로 인해 입은 이씨의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아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한국석유관리원 전북지사는 이씨의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등유를 넣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 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차 주인이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주유하다가 주유기를 혼동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등유
주유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행정법규위반
석유사업법
경유
석유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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