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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2롯데월드 취득가에 잠실역 공사비용 포함시켜선 안돼"
제2롯데월드 취득세 산정에 잠실역 공사비용까지 포함시킨 송파구청의 처분은 관련성 없는 비용까지 산정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5월 20일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마옥현·김경태·오승환 변호사)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33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는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를 신축함에 따라 2014~2017년 송파구청에 취득세 총 1097억여 원을 납부했다. 이후 2019년 11월 롯데물산 등은 이전에 납부한 취득세에 제2롯데월드 취득과 무관한 8호선 잠실역 연결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공사 비용 등이 포함됐다며 송파구청에 173억여 원의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송파구는 제2롯데월드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돼야 하고, 제2롯데월드 주차장 등 공용구역은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신축 및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표준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152억여 원에 대해서만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롯데물산 등은 2020년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같은해 12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8호선 공사범위는 잠실역과 제2롯데월드와의 연결통로 신설, 환기구 이설, 대합실 확장 등인데 연결통로 신설 공사를 제외하면 잠실역 그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 제2롯데월드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8호선 공사 서두에서 교통영향 분석, 개선 대책 사항의 일환으로 공사가 이뤄진다는 점을 명시하기는 했으나, 잠실역 공사 비용 전부가 송파구의 주장과 같이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라 (롯데물산 등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파구청의 처분에는 잠실역 공사비용 전부를 포함시키고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타워동 공용부분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송파구청의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제2롯데월드
취득세
잠실역
한수현 기자
2022-07-18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롯데쇼핑 '갑질' 과징금,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도 고려해야"
납품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5두36010)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5억원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핵심은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보를 요구한 행위 그 자체에 있다"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는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그 요구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입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정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에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롯데와 경쟁하는 백화점에 비해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납품업체 측에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못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이나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2008년 12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은 "롯데쇼핑이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인정한 후 "공정위가 납품업자들이 롯데에 납품한 대금과 매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납품업체
롯데쇼핑
공정위
과징금
이세현 기자
2018-01-1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백화점·대형마트 적립 포인트에 부가세 못 물린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물품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건 값을 사실상 할인해 주는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업체가 많아 유통업계가 1000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89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카드 고객들이 전국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에서 결제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있느냐였다. 롯데쇼핑은 롯데카드와 업무제휴를 통해 결제 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1000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세법은 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할인해준 '에누리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못하도록 면세 규정을 두고 있다. 세무서는 적립포인트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구매를 촉진하는 장려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며 부가가치세를 물렸다. 이에 롯데측은 2013년 "적립포인트 지급 시기에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07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적립포인트는 소비자가 물건을 처음 구입할 때의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소비자가 적립포인트로 물건 구매 대가를 지급할지는 첫 거래가 아닌 2차 거래에서야 비로소 정해지기 때문에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할인약정에 따라 포인트 상당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쇼핑 등이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들과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로써 산정되는 것이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적립해준 부분은 정산금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2차 거래의 공급과는 대가관계가 없고 증정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처리되므로 역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인복·박병대·김창석·김신·박상옥 대법관은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 등은 롯데쇼핑 등과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 및 롯데카드 주식회사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므로 그 자체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다"며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즉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에서 정산의 단위로 가치를 유지하고 금전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신세계 등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도 소송을 낸 상태여서 과세당국이 돌려주게 될 세금은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원은 지난 7월에는 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할인쿠폰 금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라고 판결했다(2014두 298).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2191613799_150653.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판결문 받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적립포인트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세법
신지민 기자
2016-08-2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롯데, 공유수면 매립 소송서 최종 승소
부산 중앙동 롯데타운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대체부두 건설 비용 341억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사업 시행자인 롯데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호텔롯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 변경처분 취소소송(2014두51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옛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1항 3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4항은 총사업비에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유수면 매립으로 소멸되는 부두의 대체시설을 롯데쇼핑 등의 비용부담과 책임으로 완공해 국가에 귀속조치하는 내용의 부관을 부여받았으니, 대체시설공사비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대체시설은 매립공사로 없어지는 부두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매립공사와 장소적·기능적으로 관련이 있다"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대체시설공사비를 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애초에 롯데쇼핑 등이 취득하기로 한 매립지 중 4964㎡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변경처분을 하고 국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2001년 부산 중앙동에 롯데타운을 건설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옛 부산시청사 주변 부두 일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했다. 대체부두는 영도구 동삼동으로 결정됐다. 롯데는 순수 매립비용 84억원에 대체부두 건설비용 341억원을 포함시켜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를 총 425억원으로 책정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를 인정해 2008년 9월 준공인가 처분을 내렸다가 2010년 '대체부두 건설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비를 84억원으로 낮췄다. 롯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부산
롯데타운
