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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화 특수효과 등 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로 볼 수 없어"
영화 제작에 들어간 특수효과, 의상·미술디자인 등 개발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2일 리얼라이즈픽쳐스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9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등을 제작한 리얼라이즈픽쳐스는 2019년 4월 중부세무서에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청구하고, 이월공제액 증가에 따른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억2700여만원의 감액 및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신과 함께' 시리즈 등 영화 제작 과정에서 사용한 특수효과, 의상디자인, 미술디자인 등 위탁개발비용 162억8300만원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중부세무서는 "영화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디자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리얼라이즈픽쳐스는 조세심판원에 중부세무서의 경정거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정청구 당시 법인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감액경정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청구했다"며 "해당 경정청구 중 법인세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비효율 내지 위험에 대해 세액 감면이라는 안전장치 내지 보상책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영화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했더라도 통상적인 영화 제작활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해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화 제작에 사용된 특수효과 및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 산입 여부를 제한해 해석하지 않는다면, 영화 제작에 사용된 특수효과 비용과 디자인 비용은 대부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세액공제
영화
연구개발비
한수현 기자
2022-06-12
행정사건
[판결]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세무서 상대 16억 세금소송서 '승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16억여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던 유씨의 사정을 알면서도 국내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보낸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유씨가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53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컨설팅 업체인 모래알디자인를 운영하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디자인·인테리어업체인 A사에 디자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35억여원의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세무당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유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유씨가 A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로 16억7400여만원을 경정했다. 이후 역삼세무서는 이 같은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유씨의 국내 주소지로 발송했지만, 당시 유씨가 프랑스 현지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으며 구금돼 있던 탓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세무당국은 이후 공시송달 절차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유씨 측은 "공시송달 무렵 해외에 구금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무서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며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4년과 19억4000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고, 이 추징금 중 13억2000만원이 부과된 세금과 중복되므로 이를 감액한 뒤 종합소득세액이 재산정돼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 원고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을 조사한 뒤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다"며 "국세기본법 제1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세월호 사건은 전 국민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원고의 신병과 원고에 대한 프랑스에서의 재판 상황, 원고의 강제소환 여부 등은 국내 주요 언론에 의해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국세청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당시 담당직원은 원고가 프랑스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거나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병언
유섬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이용경 기자
2021-05-04
행정사건
[판결] "검찰, 文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일부 공개해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검찰이 판단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18구합53320)에서 원고일부승소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19대 대선을 앞둔 4월 "2007년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며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어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하 의원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을 서울남부지겁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하 의원이 최종감사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특혜채용의 명백한 증거'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다소 문제 소지가 있지만, 이는 하 의원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소하긴 부적절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 근거가 된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김모씨의 진술조서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준용씨에 대한 입학허가 통보 문서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사관 김씨의 진술조서는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라며 "직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된다 해도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준용씨에 대한 파슨스 스쿨의 입학허가 통보 및 입학등록 절차 안내 내용이나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 내용도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준용씨가 2008년 2월 (고용정보원에) 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문준용
특혜채용
정보공개청구소송
손현수 기자
2018-12-05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로펌도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
항소심도 로펌이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 업무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특허청에 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심 첫 판결에 이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인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변리사만 맡았던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로펌도 할 수 있게 돼 로펌의 업무영역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주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취소송 항소심(2017누48637)에서 최근 특허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씨는 A법무법인에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위임했다. A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등록한 B변호사를 지정한 뒤 법인 명의로 주씨를 대리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아닌 자는 심사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며 "A법무법인은 서류 제출 권한이 없다"면서 대리권 보정을 요구했다.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는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법무법인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허청은 주씨에게 "변리사 아닌 자는 대리업무가 불가능해 대리권 보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정 기간 내 보정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출원을 무효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주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변호사가 이 사건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됐고, B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해 상표등록 출원 당시까지 계속해 변리사로 등록돼 있었다"며 "따라서 A법무법인은 B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함으로써 상표등록 출원에 관해 주씨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의 대리권 보정요구는 부적법하다"며 주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변호사법 제49조 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0조 2항은 법무법인이 제49조 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그 변호사를 담당자로 지정해 변리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상표 출원 대리 업무는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 출원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됐고, 국민들은 법무법인의 변리 업무 대리를 통해 신뢰성 높고 신속한 원스톱(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리사법
변호사
변리사
특허청
상표등록출원
이장호 기자
2017-10-23
행정사건
[판결] 130억 교비 빼돌린 홍익학원, 교육청 상대 소송 '패소' 확정
130억원대 교비를 빼돌려 재단 적립금 명목으로 따로 관리하다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반환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홍대부속초·홍대부속중·홍대부속고·홍대부속여중·홍대부속여고·홍익디자인고·경성중·경성고 등을 운영하는 홍익학원은 2012년 7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교비 회계에서 131억원이 불법으로 빼돌려 재단 계좌에 적립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적립금 가운데 87억원을 각 학교에 반환하고 21억원은 교육청 특별 회계에 반환하도록 지시했다. 홍익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회계에서 불법 전출해 별도의 은행 계좌에 무단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교육청의 처분에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다"며 학교 반환금을 76억원으로, 교육청 특별회계 반환금을 15억원으로 각각 감액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홍익학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취소소송(2017두34346)에서 최근 이 판결을 확정했다.
