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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2022구합213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는 같은 법원에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부산대가 조 씨에게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인용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며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어 입학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대는 2022년 4월 5일 "조 씨가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했다"며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입학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관해서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또한 학교규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학취소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해선 "입학취소 처분 사유의 존재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확정된 형사 판결(2021도11170)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반대로 조 씨가 이번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에 관해선 "입학취소 처분으로 인해 조 씨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조 씨의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 입학취소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 교량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그 공익상의 필요가 조 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입학취소
조민
의학전문대학원
이용경 기자
2023-04-06
행정사건
[판결] "조국 前 장관 딸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1심 본안소송의 결론이 선고될 때까지 일단 정지됐다. 이에 따라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지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씨 측은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한 입학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면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처분이나 집행 등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부산대가 신청인에 대해 결정한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본안소송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국
입학취소
의전원
정준휘 기자
2022-04-18
행정사건
[판결] 1·2심 모두 "정유라 출석 특혜 준 고교 담임교사 해임 정당"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고교시절 무단결석을 눈 감아주는 등 특혜를 준 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정씨의 담임교사였던 A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누406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정씨가 청담고 2학년이던 때 담임 교사였다. 2016년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정씨가 2학년 때 53일을 결석했는데, 이 중 17일이 무단결석이었고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담임인 A씨는 정씨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결석한 날 생활기록부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고 기록했다. 이에 2017년 A씨는 해임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생의 출석 일수는 진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인이고,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정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출결 상황을 관리하는 기초자료인 출석부도 제대로 작성·관리하지 않았다"며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육특기생이라고 해도 평소 수업 참여도를 평가하는 태도 점수에서 만점을 받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정씨의 수업 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 근거 없이 성적을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도 A씨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최순실
정유라
특혜
해임
박미영 기자
2020-01-13
행정사건
[판결](단독) 카타르에서 일하며 세금 내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카타르에서 5년간 거주하며 일한 한국 근로자에게 우리 소득세법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당국은 이 근로자가 카타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타르 거주자로 볼 수 없고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지에서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것일 뿐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의정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누3064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7월부터 카타르에 있는 B사의 총괄관리자로 일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3월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A씨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로 송금한 금액 총 17억8300만원이 카타르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의정부세무서장에 통보했다. 이에 의정부세무서는 2016년 4월 가산세를 포함해 7억3000만원가량의 종합소득세를 A씨에게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포괄적 납세의무는 성립 현지서 면제 받은 것으로 보여” 재판부는 "A씨는 부인과 딸, 처남 등과 함께 국내를 주소로 주민등록을 했고, 주소지 아파트도 A씨가 소유하고 있다"며 "A씨가 카타르에서 지급받은 급여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B사에 근무하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카타르에서 매년 12개월 동안 183일 동안 거주했으므로, A씨는 카타르 소득세법상 카타르 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 해당한다"며 "납세의무자가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인 거주자에도 해당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세무당국은 A씨가 카타르 소득세법상 급여, 임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A씨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고 실제로 납부한 세액도 없기 때문에 A씨는 카타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타르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A씨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카타르 도하에 있는 B사 사무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의정부세무서의 과세기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외 체류일수는 평균 328일에 이르는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37일에 지나지 않았다"며 "국내체류일수도 대부분 설날, 추석 등에 제사나 벌초 목적 등으로 입국해 체류한 것에 불과했고 A씨가 국내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한·카타르 조세조약상 카타르 거주자이므로 A씨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포괄적납세의무
카타르
박미영 기자
2019-09-23
행정사건
[판결] "2억 주고 사립학교에 딸 취직시킨 교사… '해임' 정당"
2억원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모 사립고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8구합528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30년 가량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지인을 통해 전직 모 학교법인 이사장인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의 딸을 이 재단 산하 고등학교에 임용시키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했고, A씨는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넸다. B씨는 A씨의 딸을 포함한 10명의 명단을 해당 학교 행정실장에 전달했고 10명은 2015년 12월 전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전과가 없고 딸의 취직을 바라는 마음에서 범행한데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감안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다.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은 징계가 너무 낮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이후 지난해 5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인격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 힘쓰고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했다"며 "사립학교 임용비리의 경우 정당하게 임용돼야 할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고 그 대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임용돼 심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립학교 임용비리가 만연해지면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교사로 임용돼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사립학교 교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심화할 것"이라며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라고 판시했다.
