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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민주노총 집회, 1시간 동안 최대 299명 참석 허용"
법원이 13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인원과 시간 등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22아11123)을 "서울시장이 지난 8일 민주노총에 내린 집회금지 통보 처분은 '집회 허용 범위' 내에서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2022구합63225)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1개 차로에서 주최자 포함 299명 이내로 참석하는 범위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찰이나 서울시가 설정한 질서유지선이나 민주노총이 준비한 구별선 등으로 다른 공간과 집회 장소가 명백히 분리·구획돼야 하고, 집회 참석자들은 간격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법원 결정에 따르면 집회 참석자들은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뒤 집회 장소에 입장할 수 있고,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은 집회금지 처분으로 인해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처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 13일 집회만 서울시에서 불허했다며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민주노총
집회
거리두기
이용경 기자
2022-04-12
행정사건
[판결](단독) 교정시설 '변호인 방역패스' 적용 제동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변호인의 출입을 막아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한 교정시설 방역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변호인이 방역패스가 없다고 차폐막(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조차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 접견교통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2아10088)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실(차단막 설치)에서 수용자 접견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하는 부분을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처분 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라며 "백신접종을 완료한 변호인이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는 것에 비해 그렇지 않은 변호인에게는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조차 할 수 없는 것은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없고 백신 미접종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접견을 하게 되므로 밀집·밀폐·밀접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에 관한 명확한 법령의 근거 없이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에 대하여도 백신패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방역패스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 접견 자체를 금지했던 상당수 교정시설의 방역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방역패스 여부에 따라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일반접견실과 변호인 접견실을 분리해 이용하게 하면서, 변호인 접견실을 아예 열어두지 않거나 변호인의 교정시설 정문 출입 자체를 막는 편법적 방역 정책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방역패스
교정시설
박솔잎 기자
2022-01-18
행정사건
[결정] 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학원·교습소 단체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측은 지난달 17일 학원과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시키고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 이를 의무화하는 당국 조치에 반발해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307)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A씨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는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용성,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시간 동안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용받고, 학원·독서실 등의 운영자들도 그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
코로나
백신
한수현 기자
2022-01-04
행정사건
[판결](단독) 작년 12월 이전 음식점 직원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면
식당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으로 적발됐더라도 식당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영업을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식당 주인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1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33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서울 소재 15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를 고시했다. 서울시 식품정책과 공무원은 같은 달 30일 해당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A씨의 음식점을 방문했는데, 음식점 직원 1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리하고 있는 모습이 적발됐다. 이에 강남구청은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따라 7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사실상 1주일간 영업을 못 하도록 했다. A씨는 "방역지침을 위반했더라도 법은 음식점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과태료 부과가 아닌 영업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집합금지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행위” 식당 주인 승소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는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3조 2항은 시·도지사 등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한 시설 관리자나 음식점 은영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 규정은 흥행,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통해 해당 장소에 집합한 사람들 간 감염병의 전파를 막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7일간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합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A씨의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발한 징벌적·제재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조항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라며 "A씨의 음식점에 대해 내린 집합금지명령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제49조 3항이 신설돼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위반했을 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게 됐다.
집합금지명령
음식점
마스크
방역지침
감염병예방법
한수현
2021-09-23
행정사건
[판결] "서울시, 학원·교습소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정당"
사교육단체가 서울에 있는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소속 회원 A씨 등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신청(2021아11858)을 기각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에 대해 8월 2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상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는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에 대해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사자와 같이 진단검사를 명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면서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학원 등이 다른 공중시설에 비해 위험하다는 선입견이 생기고, 수강생이 감소하는 과도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행정명령 발령 이후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행정명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자제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며 "방역 당국으로서는 재량범위 안에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등 선제적 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지정해 진단검사 명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원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더라도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여러 학생들이 밀집해 강습이 이뤄지는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고, 연쇄감염이 일어나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들도 여럿 존재한다"며 "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의 추적 검사만으로는 최근 확진자 수 폭증으로 인한 추가적인 집단감염을 막지 못할 우려가 있어 감염병 예방·관리에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교육