홍익학원
재단적립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대한특정감사
회계
반환
이세현 기자
2017-10-23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토지수용 모두 무효"
전남 담양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이 이 사업의 인가 자체는 물론 관련 토지수용재결 등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공유원지로 승인받아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사실상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강모씨 등 주민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2016두35120)에서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모씨가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2016두35144)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양군은 유명 관광명소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주변에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 등을 목표로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총 3단계에 걸쳐 추진했다. 담양군이 1단계인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과 3단계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2단계인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은 민간기업이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담양군수는 2012년 10월 디자인프로방스를 2단계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민간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는데다 담양군이 사업부지를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면 이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며 "담양군의 주장처럼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토지소유 요건은 충족하지만 토지소유자 14명 중 4명만 동의한 것(동의율 28.57%)에 불과해 토지소유자 50%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기간 중에 사업 대상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제3자에게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토지를 개발·분양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 상대방이나 처분조건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매각해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행처분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그에 터잡은 실시계획 인가처분 및 토지수용재결 등도 모두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 1심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는 강씨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담양군이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할 당시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도 59%에 불과했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 한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메타프로방스
담양군
이순규 기자
2017-07-11
행정사건
[판결] “로펌도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 첫 판결
로펌도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 업무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특허청에 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변리사만 맡았던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로펌도 할 수 있게 돼 로펌의 업무영역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7일 주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0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씨는 A법무법인에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위임했다. A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등록한 B변호사를 지정한 뒤 법인 명의로 주씨를 대리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아닌 자는 심사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며 "A법무법인은 서류 제출 권한이 없다"면서 대리권 보정을 요구했다.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는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법무법인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허청은 주씨에게 "변리사 아닌 자는 대리업무가 불가능해 대리권 보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정 기간 내 보정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출원을 무효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주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변호사가 이 사건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됐고, B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해 상표등록 출원 당시까지 계속해 변리사로 등록돼 있었다"며 "따라서 A법무법인은 B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함으로써 상표등록 출원에 관해 주씨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의 대리권 보정요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 제49조 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0조 2항은 법무법인이 제49조 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그 변호사를 담당자로 지정해 변리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변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들은 상표등록 출원 업무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법무법인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됐고,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 출원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이 변호사로부터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관련 법률시장이 활성화·선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이번 판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중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이날 "판결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사
변리사
특허청
상표등록출원
로펌
이장호 기자
2017-05-02
가사·상속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앙드레김 의상실 상표권 가치 46억원… 상속세 내야"
패션디자이너 고(故) 앙드레 김의 상속인들이 앙드레 김이 운영하던 의상실 상표권에 대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앙드레 김의 아들 김중도(36)씨와 생전에 비서로 일했던 임세우(55)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92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속세 등 7억5900여만원을 취소하라"는 두 사람의 요구는 기각하고, 과소 신고 가산세 1억여원만 잘못 부과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앙드레 김 의상실이 앙드레김 상표권을 다른 업체에 대여해 사용료를 받고 있고 2007년~2009년에는 대여료가 의상실 수입의 92.2%를 차지할 정도로 영업에서 비중이 컸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된 재화"라며 "의상실 영업권과 다른 독립된 재산권으로 평가해 상표권을 46억3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세무서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상속재산으로 상표권을 신고한 이상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로 봐야지 상속세를 안 낸 것으로 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앙드레 김은 작고 한 달 전인 2010년 7월 비상장법인 '앙드레김 디자인 아뜨리에'를 설립해 김씨 등과 지분을 절반씩 나눴다. 이후 상표권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영업권을 10억5300여만원으로 평가해 회사에 매각했다. 김씨 등은 앙드레 김이 숨지자 155억600만원을 물려받았다며 상속세 41억6100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특허청에 등록된 '앙드레김' 상표권이 사전증여됐다고 판단, 상표권 가액 46억3000만원을 더해 다시 계산해 상속세와 부가가치세 7억5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김씨 등은 "상표권은 이미 사들인 영업권에 포함돼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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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김
상표권
상표
디자인
영업권
홍세미 기자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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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광고업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여·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4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 및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들이 김씨 가족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광고·마케팅 업체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현대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 지난 2012년 10월 서울 가회동의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은 김씨는 2층에서 추락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사고와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이미 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합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
장의비
장혜진 기자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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