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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자체 혈세 낭비 사업도 주민소송 대상"
시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주민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김학규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2017두6346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시는 1조 32억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용인경전철을 완공했다. 그러나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여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경전철은 하루 이용객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6만1000명에 크게 못 미쳐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시민들은 용인시장과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 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용인시 주민들이 낸 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공금 지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그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 행위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2심은 주민들이 청구한 배상액 대부분을 기각했다. 경전철 공사과정에서 제기된 비리와 행정 오류, 시의회의 예산 감시기능 마비와는 별도로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주민소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인 박모씨가 경전철 관련 소송 과정에서 특정 로펌에게 과도한 입찰금액을 지출해 시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1심은 "박씨는 국제중재 대리를 위한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소송의 경우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는데 주민소송 대상이 주민감사 청구 내용과 동일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배상액 5억5000만원 보다 늘어난 10억25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주민소송은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지는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 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후속해서 발생하는 행위나 사실은 주민감사청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송단은 '용인시로부터 용인 경전철 수요예측 조사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예측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재무회계행위와 관련이 있는 행위이거나 사실에 해당하므로 용인시에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주민소송의 대상을 주민감사청구사항과 동일할 것을 전제로 주민소송 청구 부분 다수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본안판단 없이 수요예측행위 자체가 지자체의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이 혈세 낭비성 사업을 추진해 지자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주민들이 지자체장이나 민간투자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사례에 해당한다"며 "또 주민들이 지자체에 사업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주민소송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용인경전철
혈세
남가언 기자
2020-07-29
행정사건
[판결](단독) ‘중국 전문’ 광고한 로펌 징계는 정당
홈페이지에 소속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중국 전문'이라는 문구를 붙여 광고한 법무법인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은 중국법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9구합539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8월 A법무법인은 대한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전문', '전문 변호사', 국내 최고' 등의 문구를 표시해 업무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협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르면, '전문' 표시는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규정에 따라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고,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최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법무법인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대한변협 전문변호사 분류나 등록요건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존재하는 모든 전문분야를 망라하고 있지도 않아 실제 전문가라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전문분야 등록을 할 수 없는 불합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대한변협은 전문분야 등록규정에서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면서 "중국법과 같은 세부 분야의 경우 전문분야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그 같은 세부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전문' 표시를 사용한 광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A법무법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정 변호사가 실제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수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업무광고의 전문분야 표시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이나 광고를 규제하지 않아 무분별한 '전문' 표시를 허용하게 된다면, 검증되지 않은 광고로 인한 피해나 위험은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돼 부당하므로, 변호사의 전문분야에 대한 광고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규제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분야 등록 요건으로 정한 법조경력과 해당 분야에 대한 연수 및 교육 경력, 관련 수임 건수 등은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으로, 그 요건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전문분야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의하면 '전문'이라는 표시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는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 광고할 수 있다"며 "따라서 '주요취급업무', '주요 취급하는 분야' 등의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전문분야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광고
박미영 기자
2019-11-21
행정사건
[판결] 해외에서 소송 진행하며 현지 로펌 선임했다면
우리 기업이 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위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현지 로펌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보험회사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51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는 2007년 미국 C사가 판매한 모기지 연계 파생상품에 4732만달러(우리돈 530여억원)를 공동투자했다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투자금 전액을 손실했다. 이에 A사와 B사는 '파생상품 판매가 상품의 가치 및 투자회수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라며 C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했다. 이들은 미국 현지 로펌인 퀸임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을 선임해 소송대리 및 화해 합의를 위한 법률자문 위임계약을 맺었다. 이때 A사와 B사가 지불한 보수는 55억여원이었고, A사는 이 가운데 19억여원을 부담했다. "부가세는 '용업이 사용되는 장소' 기준으로 부과" 종로세무서는 "A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으며 대가로 19억원을 지급했으므로 옛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을 대리납부 해야 한다"며 가산세를 포함해 2억1900여만원을 과세했다. 옛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뤄진 경우 용역공급 장소는 국외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A사는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업무를 퀸임마누엘에 위임하는 한편, 국내 로펌 D사와도 자문계약을 맺었다"며 "이는 국내 로펌과의 계약과 달리 미국 현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소송대리 및 화해 합의 협상 등을 수월하게 진행하게 할 목적으로 퀸임마누엘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를 판단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용역이 제공된 곳과 결과물이 사용된 곳 역시 국외이므로 A사가 내국법인이라는 이유와 법률자문을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로 보고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외국법원
법률자문
손현수 기자
2019-01-17
행정사건
[판결] 별산제로 운영되는 분사무소에 소속돼 있어도…
로펌이 별산제 형태로 분사무소 등을 운영하더라도 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는 로펌이 부담하는 과세의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서가 로펌이 체납한 세금의 2차 납세의무자로 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를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의 경기도 B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인 C씨가 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3249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 A법무법인은 경기도 D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C변호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B분사무소와 또 다른 구성원변호사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 분사무소를 뒀다. 2009년 서울 서초 분사무소 대표변호사인 E씨가 항공기 소음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법인 명의 계좌로 받은 수임료 40여억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A법무법인에 법인세 15억여원을 부과했다. 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가산세 등에 대한 세금 15억여원도 부과했다. "구성원은 소속법인과 별개로 업무수행 불가" 하지만 A법무법인은 부과된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과세당국은 납세의무 성립당시 무한책임을 지고 있던 B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인 C변호사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가산세 등 모두 34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C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은 주사무소와 각 지역 분사무소가 회계 뿐만 아니라 인사 기타 업무가 분리돼 개별 운영되는 별산제"라며 "서초 분사무소 대표가 체납한 세금을 별개 사업자인 나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법인세 부과 안산세무서 손들어줘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2조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해 법무법인 구성원이 소속 법인과 별개로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회계 등 업무가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이는 구성원변호사들이 (내부적으로) 경제적 이익 분배에 관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세 근거가 된) 수임료 등은 소송대리인이었던 법인의 수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초 분사무소 대표변호사인 E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임료 등을 직접 수령하는 등 법인이 거래의 명의자에 불과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E변호사가 맡은 사건 수임료를 A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별산제