사교육단체
학원
교습소
코로나
함께하는사교육연합
함사연
이용경 기자
2021-08-03
행정사건
[판결] '6가지 조건' 내걸어 집회 허용한 인천지법 화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달 법원이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인천지법이 한 종교단체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면서 6가지의 엄격한 방역조건을 내걸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집회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는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면서 옥외집회를 마쳤다.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최근 A종교단체가 부천시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20아5319)에서 A종교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행정당국이 집회의 규모와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할 재량을 가지지만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지만 10인 이상의 옥외집회를 금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감염병 예방'이라는 국민 보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통계를 도표로 제시하며 집회 허용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보였다. 그러면서 집회시간과 참석자 규모 뿐만 아니라 6가지 엄격한 방역조건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선 △집회 시간을 오전 9시~11시까지 2시간으로 하고 △참석 인원은 주최 측을 포함해 99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집회 장소를 부천시의회 인근 특정 지역으로 한정했다. 그리고는 6가지 집회 조건을 내걸었다. △집회 장소 입구에 코로나19 검사 테이블을 설치해 비대면체온계 또는 화상체온 측정기를 이용한 체온 측정 후 섭씨 37.4도 이하인 참석자에 한하여 참석자 명부 작성, 손 소독제 사용 후 입장을 허용할 것 △집회 참석자는 주최 측 및 연설자를 포함해 모두 KF-80/94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미착용자의 입장을 허용하지 말 것 △참석자 명부(이름과 연락처 기재)를 작성해 주최 측이 2개월간 보관할 것 △집회 장소 내에 참석자용 의자를 설치하되 의자 사이에 2m 이상 거리를 두어 배치하고, 참석자는 집회 시간 동안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자에 착석해야 하며, 의자를 이동하거나 그 배치된 의자 외로 착석하지 말 것 △참석자는 집회가 종료하면 곧바로 차례대로 해산할 것 △집회 시간 및 그 전후로 이와 같은 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역당국과 경찰의 조치에 협조할 것 등이다. 앞서 A종교단체는 부천시의회가 통과시킨 인권 조례안에 반발하며 옥외집회를 신청했으나, 부천시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금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종교단체는 소송을 냈다. 법원 결정 이후 A종교단체는 지난 21일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지키면서 옥외집회를 마쳤다.
종교단체
방역조건
옥외집회
집회
남가언 기자
2020-09-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8년간 페인트 도장' 폐암 군공무원, "업무상 재해"
육군 부대에서 8년간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하다 기관지와 폐에 암이 생긴 군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육군 특수무기정비단 소속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22935)에서 "박씨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돼기 때문에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사용한 페인트를 비롯해 일반적인 페인트에는 크롬 등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장기간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하면서 페인트에 포함된 크롬에 노출되면 직업성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8년6개월간 각종 장비의 페인트를 제거하고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 업무를 했는데 방진마스크나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해 발암불질에 직접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는 비흡연자이며 과거 관련 병력이나 가족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02년 9월부터 경기도 용인의 한 육군부대 특수무기정비단에서 박리, 정비, 도장 업무를 하던 중 2011년 3월 기관지와 폐에서 암이 발견됐다. 이에 공무상 재해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의학적으로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재해
도장업무자폐암
군공무원
업무상재해인정
페인트도장
장혜진 기자
2015-03-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 인정"
근로자가 백혈병이 발병하는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했더라도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개연성이 높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32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벤젠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백혈병의 잠복기와 관련해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 만에 발병한 사례가 있고, 김씨가 수시로 야근을 했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실제로 일한 시간은 10개월의 정규노동시간보다 훨씬 많다"며 "김씨가 환기구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 작업을 한 적도 많고, 방독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지 않은 점, 벤젠은 유기용제로서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에 포함돼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고 피부에 흡수되기 쉬워 10개월이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근무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아보인다"고 발혔다. 반면 1심은 "백혈병은 잠복기가 2~5년, 2~3년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고, 급성림프구 백혈병의 발병이 유전, 방사선, 화학약품 등 여러가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3년 5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도장팀에서 일하던 중 다음해 2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2008년 5월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에 장기간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무기간이 백혈병 잠복기간보다 짧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됐다. 김씨는 2011년 1월 소송을 냈다.
근로자
백혈병
잠복기
개연성
업무상재해
벤젠
유해물질
신소영 기자
2014-01-08
군사·병역
행정사건
'페인트 작업'군인 백혈병… '공무 중 상해' 인정해야
복무 중 주로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군인이 백혈병에 걸렸다면 공무 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조순표 판사는 6일 군 복무 중 페인트칠 작업을 주로 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의병 전역한 천모씨가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1구단128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천씨는 입대한 2008년 이후부터 발병 진단을 받은 2010년까지 환기구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 별도의 보호장구 없이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했다"며 "페인트 시너에 포함된 벤젠 등의 발암물질은 휘발성이 강해 호흡기로 흡입되거나 피부에 흡수되기 쉬운 점, 천씨가 입대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복무 중 작업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천씨는 2008년 9월 육군에 입대한 후 부대 내 생활관, 축구골대, 테니스장 등 시설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전담하다가 2010년 7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월 의병전역을 했다. 보훈지청이 군 공무수행과 백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천씨는 소송을 냈다.
페인트칠
군인
공무중상해
백혈병
의병전역
국가유공자
홍세미
2012-07-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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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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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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