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55·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에게 법무부가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4일 박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32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에 대한 향응 제공이나 접대 의혹은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박 전 지검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지검장은 건설업자로부터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고도 관련 의혹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지검장이 국민적 관심사가 됐던 '스폰서 검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에 반말과 막말을 해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인상을 남기는 등 검찰 전체의 공정성·중립성 등을 훼손했다"며 "비위사실을 고려했을 때 면직처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지검장은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 그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경남 지역의 건설업자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스폰서 검사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박 전 지검장을 조사한 끝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면직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박 전 지검장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증거불충분으로 박 전 지검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전 지검장은 2010년 9월 복직소송을 냈다.
1·2심은 "박 전 지검장이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