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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행정청이 '위장전입' 판단해 전입신고 거부하려면 명백한 증거 있어야"
동사무소가 도시개발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판단해 전입신고를 거부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65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부터 거주한 서울 강남구 개포1동에 2019년 8월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개포1동장은 "해당 신고지는 구룡마을로, 구룡마을은 2016년 12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돼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심사해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입신고지 근처에서 카드를 주로 사용한 점 등을 비춰 보면 이곳을 생활근거지로 하고 상당한 기간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개포1동장은 A씨가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단정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채 위장전입만 하려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동사무소
위장전입
전입신고
한수현 기자
2021-11-01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판결] 무허가건물 더부살이 가족이 같은 건물에 새로 한 전입신고는
무허가건물 세대주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가족이 세대주 등록을 위해 같은 건물에 새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동사무소는 이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일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던 세대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세대분리를 위해 주민등록을 정정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구룡마을 주민 한모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소송(2014두393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993년부터 구룡마을에 살던 한씨 가족은 2008년 9월 주거지가 강제로 철거되자 이웃에 사는 한씨의 친언니 소유의 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함께 살았다. 이후 한씨 가족은 2013년 1월 동사무소에 무허가건물의 거주공간을 분리한 뒤 새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거주지'라는 이유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한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유는 달랐다. 1,2심은 거주공간이 구분돼 있으므로 한씨가 적법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봤다. 구룡마을 관리대장이 주거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씨가 낸 전입신고는 거주지 안에 세대가 별도로 존재함을 표시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입신고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세대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개포1동사무소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확정했다.
세대주
전입신고
동사무소
이세현 기자
2018-07-18
행정사건
[판결](단독) 아파트 분양세대가 개별적으로 한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은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이나 욕실 비데, 식기세척기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같은 부대시설 공급·설치 비용은 조합이 내야 할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강서구 마곡동 재건축 사업조합인 긴등마을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이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422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은 아파트 설계 당시부터 각 세대에 설치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설치된 것"이라며 "조합이 이 같은 부대시설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비용 역시 수분양자들이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에 직접 지급해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취득자의 취득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취득행위라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조합이 사실상 부대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부대시설 비용은 조합이 내야 할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에 부대시설 비용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취득세는 사업비용의 일부가 돼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그렇게 되면 부대시설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시했다. 긴등마을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A건설사를 시공사로 마곡힐스테이트아파트 건축에 나섰다. 조합과 A사는 2014년 5월부터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무렵 수분양자들은 A사를 비롯해 옵션판매업체인 B사, C사와 발코니 확장, 오븐·식기세척기·욕실비데·방범망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조합은 지난해 1월 부대시설 공급설치 계약에 따른 대금 47억여원을 제외한 745억원을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이에 강서구청은 "부대시설 공급설치 계약에 따른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라"고 했다. 조합은 구청의 방침에 따라 부대시설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재계산한 취득세 등을 일단 신고·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부대시설 비용을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부대시설은 아파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돼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이므로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며 거부했고, 조합은 소송을 냈다. 조합 측을 대리한 노희범(51·사법연수원 27기) 우면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고 부대시설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냈는데도, 추가 옵션공사의 주체도 아닌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수분양자들이 각자 추가 옵션 공사를 진행해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옵션 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말했다.