변호사법
연대책임
손현수 기자
2018-12-20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로펌도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
항소심도 로펌이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 업무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특허청에 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심 첫 판결에 이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인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변리사만 맡았던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로펌도 할 수 있게 돼 로펌의 업무영역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주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취소송 항소심(2017누48637)에서 최근 특허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씨는 A법무법인에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위임했다. A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등록한 B변호사를 지정한 뒤 법인 명의로 주씨를 대리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아닌 자는 심사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며 "A법무법인은 서류 제출 권한이 없다"면서 대리권 보정을 요구했다.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는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법무법인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허청은 주씨에게 "변리사 아닌 자는 대리업무가 불가능해 대리권 보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정 기간 내 보정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출원을 무효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주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변호사가 이 사건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됐고, B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해 상표등록 출원 당시까지 계속해 변리사로 등록돼 있었다"며 "따라서 A법무법인은 B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함으로써 상표등록 출원에 관해 주씨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의 대리권 보정요구는 부적법하다"며 주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변호사법 제49조 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0조 2항은 법무법인이 제49조 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그 변호사를 담당자로 지정해 변리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상표 출원 대리 업무는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 출원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됐고, 국민들은 법무법인의 변리 업무 대리를 통해 신뢰성 높고 신속한 원스톱(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리사법
변호사
변리사
특허청
상표등록출원
이장호 기자
2017-10-23
행정사건
[판결] “로펌도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 첫 판결
로펌도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 업무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특허청에 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변리사만 맡았던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로펌도 할 수 있게 돼 로펌의 업무영역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7일 주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0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씨는 A법무법인에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위임했다. A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등록한 B변호사를 지정한 뒤 법인 명의로 주씨를 대리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아닌 자는 심사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며 "A법무법인은 서류 제출 권한이 없다"면서 대리권 보정을 요구했다.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는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법무법인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허청은 주씨에게 "변리사 아닌 자는 대리업무가 불가능해 대리권 보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정 기간 내 보정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출원을 무효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주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변호사가 이 사건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됐고, B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해 상표등록 출원 당시까지 계속해 변리사로 등록돼 있었다"며 "따라서 A법무법인은 B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함으로써 상표등록 출원에 관해 주씨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의 대리권 보정요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 제49조 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0조 2항은 법무법인이 제49조 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그 변호사를 담당자로 지정해 변리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변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들은 상표등록 출원 업무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법무법인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됐고,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 출원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이 변호사로부터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관련 법률시장이 활성화·선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이번 판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중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이날 "판결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사
변리사
특허청
상표등록출원
로펌
이장호 기자
2017-05-0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소송' 패소 확정
판사 시절 페이스북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려 물의를 빚은 이정렬(45·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회원 지위 확인소송(2016다265610)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대한변협은 2014년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대학 교수가 낸 복직 소송과 관련해 법률로 공개가 금지된 재판부 내부 합의 과정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다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3년 5월 관사인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의 차량 손잡이에 접착제를 집어넣고 타이어에 구멍을 내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문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이 전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소송을 냈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 전 부장판사는 모 로펌의 사무장으로 취업했다. 1,2심은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을 때의 불복 방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 전 부장판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무부
행정처분
회원지위확인
변호사등록거부
대한변호사협회
이정렬
신지민 기자
2017-03-16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세금폭탄 맞은 ‘별산제 로펌’
별산제 로펌(법무법인)이 100억원대의 소송을 수행하던 구성원 변호사를 제명하고도 계속 로펌 이름으로 사건을 맡게 하고 승소 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그대로 변호사에게 지급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구성원 변호사의 제명·탈퇴가 잦은 별산제 로펌들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하던 사건의 수임료 등과 관련한 세금을 정산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A로펌은 2006년 두 곳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았다. 이 소송은 당시 이 로펌의 대표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서울 서초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B변호사 등 3명이 수행했다. 비행장 인근 주민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소송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0년 6월 A로펌은 B변호사가 운영하던 서초 분사무소를 폐쇄하고 B변호사를 구성원에서 제명했다. 