해임처분취소송
임용비리
징계
손현수 기자
2018-09-03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판결](단독) 한국인과 결혼해 10여년간 생활기반 다져온 외국인… ‘품행 미단정’ 귀화불허 부당
10여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다져온 결혼이민자의 귀화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13년전 위명여권 사용 이유로 결혼이민자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10여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온 네팔 출신 여성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93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2년 뒤 체류기간 만료로 네팔로 돌아갔다. 장녀였던 A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어했지만 재입국이 쉽지 않아 2000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 체류 자격을 받아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같은 공장의 관리자로 일하던 B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2004년 네팔로 출국해 현지에서 B씨와 결혼한 다음 이듬해인 2005년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거주자격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했다. A씨는 이 때는 본인 이름의 여권을 사용했다. A씨는 이후 2012년 한국에서 영주체류자격을 받았는데, 2013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주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을 명령했다. 결국 A씨는 그해 네팔로 자진 출국했고, 10년간 한국 재입국 금지 규제도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같은 해 혼인관계 유지 및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로 입국규제 유예결정을 받았고 결혼이민 체류자격도 얻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이후 A씨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생활하는데 제도적 장벽을 느껴 2016년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적법은 간이귀화 및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외국인의 성별과 연령·직업·가족·경력·전과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인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왔고 기본소양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생활기반이 확고할뿐만 아니라 위명여권을 사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시점도 귀화 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무려 13년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A씨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어 장기간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왔다"며 "비록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려 범법행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음에도 오래전 위명여권 사용 사실만을 근거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에 필요한 품성 및 행동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혼 후 불화로 협의이혼… 진정성 없는 혼인관계 이유로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2001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국내에 거주중인 중국 국적의 여성 C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8870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C씨는 2001년 한국인 남성 D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방문동거 사증을 취득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C씨는 2002년 혼인거주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그러나 남편과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협의이혼했다. 이후 C씨는 이듬해인 2014년 법무부에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했다면서 일반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C씨가 진정성 없는 혼인을 기반으로 (과거) 체류자격을 취득해왔고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귀화신청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다. C씨는 "D씨와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했고 이혼 후에도 딸, 손녀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며 중국 재산은 모두 정리했다"면서 "한국에서 자원봉사 등으로 넓은 인간관계도 형성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귀화를 불허한 주된 이유는 C씨가 D씨와 가장 혼인을 했다는 것인데, 전 남편인 D씨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나 혼인기간에 비춰보더라도 두 사람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보일 뿐 혼인 자체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16여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보유한 재산이나 가족관계 및 영위하는 사회활동 등은 C씨의 삶의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간 체류지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범칙금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이 건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C씨가 D씨와 혼인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안 중국으로 비교적 자주 출국하는 등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상당히 길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훨씬 길어 C씨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민자
귀화
국적신청
손현수 기자
2018-06-07
행정사건
[판결](단독) 출생신고 두번 한 기구한 30대 여성
30대 여성이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인물과 자신이 동일한 사람이라며 본래의 자신을 찾기 위한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기관에 자신이 그 사람임을 입증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되고, 만약 이것이 거부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모(36·여)씨는 1982년 5월 아버지 최모(2009년 3월 사망)씨와 어머니 한모씨 사이의 친생자인 '최○○○'이란 이름으로 출생신고 됐다. 이후 어머니 한씨는 1988년 10월 어린 딸을 데리고 가출해 남편과 연락을 끊고 살면서 친척인 박모씨 부부의 신세를 졌다. 그러다 최○○○씨는 초등학교 입학 무렵인 1990년 2월 '박◇◇'라는 이름으로 박씨 부부의 친생자로 다시 출생신고 됐다. 이후 수십년을 박◇◇으로 살아온 그는 본래의 '최○○○'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7월 박씨 부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박◇◇'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했다. 이와 함께 박씨는 "소송 외의 방법으로 '최○○○'과 '박◇◇'이 동일인임을 인정받아 '최○○○' 이름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생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과 '박◇◇'이 동일인이라는 점이 판결문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으면 '박◇◇' 명의로 대학교까지 졸업한 교육과정의 기록이 내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그 외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향후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동일인확인청구소송(2017가합33433)을 최근 각하했다. '최○○○'과 '박◇◇'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의 확인 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며 "단순한 사실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최○○○'과 동일인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데 불과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앞으로 '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최○○○'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면 된다"며 "만약 행정관청이 박씨에게 '최○○○' 이름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될 것이고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동일한 인물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이 있더라도 이를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박씨가 '최○○○'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박◇◇' 명의로 재학한 교육과정의 기록 등이 박씨의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취업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지장과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현재 박씨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친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이순규 기자
2018-01-18
행정사건
[판결] '이대 입학·학사 비리' 최순실씨,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노1980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월,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남 전 처장의 교육부 특별감사 업무방해 혐의와 최 전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주도록 해 이대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순실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특혜
업무방해
이장호 기자
2017-11-14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판결] "막장드라마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고 황당한 설정으로 전개되는 이른바 '막장 드라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문화방송(MBC)이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등 취소소송(2015구합662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드라마는 모자 간의 폭언과 폭력 행위를 담고 있을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사회적 윤리의식과 가족의 가치를 저해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런 드라마를 방영한 것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방통위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MBC에서 매주 평일 저녁 9시에 방영된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친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되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다. 극중 모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맹장염에 걸린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아들이 깡패들과 시비가 붙은 끝에 벽에 부딪혀 사망하는 등 극 흐름과 무관한 장면도 여과없이 방영됐다. 방통위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폭언과 폭력 장면을 수차례 방송했다"며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문화방송은 징계 처분을 받고도 폭언과 노골적 간접광고 등이 담긴 장면을 내보냈고 방통위는 재차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압구정백야
MBC
문화방송
막장드라마
간접광고
이장호 기자
2016-01-25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판결]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무효 소송' 냈지만 패소 확정
'사법연수원생간 불륜 사건'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쫓겨났던 남성이 자신에 대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 사법연수생인 신모(33)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2015두502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유부남이던 신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혼인 사실을 숨기고 여자 동기 연수생인 이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신씨는 이후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들통 나자 이씨에게 곧 이혼할 것이라고 말한 뒤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다.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신씨의 아내는 한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씨의 장모는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에 나섰고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는 신씨를 파면 처분하고, 이씨를 정직 3개월에 중징계 했다. 신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지만 같은 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불륜
간토오지
파면
파면처분
1인시위
파면처분무효
홍세미 기자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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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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