대체부두
공유수면
롯데쇼핑
호텔롯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
공유수면매립법
홍세미 기자
2016-05-19
행정사건
[판결] "대형마트 영업제한 개정 조례도 위법" 첫 판단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처분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들은 과거 지자체장에 재량권을 주지 않고 의무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법원 지적을 수용해 조례를 개정했지만 또 다시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9294)에서 "원고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처분 대상이 된 점포들이 '대형마트'로 등록은 돼 있지만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처분대상인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며 "롯데쇼핑 등 대규모 점포에서 점원이 구매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들에 비춰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요건으로 '매장면적의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영업제한 처분 등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차공간·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에서는 서비스의 양적 제한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인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처분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쟁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매장 운영자나 중소납품업자 보호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령상 최고한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에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이 2012년 6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자체장에게 영업시간 제한 등 재량권을 부여했는데도 의무적으로 제한을 명하도록 강제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등의 조례는 위법하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후 각 지자체는 문제가 된 조례 부분을 고쳐 다시 영업제한에 나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은 중요하고 달성할 필요성이 큰 가치"라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세계무역기구서비스협정
대형마트의무휴업
대형마트영업제한
장혜진 기자
2014-12-12
행정사건
"개정 조례 따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정당" 첫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정 조례는 구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 판결을 반영해 위법사항을 모두 시정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4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가 서울 동대문구청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33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구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이내,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례는 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해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에서 행정청의 재량을 제한하고 있다면, 조례가 법령에서 정한 그대로의 재량권을 지자체에 줬다고 하더라도 법률조항에서 정한 영업시간 제한의 발동요건과 기준을 더 세분화하거나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등은 지난해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형마트에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했다. 대형마트들은 조례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지자체장에게 영업시간 제한 등 재량권을 부여했는데도 의무적으로 제한을 명하도록 강제한 것은 위법하다"며 대형마트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 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다시 대형마트에 영업제한 처분을 했고, 대형마트들은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영업시간제한처분취소
구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의무휴업
의무휴업
신소영 기자
2013-09-24
기업법무
행정사건
조례 개정했더니…법원, 강서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유효"
강서구가 기존 조례를 개정해 내린 영업시간 제한 처분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조례 개정 후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첫 기각결정이다. 대구지법, 전주지법 등은 이달 초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9일 롯데쇼핑, 씨에스유통,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 7개 업체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12아3614). 이에 따라 강서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당분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고 오전 0~8시에는 매장 문을 닫아야 한다 재판부는 "처분의 성질과 내용, 신청인들이 입는 손해의 정도,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의 방법 난이도,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서구의 처분으로 인해 업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서구의 영업제한 처분은 지난 7월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이 소송 제기하면서 함께 낸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이 정지됐다가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난달 8일 다시 살아났다. 유통업체들은 강서구청이 개정한 조례 역시 유통산업발전법에 어긋난다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형마트영업제한
강서구대형마트
조례개정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이환춘 기자
2012-11-09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형마트, 관악구·마포구 상대 소송도 승소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처분에 반발해 서울시 자치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8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이 서울 관악구청장과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6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을 명함에 있어 필요성 판단, 시행 여부, 범위 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관악구와 마포구의 조례 규정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판단 재량을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4월 관악구와 마포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자 불복해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대형마트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취소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대형마트영업제한승소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의무휴업
영업제한취소소송
신소영 기자
2012-11-08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송 항소심도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내린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2388)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자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시행 여부 또는 시행방법 등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시행에 관한 지자체장의 권한행사를 견제할 수는 있지만, 재량권 자체를 차단하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동구 의회는 지난 3월 관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고, 구청은 같은 달 26일 조례를 공포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4월 소송을 냈고, 1심은 지난 6월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을 무조건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법률이 부여한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의무휴업
대형마트영업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지자체장재량권
의무휴업일지정
이환춘 기자
2012-10-12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서·관악·마포구에도 행정소송 내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대형마트들이 다른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는 지난 4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강서·관악·마포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611)을 냈다. 이 사건은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롯데쇼핑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시행 여부 및 범위설정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해 구청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이 보낸 공문에는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서구 등은 지난 4~5월부터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오전 0~8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이들 업체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결정과 함께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2012구합11676 등). 이 판결로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등은 예전처럼 영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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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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