분양가
아파트 취득세
재건축 아파트
이장호 기자
2017-07-13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토지수용 모두 무효"
전남 담양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이 이 사업의 인가 자체는 물론 관련 토지수용재결 등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공유원지로 승인받아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사실상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강모씨 등 주민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2016두35120)에서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모씨가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2016두35144)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양군은 유명 관광명소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주변에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 등을 목표로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총 3단계에 걸쳐 추진했다. 담양군이 1단계인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과 3단계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2단계인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은 민간기업이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담양군수는 2012년 10월 디자인프로방스를 2단계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민간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는데다 담양군이 사업부지를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면 이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며 "담양군의 주장처럼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토지소유 요건은 충족하지만 토지소유자 14명 중 4명만 동의한 것(동의율 28.57%)에 불과해 토지소유자 50%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기간 중에 사업 대상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제3자에게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토지를 개발·분양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 상대방이나 처분조건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매각해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행처분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그에 터잡은 실시계획 인가처분 및 토지수용재결 등도 모두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 1심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는 강씨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담양군이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할 당시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도 59%에 불과했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 한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메타프로방스
담양군
이순규 기자
2017-07-11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초등생, 축구골대에 매달려 놀다 골대 넘어져 다쳤다면
영어캠프에 참가한 어린이가 축구 골대에 매달려 놀다 골대가 넘어지면서 다쳤다면 시설 관리자인 YBM과 인솔 교사들이 소속된 서울시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김모군의 가족이 YBM에듀케이션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81597)에서 "YBM과 서울시는 공동해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며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구 골대는 경기 도중 강한 충격으로 넘어질 수도 있어 지면에 고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반 축구 경기에서도 골키퍼나 다른 선수가 골대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어 김군이 골대에 매달린 것이 그 용법에 어긋난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시설물 관리자인 YBM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김군은 만 9세의 초등학생으로 아직 분별력이나 자제력이 미흡해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었다"며 "인솔 교사들이 체험활동 중 김군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므로 이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군이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수업 도중에 수업과 무관하게 축구 골대에 매달린 점 등을 감안해 YBM과 서울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김군은 2012년 5월 YBM이 운영하는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서 현장체험 활동을 했다. 김군은 '영어로 말하며 원반 던지기' 수업중 잔디구장 내에 있는 축구 골대에 매달렸는데 골대가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김군은 이 사고로 전두엽 기능이 저하돼 공격적 행동, 충동성, 불안정한 행동을 보여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다. 김군 가족은 2014년 11월 YBM과 서울시를 상대로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YBM에듀케이션
영어캠프
보호감독의무
축구골대
공작물
서울시
이순규
2016-12-05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법원 "26일 5차 촛불집회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26일 열리는 5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 일대를 행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원은 서촌방향인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북촌방향인 세움아트스페이스로의 행진과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법원은 집회와 행진 시간을 각각 오후 5시와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441)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집회 등이 상정하는 항의 대상과 집회·행진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집회의 자유는 교통상 불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집회 및 행진이 예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할 공익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회와 행진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퇴진행동 측은 26일 오후 4시부터 4개 코스로 1차 행진을, 오후 시부터 9개 코스로 2차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2차 행진에 대해서는 허용하면서 청와대 인근으로 가는 1차 행진 4개 코스는 시민열린마당 앞까지만 허용했다. 청와대 인근인 정부서울청사 창성도 별관 앞과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앞, 푸르메재활센터 앞, 세움 아트스페이스 앞 등 4곳에서의 집회도 금지 통보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전국농민총연맹과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대학생시국회의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25일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집회의자유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집회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집행정지신청
비상국민행동
5차촛불집회
이장호
2016-11-25
행정사건
[판결] 투기우려 재개발지역 내 전입신고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내부 지침을 근거로 재개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 판자촌인 개포동 재건마을에 거주하는 조모씨가 강남구 개포4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30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이나 구청장 등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의 '재건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은 원칙적으로 재건마을로 전입신고 자체를 거부하되 예외적으로 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일정 경우를 상정해 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민등록법 제6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거주자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률상 요건과 무관한 구청 처리기준만을 근거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심사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자칫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수리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개포4동 주민센터에 "30년여전부터 개포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4년 10월 사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서초구 방배동으로 옮겼다. 다시 개포동으로 전입하려고 한다"며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개포4동 주민센터는 같은해 11월 "조씨가 전입하려는 재건마을 지역은 무허가 건물 확산방지와 판자촌 개발과 관련된 보상을 노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재건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이 제한되는 특별관리지역"이라며 "조씨는 처리기준에 따른 수리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조씨는 소송을 냈다.