하지만 기존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은 B변호사가 계속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복대리권을 부여했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사람을 선임해 그에게 권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변호사는 계속 사건을 맡아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국가를 상대로 177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A로펌은 승소금을 받아 137억여원은 주민들에게 주고, 사건 수임료에 해당하는 40억여원은 B변호사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소송이 끝난 3년 뒤인 2014년 5월 세무서가 A로펌에 부가가치세 누락분이 있다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C세무서는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40억여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며 2010년과 2011년 법인세 10억3300여만원과 2010년 2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억2000여만원 등 총 15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A로펌은 "해당 소송은 B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해 진행했다"며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입금된 이상 로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수임료 40억 전액 지급… 법인세 15억 떠안아 하지만 법원은 로펌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한 이상 로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A로펌이 C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7074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2조 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등은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A로펌이 운영하는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송 위임계약 등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로펌이 확정 판결시까지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했고, 손해배상금도 A로펌이 수령한 이상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로펌 명의 수임… 로펌이 세금 내야" 재판부는 또 "A로펌은 '수임료 등이 B변호사에게 귀속됐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세무서가 이에 따라 B변호사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는데도 다시 로펌의 수입으로 봐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임료 등을 수령한 단계에서 이를 A로펌의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과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수임료 등을 지급한 것을 상여처분으로 보고 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과세의 단계나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함께 부과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수임료 등이 로펌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아 소득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다시 이 돈이 B변호사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나 과세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별산제로펌
변호사법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10-2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로펌 소속 변호사, 세무사 등록 길 열렸다
로펌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국세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과 그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든, 로펌에서 일하든 간에 모두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승욱(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고원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39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2012년 6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받은 뒤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며 등록을 거부했다.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무사등록을 거부한다'는 세무사법 제6조와 제16조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변호사는 세무사등록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법인 소속 이유만으로 등록 거부는 부당"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49조 1항은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세무사법 제16조 2항의 전제인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며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사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직원 등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는 세무사법을 내세워 로펌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배척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도 조세소송과 조세자문 등 변호사 고유의 업무로서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신고 업무 등 세무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로 등록해야만 할 수 있다. 司試 45회 이전 합격자들 세무사 업무수행 가능 위헌심리 중인 46회 이후 합격자 등록여부도 주목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부당하게 거부해 온 국세청의 관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법무법인의 세무업무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변호사의 세무업무 진출 길이 확대되는 판결이 나오면서 2003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조인들도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세무사법 제6조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2015헌가19). 서울고법이 지난해 6월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이다.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면서도 세무사 등록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과 그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에 한해서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로펌
변호사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장
사법시험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법인
손현수 기자
2016-05-0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로펌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거부는 위법" 첫 판결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국세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과 그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든,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든 간에 모두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직원 등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는 세무사법을 근거로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데도 로펌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배척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도 조세소송과 조세자문 등 변호사 고유의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신고 업무 등 세무사 고유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변호사단체는 성명을 내고 판결을 환영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이승욱(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28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지난달 2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6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받은 뒤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며 등록을 거부했다.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무사등록을 거부한다'는 세무사법 제6조와 제16조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하는 세무사법의 입법취지는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함으로써 세무사 고유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업무에 전념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기에서 금지되는 업무는 세무대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서 세무사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업무 수행하는 것을 '영리목적으로 다른 업무 겸직' 해석하는 건 잘못 서울고법, 국세청 상대 소송 원고패소 원심 취소 이어 "변호사법 제49조 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외의 다른 법률상의 업무를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 봐야하며 세무사법상 세무사 업무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영리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겸직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같은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성명을 내고 판결을 반겼다. 대한변협은 "국세청의 판단대로라면 세무사 자격을 가진 개인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이 가능하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세무사가 세무법인 소속으로 일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으로 일하는 것은 제한 받게 돼 형평의 원칙상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했을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세무 업무를 불합리하게 막으려는 국세청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낸 이 변호사는 "법원이 세무사법과 변호사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옳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대법원이 법무법인의 세무조정반 지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본보 2015년 8월 24일자 1면 참고>을 내린 것처럼 이번 판결이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려는 국세청에 제동을 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A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38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해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2011년부터 할 수 없게 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6월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가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을 현재 심리중이어서 변호사업계의 세무업무 영역 재진출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변호사
세무사
등록거부
로펌
국세청
조세소송
조세자문
손현수 기자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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