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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당지시·막말… 향응 받은 경찰서장 강등조치 정당”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와 막말을 하고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경찰서장을 강등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모 지역 경찰서장(총경)으로 일하다 경정으로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2017구합6011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일반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지역 치안과 안전유지를 책임지고 부하직원들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서장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관리자 지위에서 부하직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 권위적이거나 고압적인 자세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상대방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민간인으로부터 향을을 수수하고 부하직원에게 개인적인 선물 구입 내지 차량 수리 등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하고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했다"며 "홍보물품을 개인적으로 관사 또는 관용차량에 두거나 관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다량의 선물세트를 수령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전 근무지에서도 서장으로 근무하며 관내사업가 등으로부터 금품과 양주 등을 수수하고 부하직원에게 초과근무 대리 입력을 지시해 240여만원의 초과수당을 수령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강등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회복 등이 A씨가 입게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1989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경찰서장으로서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언이나 막말로 인격적인 모멸감을 준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강등 및 징계부가금 250여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역 일반인들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징계처분
경찰서장
향응
막말
직원
손현수 기자
2018-10-22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단독] 학부모 폭언·막말에 시달리다 자살… '공무상 재해'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지도 문제로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막말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4년 3월 교사로 임용돼 2006년 모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김모(당시 25세·여)씨는 그 해 10월 수학 숙제를 해오지 않은 남학생 A군을 혼낸 뒤부터 A군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항의를 받았다. A군의 부모는 김씨가 자신의 아이를 미워한다며 저녁마다 김씨에게 전화해 폭언과 막말을 퍼부었다. 심지어 A군의 부모는 A군의 같은 반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김씨에 대한 험담을 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학생들이 김씨에게 무례하게 구는 일도 벌어졌다. 김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우울증까지 앓게 됐다. 잠시 휴직하고 병원 치료도 받아봤지만 그때 뿐이었다. 해가 지나도 가을만 되면 우울증이 재발했다. 2011년 10월에는 피부질환과 간수치 이상 등 다른 건강문제까지 겹쳤다.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치료하라고 했지만 휴가를 낼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의 유족은 김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군 사건으로 김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패소판결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씨의 유족이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06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1항이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질병'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족하다"며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A군 사건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상처를 받아 최초 우울증이 발병했고, 2011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학교 업무 사이에서 정신적으로 갈등하다가 우울증이 재발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울증의 발병 경위 등을 볼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상재해
교사
폭언
막말
학부모
유족보상금
공무원연금법
상당인과관계
우울증
홍세미 기자
2015-11-05
행정사건
대법원 "'스폰서 파문' 박기준 前검사장 면직 정당"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55·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에게 법무부가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4일 박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32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에 대한 향응 제공이나 접대 의혹은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박 전 지검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지검장은 건설업자로부터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고도 관련 의혹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지검장이 국민적 관심사가 됐던 '스폰서 검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에 반말과 막말을 해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인상을 남기는 등 검찰 전체의 공정성·중립성 등을 훼손했다"며 "비위사실을 고려했을 때 면직처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지검장은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 그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경남 지역의 건설업자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스폰서 검사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박 전 지검장을 조사한 끝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면직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박 전 지검장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증거불충분으로 박 전 지검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전 지검장은 2010년 9월 복직소송을 냈다. 1·2심은 "박 전 지검장이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폰서검사
박기준전검사장
면직처분
증거불충분
무혐의
접대의혹
신소영 기자
2014-09-12
행정사건
'막말' 구의회 부의장 불신임결의는 정당
부정선거를 통해 구(區) 의회 부의장에 당선하고 동료 의원에게 폭언한 의원을 구 의회가 불신임결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 의원인 김모(59)씨가 구의회를 상대로 낸 부의장불신임결의 등 취소소송(2012구합349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방의회 의원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의장 선거에서 다른 의원들과 짜고 투표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는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구의회가 이같은 이유로 불신임 결의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동작구의회 부의장 선거에서 동료 의원과 함께 투표 내용을 휴대전화 사진기로 촬영해 이탈자를 막자고 짜고 선거에 비리가 있다고 지적하는 의원에게 "입을 찢어버릴 테니까"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 김 의원은 같은 해 10월 동작구의회가 자신에 대한 부의장 불신임결의안을 의결하자 취소소송을 냈다.
불신임결의
부정선거
구의회
부의장
동작구의회
김승모 기자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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