재개발지역
전입신고
개포동재건마을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
개포4동주민센터
주민등록법
이장호
2016-11-21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경북 영주 '단산면→소백산면' 명칭 변경 안돼"
경북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산의 이름을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용해 사실상 독점하는 것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관광 목적 등으로 마을 등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며 이웃 지자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영주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2012추1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 영주시뿐만 아니라 단양군 등 인접한 여러 지자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라며 "영주시가 소백산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인접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와 같은 행위는 합리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주시가 관할구역 안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48조가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대상 사무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영주시에 소백산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분쟁조정결정의 내용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는 지자체나 지자체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해 조속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권 조정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결정이 영주시장에게 통보됐음에도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영주시 조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영주시가 소백산면이라는 명칭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분쟁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자부 장관이 영주시장에게 조례를 개정토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소백산은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 충북 단양군에 걸쳐 있는데 면적의 51.6%가 영주시, 47.7%가 단양군에 해당한다. 단산면은 소백산 국립공원의 17%를 차지한다. 영주시와 시의회는 2012년 3월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단양군은 "소백산은 단산면의 전유물이 아니다. 영주시가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지 않도록 해달라"며 행자부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2012년 6월 당시 안전행정부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는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내용의 분쟁조정결정을 내리고 영주시에 통보했다. 조례도 분쟁조정결정에 맞도록 재개정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영주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명
지자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구역
단양군
소백산
직무이행명령
행정자치부장관
소백산면
단산면
영주시
신지민 기자
2016-07-22
행정사건
[판결] 남편 만나려 종교까지 바꿨지만 버림받아…
한국에 있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입국했지만 오히려 종교적인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받은 스리랑카인 여성에게 법원이 난민지위를 인정했다.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의 상할라족인 A(37·여)씨는 2011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남편을 만나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했다. 한국 비자를 쉽게 얻기 위해서였다. 가족들의 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A씨는 개종을 한 뒤 2012년 기독교 단체의 도움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꿈에 그리던 남편을 만났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밖이었다. 남편은 "왜 개종을 했느냐"며 이혼을 요구했고,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얼마 뒤 남편은 스리랑카로 돌아갔고 A씨에게 "스리랑카로 돌아와 이혼하자"고 했다. 이에 A씨는 "마을 사람들 모두 내가 개종한 사실을 알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라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서울출입국관리소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4일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61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리랑카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불교와 소수종교 사이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상할라족 기독교인들은 급진적인 불교 세력으로부터 공격과 모욕을 받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비록 남편과 이혼하지 않기 위해 스리랑카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스리랑카로 돌아갈 경우 개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스리랑카 내부에서 불교와 여러 종교 세력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스리랑카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종교적 관용도가 비교적 높은 나라"라며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리랑카
개종
난민
종교의자유
난민불인정
이장호 기자
2015-12-1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경관 위해 신축건물 층수 제한" 마을 총회 결의 근거
마을 경관을 위해 신축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마을총회 결의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3층짜리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마을총회 결의내용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당한 A씨가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5구합13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심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협약은 A씨가 토지를 분양 받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협약을 한 주민이나 분양 받은 단독주택 용지는 이주단지 중 일부에 불과하고, A씨의 토지는 이주단지의 끝 가장자리에 있고 이미 마을 내에 3층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건물 신축으로 주위 경관을 저해하거나 조망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A씨의 건축허가신청 내용은 법령이 정한 건축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또 심사를 거부할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으므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부산 기장군에 있는 토지를 분양받아 2015년 3월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기장군은 A씨에게 이 지역은 마을총회에서 경관 및 조망 등 확보를 위해 건물 층수를 2층 이하로 시공하도록 결의한 곳이니 건물 층수를 2층 이하로 조정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건축법 등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마을총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보완을 거절했다. 기장군은 결국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고 A씨는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경관
마을총회
건축법
건축허가
반려
단독주택
이세현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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