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마을버스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오지에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더라도 '마을버스' 노선 신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더라도 마을버스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양주시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A여객회사가 "시내버스와 기능이 중복되는 마을버스의 신설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양주시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2010구합527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버스 노선이 일반적인 마을버스보다 운영 거리 및 시간이 길고 몇몇 시내버스와 정류소가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허용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노선의 중복 정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주시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오지마을 주민의 통학과 출퇴근을 위해 마을버스를 신설한 것이다"라며 "이전에 양주시가 A사에 증차를 요구했는데도 승객 수가 적고 적자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한 이상 양주시의 마을버스 신설 허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2010년 4월 B운수회사에 양주역과 살구골 사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을 인가했다. 이에 A사는 지난 8월 마을버스의 노선이 시내버스와 노선이 겹친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시내버스노선
오지
마을버스
양주시
통학
출퇴근
2011-10-05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
시내버스요금을 인하하지 못하게 '단일요금제'로 못박아 놓은 건설교통부 훈령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2일 "시내버스요금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며 시내버스회사인 (주)시흥교통이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요금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208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도는 사전에 운임 또는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과도한 요금변경을 제한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요금을 강요함으로써 운송업자의 운임결정의 자율권을 원천척으로 박탈해 행정청이 자의적 기준에 의해 운영될 소지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기존 사업자의 요금에 기속돼 그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업자의 운임결정상의 자율적 결정권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단일요금제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훈령 제2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9조 제1항 등 관련법령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문제된 훈령 규정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어긋나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요금변경신고를 거부한 것은 무효인 훈령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9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인 (주)시흥교통은 시흥시에 시내버스 현금요금을 일반인의 경우 850원에서 700원으로, 중고생의 경우 650원에서 500원로 인하하는 내용의 요금변경신고를 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건설교통부 훈령에도 어긋나고 시내버스 요금이 노선별로 다르게 되면 업종간 과당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 "건설교통부 훈령은 상위법령 위임한계 일탈" 담당재판부 밝혀 이번 사건은 운송업자의 운임결정의 자유와 대중교통의 요금질서에 있어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행정청의 상충된 입장이 반영된 사건으로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요금을 '단일요금제'로 규정한 건설교통부 훈령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 내였는지가 중요쟁점이 됐다. 특히 피고인 시흥시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수도권통합요금제가 혼란없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단일요금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과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버스요금 불균등으로 인한 이용시민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단일요금제가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유효적절한 방안이었는지가 문제됐다. 수도권통합요금제란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내버스요금을 시내외 불문하고 기본요금 1,000원을 기준으로 이용거리에 비례해 증가하도록 하는 제도로 버스, 지하철을 포함한 환승요금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재판장인 김수형 부장판사는 "운행노선 중 주민의 생활여건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운임수준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농어촌·도서지역 등 지역적 여건으로 수익성이 불량하다고 정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할증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면서 "서울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버스와 노선이 경합하는 시내버스업체의 요금인하신고를 수리한 사례가 있는 사정에 비춰 여러 예외 있는 만큼 단일요금제가 아닌 범위를 지정해 운임을 정하더라도 업종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주심인 김종문 판사는 "1심과 결과는 같지만 1심에서는 문제된 훈령자체는 문제가 없고 다만 하부계획에 문제가 있어 원고의 손을 들어 줬었다"면서 "그러나 훈령자체도 위임범위를 일탈해 무효인 측면이 많은 만큼 행정청은 훈령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내버스요금
시내버스단일요금제
(주)시흥교통
요금변경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수도권통합요금제
김소영 기자
2007-11-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속고용 기대갖게 했다면 갱신거절에 합리적이유 있어야
계약직 근로자라고 해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3일 마을버스 운전기사 여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0237)에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다면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배차시간을 어기고 교통사고를 자주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해고제한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해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갱신거절의 사유는 해고사유보다는 다소 넓게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계약갱신
계약직근로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갱신거절사유
해고사유
계속고용
엄자현 기자
2007-11-2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근로계약 갱신거부 합리적 사유 있어야
계속 고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 만기를 이류로 해고할 때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S운수 마을버스 운전기사 A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06구합22088)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갱신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해 "교통사고유발, 배차시간 미준수, 운전 중 흡연 등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는 회사의 존립기반을 이루는 중추적인 근로자 집단이고 사업이 존속하는 한 인력수요에 변동이 없을 것임에도 그 전부를 1년 단위로 재고용 하겠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구조이므로 운전기사들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 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게 된다"면서 이 사업장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고제한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돼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사용자가 아무 제약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던 A씨 등은 2005년 4월 근로계약 갱신을 회사로부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마을버스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생신거부
교통사고유발
운전기사
해고제한규정
권용태 기자
2007-04-12
행정사건
일반버스와 중복되는 마을버스 노선 면허취소
구청이 일반노선버스노선과 중복되도록 내준 마을버스 노선면허는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19일 진아교통 등 18개 버스회사들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 취소청구소송(99두3812)에서 강남구청의 상고를 기각, 서울여객 등의 마을버스노선 면허를 취소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는 기존 일반버스의 노선이나 도시철도의 분포와 운행지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각 마을버스 노선과 일반버스노선을 개별적으로 대비하면 그 중복정도가 10%남짓하다 해도 기·종점, 연계지점, 정류장의 수, 운행시간, 운행거리 등에 비춰 이 사건 면허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마을버스들이 장비를 구입, 운행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 해도 구청이 일부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등으로 마을버스노선을 다시 정해 면허처분을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이 97년 교통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여객등 기존 일반버스업체 몇군데에 마을버스면허를 내주자 다른 업체들이 일반버스 운행노선과 대부분 중복되고 운행시간도 38분내지 54분에 달하는 등 장시간이어서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마을버스
버스노선면허
중복버스노선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재량권일탈
박신애 기자
2001-01-3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